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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면 일대 목포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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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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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4년 전남 영암군 삼호지역을 목포시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목포시가 영암군 삼호면 일대 36.6㎢를 목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삼호공단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땅지키기」에 나섰다. 이에 영암군은 20여 차례에 걸친 목포시의 협의 요청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부동의로 일관해 왔었다. 이에 감정대립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후 전라남도가 해당 지역 도시기본계획을 양 자치단체가 공동수립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1995년 10월 협약 체결로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목포시가 영암군의 행정구역 일대를 일방적으로 목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면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주요 당사자는 목포시와 영암군이다. 목포시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계획되던 대불공단 이외에 목포도시기본계획에 영암군 삼호면 일대에 삼호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영암군은 관할 행정구역인 삼호면 일대에 대하여 목포시와의 협의를 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상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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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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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목포시가 영암군 삼호면일대 36.6㎢를 목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후 목포시가 계획한 삼호면 일대에 삼호공단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면서「땅지키기」에 나선 영암군이 20여 차례에 걸친 목포시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아 감정대립으로 악화되었다. 이에 전라남도가 민선시대이후에도 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 지역 도시기본계획은 양 시군이 공동수립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쪽을 설득했다. 1995년 9월 양 자치단체가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의 조정안을 수용, 같은 해 10월 5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종식되었다. 진행경과 | | 1984. | 목포시, 영암군 삼호면일대 36.6㎢ 목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 | 1984. 이후 | 영암군 목포시의 20여 차례 걸친 협의요청에 불응 및 부동의 | 1995. 9. | 목포시와 영암군 각 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 조정안 수용 결정 | 1995. 10. 5 | 목포시와 영암군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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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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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1-01 ~ 199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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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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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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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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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영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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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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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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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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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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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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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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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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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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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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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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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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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사모면 일대, 목포도시기본계획, 삼호공단 조성사업,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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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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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외,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행정자치부. 네이버 www.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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