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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양조전매제도 도입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는 열악한 국가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주류양조전매제도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48년 11월 재무부는 국가재정수입의 확대 및 쌀 소비량의 감소를 위해 주류양조에 대한 전매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주류전매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양조업계는 이에 극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9년 2월 양조업계는 대한양조협회를 창립하고, 주류양조전매제도 반대결의대회를 갖는 등 정부와 국회에 반대청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양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1949년 4월 29일 주류전매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국고수입증대와 식량소비 감축을 일부 양조장을 국유화한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주류양조전매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치열한 가운데, 1949년 11월 4일 제98회 국무회의에서 주류전매법안이 통과되면서 법률이 제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대한양조협회 등 양조업체들이 격렬히 맞서자 제102회 국무회의에서 주류양조전매제도 폐기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재무부는 주류양조전매제도 도입으로 국가재정 증가, 미곡의 절약, 주질(酒質)의 향상으로 국민보건 증진을 기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한양조협회 등 반대 측은 국고수입 증대는 전매제 도입이 아니라 주세율 조정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조(酒造)회사를 국유화하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며, 국민의 체질에 맞지 않는 소주를 장려하는 하려는 것으로 주조회사 국유화는 독점가격과 제정수요 팽창으로 술값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정부는 열악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식량난을 타개(打開)하기 위해 주류양조전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1947년 주류의 납세실적은 11,900만원으로 실제 양조실적에 비추어 너무 낮은 액수라고 판단하여 밀주 등 부정업자를 색출하고, 식량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류양조전매제도의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1948년 11월 재무부가 주류양조전매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재무부는 친일양조기업을 국유화하고 약주와 탁주를 제외한 양주·포도주·소주 등은 전매하여 식량절약과 국고수입 증대를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듬해인 1949년 2월 재무부전매국은 주류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주·약주·탁주 등을 제외한 소주·알콜·위스키·브랜디 등에 대하여 전부 전매(제조와 판매를 직영하는 것)와 일부 전매(판매만 전매로 하는 것)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한다. ② 직영공장은 남한 전체에 6, 7개소를 두는데, 주로 적산(敵産)공장이 적용될 것. ③ 그 외 공장 즉 일부 전매는 현재 주조장(酒造場)을 기한부로 활용해 주조하여 전매국에 물품을 수납하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주류전매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양조업계는 극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듬해인 1949년 2월에는 대한양조협회를 창립하여 주류양조전매제도 반대결의대회를 갖는 등 정부와 국회에 반대청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대한양조협회는 1949년 4월 25일 서울 YMCA회관에서 ‘제1회 전국양조업자대회’를 갖고 반대건의서를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재무부장관에게 보내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주류전매는 3,000여명의 주조업자에 위협을 줄 뿐이며,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현행 주세율을 합리적 균형으로 인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양조협회는 ① 정규업자의 원료미 확보, ② 밀조주방지대책위원회(가칭)등을 통한 부정업자 단속, ③ 현행 주세율의 합리적·균형적 인하, ④ 업계의 저리자금융자 등 특수시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조업자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949년 4월 29일 재무부는 「주류전매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재무부는 세입증가와 건전재정 확립차원의 주류양조전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매사업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담화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전매의 대상으로 주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매실시에 의한 권익은 상당액의 증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둘째, 국내에 있는 대규모양조장의 대부분이 귀속사업체이고 전매실시가 용이한 기회에 있다는 것. 셋째, 대규모 양조장을 국가가 경영하면 과학적 운영과 생산합리화를 꾀하여 양질의 술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넷째, 현재의 식량사정을 고려하면 미곡 및 연료대책이 될 것. 다섯째, 순량주을 증산하여 국민보건에 기여할 것 등이었다.
정부의 주류양조전매제도 도입에 관한 담화가 발표되고 1949년 7월에는 초안이 작성되어 국회에 회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양조협회는 1949년 7월 4일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발송하였다. 또한 1949년 7월 5일 전국주조조합이사장회는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양조업자들은 첫째, 주조와 같은 중소기업을 국영을 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둘째, 주세의 개정은 국회의 권한인데 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셋째, 국민의 체질에 맞지 않는 소주를 장려하고 있으며, 넷째, 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 간섭 없이 술값인상 등 침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양조협회와 양조업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정부는 1949년 11월 4일 제98회 국무회의에서 주류전매법안을 통과시킨다. 이 법안 내용은 소주·주정·맥주·청주·합성청주 기타 혼성주 등이 전매대상이며, 탁주·약주·황주·과실주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주류제조와 판매는 국가가 담당하고, 일부 기업이 제조한 것도 정부가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주류양조전매제도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자 이틀 후 1949년 11월 7일에 주류양조업자들은 결의대회를 갖고 법안에 반대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들은 국회와 대통령에 주류양조전매제도는 불가능하며,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건의하였다. 언론에서도 주류양조전매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양조업자들의 반대도 점차 극렬해졌다. 그러자 정부는 1949년 11월 18일 제102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류양조전매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다음날인 11월 19일 담화를 통해 주류양조전매제도도입의 포기를 발표했다. 이로써 1년여 동안 이어졌던 정부와 양조업체간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48. 11. 19.

1949. 2. 14.

2. 16.

4. 25.

4. 29.

7. 4.

7. 5.

11. 4.

11. 7.

11. 18.

재무부장관, 양조전매제도 도입연구 중 언급

정부, 주류양조전매제 도입 관계관회의(재무부, 법제처, 기획처)

양조업계, 대한양조협회 창립

대한양조협회, “제1회 전국양조업자대회” 개최. 전매제도 반대 결의

재무부, “주류전매에 관한 법률” 제정 담화 발표

대한양조협회, ‘주류전매법’ 반대결의문 채택

전국주조조합이사장회의, 국회에 반대청원서 제출 결의

국무회의(제98회), 주류전매법안 통과

주류제조업자대회, 주류양조전매제도 반대입장 표명

국무회의(제102회), 주류양조전매제도 실시불가 의결


발생기간 1948-11-01 ~ 1949-11-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재무부, 대한양조협회, 전국주조조합
지역 전국
행정기능 산업·중소기업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주류전매제도, 대한양조협회, 주조조합, 주류전매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경향신문 1949. 11. 6. 경향신문 1949. 4. 27. 경향신문 1949. 4. 30. 국도신문 1949. 11. 14. 국제신문 1948. 11. 19. 동아일보 1949. 11. 20. 동아일보 1949. 4. 26. 동아일보 1949. 7. 17. 동아일보 1949. 7. 9. 자유신문 194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