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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의 폐천부지 선정과 관련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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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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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을 앞두고, 울산시 관내에 위치한 경상남도 소유의 폐천부지 소유권을 두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다. 1997년 7월 승격을 앞둔 울산광역시는 건설교통부에, 경상남도는 행정자치부에 울산광역시 관내의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각각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지침과 달리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불명확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1999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경상남도 양산시 간의 판결에서 속지주의에 따른 기장군 승소 판례가 발생하면서 울산광역시가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으로 항소되고, 2001년 4월 26일 부산고등법원이 울산광역시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강제조정안을 내리면서 2002년 1월 7일 울산광역시가 폐천부지에 대한 하천관리기금을 경상남도에 지급하고 최종 인수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울산광역시가 시에서 광역시로 승격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폐천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자치부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해 양 자치단체가 법정싸움을 벌이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이다. 울산광역시는 1995년 울주군과 통합하여 1997년 7월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경상남도 소유의 폐천부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상남도는 울산시의 폐천부지 조사는 개․보수사업 투자비 재원이 분명치 않아 인수인계 대상필지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경상남도 소유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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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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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1995년 울주군과 통합하여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이에 당시 울산시 관내에 있지만 경상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울산시 북구 매곡동 폐천부지 6천9백 입방미터 등 57개 지역 5백12필지 33만5천1백6평방미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울산시가 폐천부지에 대해 질의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할은 행정구역상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바람직하다고 통보 하였다. 반면, 경상남도가 질의한 행정자치부는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일 때는 울산광역시 소유로 승계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목적 여부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지침을 시달하면서 경상남도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것이었다. 1998년 1월 울산광역시는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다시 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는 투자 조성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2차례에 걸쳐 합동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이에 불응하여 울산광역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도비 투자는 1필지 1156입방미터였고, 울산시비는 511필지 333,950입방미터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부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도 경상남도는‘울산시의 폐천부지 조사는 개․보수사업 투자비 재원이 분명치 않아 인수인계 대상필지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경상남도 소유가 당연하다’고 거부하였다. 1999년 5월 28일 당시 울산광역시와 유사한 부산 기장군과 경남 양산시의 사례에 대하여 부산지법이 속지주의를 내세워 기장군의 승소 판결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 23일 울산지법에 패천부지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0년 8월 17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울산지법은 판결유보(울산패소)결정을 내리고, 울산광역시는 같은 해 9월 6일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법에 항소하였다. 2001년 4월 10일경 부산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조정준비명령을 하여 두 가지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안의 첫째는 경남도가 앞으로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가진 이후 울산시에 승계해주는 방안이며, 둘째는 경남도가 울산시에 전부 이전·관리토록 하되 임대료나 매도수입금 가운데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방안이었다. 울산광역시는 이 조정안과 관련하여 속지주의에 입각, 제2안을 선택하여 협의하려 했으나 경상남도가 공시지가 기준 50대 50비율의 분할 요구하여 결렬되었다. 2001년 4월 26일 부산고법 민사5부는 경상남도가 협상의 태도를 보이지 않자 2001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에 폐천부지를 넘겨야 한다는 강제조정안 시달하였다. 강제조정안의 내용은 ①경남도는 2001년 11월31일까지 폐천부지 소유권 울산시 이전등기 조치를 하고, ②현재까지의 폐천부지 매각대금과 연말까지의 임대료는 경남도 수입으로 하되 향후 폐천부지 매입처분을 금지하며, ③울산시는 경남도에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하천관리 기금 7억 원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울산광역시는 하천관리기금 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경상남도에 지급하였고, 2002년 1월 7일 폐천부지를 최종인수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었다. 진행경과 | | 1997. 6. 2. | 울산시 건설교통부에 폐천부지 문제 질의내용 통보받음 | 1997. 7. | 울산시 광역시로 승격 | 1997. 7. 4. | 경상남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내용 통보받음 | 1998. 8. 1. | 울산광역시 행정자치부에 재질의 | 1999. 5. 28. | 속지주의 원칙으로 유사한 사례인 기장군과 양산시의 분쟁에서 기장군 승소 | 1999. 11. 23. | 울산광역시 울산지법에 소송 제기 | 2000. 8. 17. | 울산지법 판결유보(울산광역시 패소) | 2000. 9. 6. | 울산광역시 부산고법에 항소 | 2001. 4. 10. | 재판장 직권으로 조정준비명령 | 2001. 4. 26. | 경상남도에 강제조정안 내림 | 2002. 1. 7. | 울산광역시 폐천부지 최종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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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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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1 ~ 200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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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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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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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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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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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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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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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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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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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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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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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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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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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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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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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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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 폐천부지 소유권, 하천관리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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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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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외,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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