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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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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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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4년 운문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지정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설치비 비용부담에 대해 대구시, 청도군, 경산시, 그리고 영천시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건설부는 대구․청도․경산․영천지역 등의 심각한 식수난 해소를 위해 상수도 전용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계획에 따라 1985년 저수용량 135백만t 규모의 운문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1993년 완공하였다. 운문댐을 통해 대구시는 1994년부터 1일 최대 35만t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었다. 대구시 동구, 수성구 지역주민 162천명이 생활용수로 사용하였고, 청도군은 운문댐 주변의 수려한 경관으로 행락객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상류지역 생활․오폐수로 운문댐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구시는 상수원 수질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대구와 경산, 영찬지역도 계속된 가뭄으로 주민 67만 여명의 식수원인 운문댐 저수율이 12%대로 떨어지면서 식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운문댐 수도사업소는 3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댐저수율이 12.8%(통수 유효 저수율 10%)로 내려갔으며, 지표수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루 2만~3만t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어 저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한때 5,760만t에 달했던 댐 저수량이 최근 2,300만t으로 격감하면서 하루 21만t 씩 대구시내로 보내왔던 상수도 원수를 1996년 12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75,000t으로 줄였으며, 1993년 담수 이후 계속 방류해온 하루 3만t 규모의 하류하천유지 용수도 최근 1만t으로 줄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당시 상태가 지속된다면 같은 해 4월말 쯤에는 운문댐을 통한 상수도 원수 급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자 대구시는 운문댐물을 식수로 사용해 온 대구시 상수도 55만 4천여 명의 상수도 공급선 일부를 낙동강 유역 수원지로 바꾸고, 운문댐 물은 15개동 18만여 명의 주민들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994년 9월 보호구역지정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논의 결과 수자원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청도군)에서 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용역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10월 개최된 2차 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995년 5월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보호구역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수혜 자치단체가 용수배분량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6년 12월 관련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최종 확정한 뒤, 1997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와 청도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과 보호구역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문제가 남아있었다.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의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회에서 하수처리시설 92소(중규모 2개소, 소규모 90개소), 하수관거 48.5㎞, 쓰레기소각시설 1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설치비용은 원․정수 배분량에 따라 대구시가 80%(300t/일), 경북도(경산시, 영천시, 청도군)가 20%(76t/일)을 부담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1997년 12월 보호구역 관리청인 청도군, 경주시는 36.65㎢(청도군 36.48㎢, 경주시 0.17㎢)를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협약에 따라 환경시설 설치비와 보호구역 관리비용을 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도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쟁점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요비용의 부담 문제에 있었다. 주요 당사자는 대구시, 청도군,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이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과 보호구역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 서로 이견이 대립하였다. 대구시는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과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과 의견이 엇갈렸다. 청도군은 대구시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쓰레기 소각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과 설치비용등의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대구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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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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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댐은 주변의 수려한 경관으로 행락객이 급증하고 상류지역 생활 오․폐수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3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댐저수율이 내려가 상수도 원수 급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자 1994년 9월 보호구역지정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논의한 결과, 수자원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청도군)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라는 입장이었다. 이후 10월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1995년 5월에 열린 3차 회의에서 보호구역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수혜 자치단체가 용수배분량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1996년 3월 수자원공사는 용역을 추진하였지만, 재산권에 불이익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6년 4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대화를 통한 설득과, 보호구역 지정면적의 축소,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주민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면서 주민반대를 해소하였다. 그리고 12월 수자원공사는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최종 확정한 후, 1997년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와 청도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비용부담 문제만 남게 되었다. 1997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하수처리시설 92개소(중규모 2개소, 소규모 90개소), 하수관거 48.5㎞, 쓰레기소각시설 1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비용은 원․정수 배분량에 따라 대구시가 80%(200t/일), 경북도(경산시, 영천시, 청도군)가 20%(76t/일)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11월 운문댐 원수를 공급받는 자치단체(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와 보호구역 관리청(경북도, 경주시, 청도군), 수도사업자(수자원공사)간에 ‘운문댐 보호구역 비용부담’에 관한 최종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협약서에서는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관리청인 청도군에 운문댐 상수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1997년 12월 보호구역 관리청인 청도군, 경주시에서 36.65㎢를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으며, 1998년부터 협약에 따라 환경시설 설치비 및 보호구역 관리비용을 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 1994. 9. ~ 1995. 5. | 보호구역 지정 관련 자치단체 협의회 개최(4회), 보호구역 지정절차 및 용역비 부담방법 협의 완료 - 지정절차 : 수자원공사에서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 후경북도에 신청 - 용역비 부담 : 원․정수공급 배분향에 따라 부담(대구 80%, 경북 20&) | 1996. 3. 25. |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 시행 | 1996. 4. | 같은 해 11월까지 경주시․청도군에서 보호구역 지저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5회) 보호구역 지정범위(안), 주민지원, 수질보전대책 등 협의 완료 | 1996. 12. 5.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기관 회의(대구시․경북도 등 7개 기관) 보호구역 지정범위(안) 최종 확정 | 1997. 4. 2. | 보호구역지정 신청(한국수자원공사→청도군, 경주시) | 1997. 6. | 관련기관 협의회의 개최(같은 해 9월까지 총 4회)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상수원 관리비용 부담방법 협의 완료 - 환경시설 : 하수처리장 92개소, 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 하수관거 48,5,60m - 비용부담 : 원․정수공급 배분량에 따라 대구시 80%, 경북도 20% 부담 | 1997. 11. 21 .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상수원 관리비용 부담 협약서 체결 협약기관 : 대구시, 경북도, 경주․경산․영천시, 청도군, 수자원공사 | 1997. 12. |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공모(청도군, 경주시) 지정면적 : 36.65㎢(청도군 36.48㎢, 경주시 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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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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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1 ~ 199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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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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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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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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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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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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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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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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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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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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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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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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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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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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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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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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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수원지, 청도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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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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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외, 2006,『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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