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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수몰지구 피해보상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과 장수군 장수읍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發源)하여 전라남·북도의 동쪽 지리산 기슭을 지나 남해의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섬진강유역은 한반도의 남부 중서부에 있고, 유로연장 222㎞, 유역면적 4,914㎢로 남한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이다. 지리적으로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의 3도에 걸쳐 있다.
섬진강댐은 전라북도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콘크리트 중력식댐으로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1961년 8월에 착공되었고, 1965년 12월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이다. 발전에 이용된 유수를 동진강으로 유역변경시킴으로써 동진강 하류지역의 경지 17,890정보, 계화도간척지 3,050정보, 부안농지확장지구 5,000정보 등 45,700정보에 관개용수를 공급해 연 200만석의 식량증산과 섬진강 중하류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게 된다되었다.
한편 1963년 1월 섬진강댐공사의 진전에 따라 수몰하게 될 피해민 1,900여 가구의 이주가 예정된 동진강지역 종합개발 계화간척 4개년계획사업이 착공되었다. 동진강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정읍, 부안, 고창군 등 3개군, 17개 면의 기존농지 5,844정보에 몽리(蒙利)를 주는 용수로 및 배수로 공사와 발전소 시설공사, 그리고 오랫동안 촉구되어 온 4,367정보에 달하는 바닷물막이 간척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동진간은 섬진강댐에 의해 역류되는 섬진강의 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용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사업이 완성되면 쌀의 증산과 함께 어업의 활성화도 기대되었다.
그러나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 주민들의 이주·정착을 둘러싼 피해보상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섬진강댐 부지에 들어가는 수몰지구를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이미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주민의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책정하였다. 수몰지구 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 현지잔류, 집단이주(3개 지구)로 실시되었다. 그 중 3개 지구의 집단이주 세대는 총 2,359세대로 계화도간척지(1,952세대), 동진폐유지(287세대), 반월폐염전(120세대) 등지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당시 집단이주 예정지의 개답공사(開沓工事)가 댐준공 후 10년~15년이 경과된 뒤에 완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수몰민의 상당수가 이주예정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귀향하여 댐 인근지역에 재정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63년부터 시작된 계화간척공사는 동진수로와 청호저수지 축조, 용·배수로 조성, 경지정리 등을 거쳐 섬진강댐이 완공된 후 13년이 지난 1978년에야 준공되었다. 계화간척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섬진강댐 건설로 수몰되는 섬진강유역의 임실군 운암·강진면 일대 수몰민 이주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계화도 간척지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수몰민은 수몰지역인 고향을 떠나 정착하지 못하고 집을 떠난 방랑자와 같은 불안정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수몰지구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총 8회에 걸쳐 378,9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대 당 평균 136,003원이 지급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섬진강댐수몰지구 이주민들은 건설부가 내린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① 농지보상은 상환량을 공제한 시가로 조정하고, ② 난향위자료는 최소 6개월간의 생활비로 요구했으며, ③ 간접피해인 가옥보상을 동시에 조치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한국전력에서 정한 평당(沓) 21원은 1두락 당 보상액이 백미 1가마대전 해당액 정도이며, 인근 유사농지가의 10분의 1에도 미달된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1인당 1개월분의 생활비로 1인당 1,500원을 지급키로 한 이향위자료(離鄕慰藉料)로는 이주정착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건설부는 평당 21원씩 보상해 주는 것도 국가의 은전(恩典)이며, 특히 이 땅은 정부의 소유라고 해명하였다.
섬진강댐의 수몰지구에 해당하는 토지는 일제강점기 국영기업체인 조선전업에서 매수하였고, 거주이민을 위한 보상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8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정부는 수몰지역내 주민이주대책을 주로 계화간척지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동진폐유지 및 반원폐염전으로 계획하여 추진했으나 계화간척지의 경우 본 댐 준공시기보다 10년이나 늦게 준공됨에 따라 장기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분배토지의 부족 및 타지역 이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이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65년 12월 섬진강댐 준공에 따른 애초 수몰민은 임실과 정읍지역에서 모두 2,786세대 19,851명이었다. 간척지 개답(開沓)공사가 마무리되던 1977년에서 1980년 사이에 계화리 등 간척지지역에 이주한 임실 운암·강진면, 정읍 산내면 일대 수몰민은 1,992세대(71.5%), 10,000여명(50.4%)이었으며, 1999년 8월 조사에서 계화도에 정착한 수몰민은 312세대(11. 2%)에 불과했다.

진행경과

1963년 5월 건설부는 섬진강댐 건설에 따라 수몰지구용지매수와 그 보상절차를 결정했다. 건설부는 건설부훈령 제5호 「댐 수몰지구 용지매수 손실보상요인에 의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감정가와 인근 유사토지 물건의 실제 매매가격을 참작(參酌)하였다. 그리고 피해민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수몰지구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간 농업생산 수입액의 2년분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부는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이향민(離鄕民)을 위해 동진강간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나면 가구당 100평의 농지에 대해 2정보(25%)를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963년 5월 건설부의 피해보상계획이 발표되자 수몰지구 주민들은 건설부가 제시한 피해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수몰지구 피해주민들은 모두 2,700가구에 달했다. 이들은 동진강간척지가 완공되는 1966년도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므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이 피해보상 때문에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차례 관계요로에 진정하였다.
수몰지구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국회는 건설위원회가 제안한 섬진강댐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한 보상시정에 관한 청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결의하였다. 건설위가 만든 청원은 ① 농지보상은 은행 감정가격과 시가를 검토하여 이에 충당되는 재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할 것, ② 간접피해 보상기준을 인상할 것, ③ 가옥 및 기업보상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가 있는 주민에 한하여 재심 처리할 것, ④ 전북을 중심한 가용공유지의 우선적인 알선, 융자조건을 완화한 공영주택의 알선, 무상구호주택 및 구호양곡의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진행경과

1961. 1. 27.

1962. 11. 27.

1963. 1. 5.

1963. 5. 2.

1963. 5. 27.

1963. 8. 2.

1964. 1. 15.

1964. 2. 18.

국토건설청, 61년도 사업실적과 62년도의 사업계획 공표

건설부, 섬진강댐 공사 62년도 목표달성 발표

전라북도, 동진강지역종합개발 「계화간척」 4개년계획 착수

건설부, 섬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용지 매수와 보상절차 확정

수몰지구 주민, 보상금 인상 진정

건설부장관, 현지주민의 요청에 따라 보상률 조정 계획발표

수몰지구 주민, 동진강간척지 완공때까지 중간이주책 마련 요구 진정

국회, 건설부가 제안한 섬진강수몰지구 피해보상 시정에 관한 청원 → 정부


발생기간 1961-01-01 ~ 1964-0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건설부, 수몰지구 주민
지역 전북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섬진강댐 건설, 수몰지구, 피해보상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2. 1. 27. 1면 경향신문 1962. 11. 27. 5면 경향신문 1963. 1. 5. 7면 경향신문 1963. 5. 2. 5면 경향신문 1963. 5. 27. 5면 동아일보 1963. 8. 2. 3면 경향신문 1964. 1. 15. 5면 경향신문 1964. 2. 18. 5면 공공투자관리센터(2006. 6).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타당성재검증」.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