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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 입학찬조금과 관련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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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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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62년 공립초등학교의 콩나물교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가했던 사립초등학교가 설립 초기부터 갖가지 말썽을 일으키면서 사립초등학교 폐지론까지 등장하며 갈등이 유발되었다. 1962년 6월 18일 문교부는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권장하도록 각 지방장관에게 지시하였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수를 전원 수용할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에 비추어 국가의 의무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문교부가 지시한 사립초등학교 설치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재단설립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하고 둘째, 교원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보조하며 셋째, 학구제 제한이 없고 넷째, 일정한 문교부령 수업료를 받고 운영한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시(市)이상의 지역에 권장한다. 여섯째, 각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문교부의 권장사항으로 설립이 시작된 사립초등학교가 설립 초기부터 특권의식 조장 및 사치풍조, 그리고 입학찬조금 문제로 학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해를 넘기면서 악순환을 거듭하다 결국 1975년 10월 7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및 전학업무를 산하 4개 교육구청에서 전담하기로 결정되면서 갈등은 해결을 보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976년도부터 사립학교의 입학 및 전학업무를 교육구청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사립초등학교 갈등의 쟁점은 첫째, 사립초등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교육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립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기부금은 정부시책에 위반되는 행위인데도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금전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사치풍조의 조장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사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추첨 이외에 재산상의 이유로 입학이 결정되고, 입학금 이외에 각종 찬조금의 강제징수로 많은 부담을 느꼈다. 특히 특권의식의 조장 등 의무교육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립학교측은 찬조금 없이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각종 찬조금을 강제 징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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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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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1만여 회원을 가진 「한국어머니회」는 1월 12일 귀족학교로 급변하고 있는 사립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외면한 교육 자세를 규탄하는 5개 항목의 건의문을 문교부에 제출했다. 한국어머니회는 전국 사립초등학교가 입시아동에 대한 지능테스트에서 TV, 냉장고, 전축 등을 그림으로 그려 그 유무를 알아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가정 내 재산상의 상태를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의무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문교부와 각 시도교육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민초등교육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사립초등학교는 중학구제(中學區制)를 실시하기로 하고, 1966년 1월 18일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을 좀먹는 고질화된 각종요소는 점차적으로 시정하여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것을 다짐했다. 그 방안으로써 사립초등학교의 귀족화를 방지하기 위해 먼 거리 통학 등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쿨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2km 이내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취학시키는 중학구제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기부금 징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해당학교 책임자를 인사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찬조금 등의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사립초등학교의 정상화방안을 연구해 온 서울시교육위는 1971년 12월 22일 「사립초등학교 정상화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1972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의 자가용 통학을 금지하고, 제복ㆍ제모를 없애 자유로운 복장으로 통학하도록 하며, 운동회와 학예회는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스쿨버스의 운행노선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위는 1972년 2월 11일 학부형의 진정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부형 이씨에 의하면 교장실에서 불러 가보니 100여명의 학부모명단과 15만원씩의 찬조금을 낸 서류를 보이며 자신에게도 찬조금을 강요하였고,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위는 1972년 2월 12일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이숙례 교장에 대한 해임을 동교 재단이사장에게 요구하고, 징수한 찬조금을 즉시 반환토록 지시했다. 서울시와 문교당국의 사립초등학교 정상화방침 발표와 부당한 입학찬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1972년 3월 언론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아 신입생들에게 찬조금 등 각종 잡부금을 걷고 있는 사립초등학교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하였다. 서울 신일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360명을 뽑고, 담임교사로 하여금 신입생들의 가정 방문을 통해 찬조금 3만원씩을 강제로 징수하면서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하였다. 1971년 연말 서울시교육위는 사립초등학교 정상운영방안을 전 사립초등학교에 시달하면서 새학기부터의 정상운영을 장담했으나, 1972년 5월 23일 사립학교 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교육위원회 당국은 입버릇처럼 엄포를 놓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었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에서는 1974년 1월 29일 1년분 학교납입금을 한꺼번에 요구하였다. 이를 내지 못한 학생 10여명의 입학을 취소시키고, 대신 낙천학생을 모집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한편 1975년 3월 15일 서울시교육위는 신입생 추첨을 둘러싸고 찬조금을 받는 등 학교운영을 제멋대로 해온 리라초등학교 이사장 한인자씨 등 학교법인이사 6명 전원과 교장 권응팔씨를 해임하고, 관선이사 6명을 13일자로 임명했다. 리라초등학교 측은 197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교 교사를 동원해 학부모들로부터 추첨에 관계없이 입학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인당 10만~25만원까지 받았으며, 신입생 360명 중 180여명이 학구위반자로 밝혀졌다. 1975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위는 학원의 부조리 추방을 위해 지난달 14일 서울시내 141개 학교재단법인이사장회의를 열어 39개항의 사립학교 운영정상화 방안을 시달하고, 학원의 부조리척결을 위한 실천지침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서울시교육위는 1975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입학찬조금 반환기간을 설정, 각급 학교별로 이미 받은 찬조금을 학부모들에게 자진 반환토록 했는데, 4월 4일 보고된 찬조금 반환액수가 1억원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1975년 10월 7일 서울시교육위는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및 전학업무를 산하 4개 교육구청에 전담시키고, 1976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추첨입학을 계기로 유령지원자 조작 등 관계서류를 위조해 추첨에서 떨어진 어린이의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찬조금을 받고 입학시키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거액의 찬조금을 거두는 등 일부 사립학교의 병폐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취지였다. 진행경과 | | 1962. 6. 18. 1966. 1. 12. 1966. 1. 18. 1971. 12. 22. 1972. 2. 11. 1972. 2. 12. 1972. 3. 17. 1972. 5. 23. 1974. 1. 29. 1975. 3. 15. 1975. 4. 1. 1975. 3. 26. 1975. 10. 7. | 문교부,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권장하도록 각 지방장관에게 지시 한국어머니회 1만여명,교육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문교부에 제출 서울시교육위원회, 「국민초등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1972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실시발표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학부형, 찬조금 강요로 서울시 교육위에 진정 서울시교육위,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해임 요구, 징수한 찬조금 즉시 반환 지시 서울 신일초등학교, 가정방문, 찬조금 3만원씩 강징에 대한 학부모 항의 서울시교육위, 사립학교 실태조사. 사립초등학교의 잘못된 관행 여전 서울 불광동 은혜초등학교, 1년분 학교납입금 일시납 요구. 미납학생 10여명 탈락 및 낙천학생 모집 서울시교육위, 리라초등학교이사장 등 학교법인이사 전원과 교장 해임, 관선이사 6명 임명 서울시교육위, 학원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실천지침 강력히 지시 입학찬조금 반환기간 설정, 자진 반환 독려 서울시교육위, 4개 교육구청이 사립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업무 전담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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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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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6-01 ~ 197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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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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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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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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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시도 교육위원회,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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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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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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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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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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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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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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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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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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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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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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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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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찬조금, 국민초등교육정상화, 중학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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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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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62. 6. 19. 3면 경향신문 1966. 1. 13. 4면 동아일보 1971. 12. 1. 7면 경향신문 1972. 2. 11. 8면 경향신문 1972. 5. 24. 7면 동아일보 1974. 1. 29. 7면 경향신문 1975. 4. 1.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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