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전화가입 청약제 도입에 따른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0년대 전화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공급부족으로 전화가입 경쟁이 심화되자 체신부는 전화가입희망자들에게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수요의 완급을 가리는 우선순위책정시책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수요급증으로 체신부의 우선순위정책과 거치금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요급증에 대한 정책으로 1961년 서울중앙전화국은 「화개통신청인가 사무처리요강」을 발표하고 추첨대상자에게 가설료, 가입등기료를 먼저 납부하게 하고 전화채권인수준비금은 우편거치저금으로 예입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처리요강만으로는 전화를 적절하게 배정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1~3순위로 구별하였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966년 체신부는 가수요를 억제시키고 전화공급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승낙기준을 제5순위까지 확대하였다. 추첨승낙을 70%, 수시승낙을 30%로 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가입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하고, 가입청약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현장실사 및 가입자 점검을 강화하는 등 요강을 보완하였다.
이후 1970년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재산권의 일종이던 전화가입권을 사용권으로 전환시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 그치게 하고,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하여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요를 없애 전화공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종전 5순위를 9순위까지로 세분하고, 1976년에는 다시 9순위를 6순위로, 1977년에는 4순위로 조정했으며, 1979년 시 소재지 이상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는 승낙순위를 동일하게 4순위까지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적체로 인한 갈등은 여전하여 1970년 체신부는 전화수요 및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전화가입청약가납금제도를 제정하였다. 1971년부터 전화가입청약을 할 때에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전신전화규정에 따라 전화설비비로 청약가납금을 예치하고, 가납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체신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체가 장기화되어 연리 18%의 이자가 가산되는 3개월 이상 적체사례가 45.4%나 되어, 1981년 체신부에서 지급한 이자만도 43억원을 웃돌았다. 또한 전화청약자는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불만이 가시지 않아 전신전화사업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였고, 기다리다 못해 백색전화를 사거나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다. 당시 가입권양도가 가능한 전화는 백색전화였고, 전화사용권만 인정되는 전화는 청색전화였다.
백색전화 시세가 앙등하게 되자 전세전화가 증가하면서 전화사용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장실사나 서면심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전화청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자 청약자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정부가 전화가입 적체에 따른 부조리와 실효성의 문제로 1983년 전화청약가입제도를 전면 폐지하자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1960년대 전화수요의 격증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화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전화가입을 위한 청탁행위가 성행할 정도로 전화가입권이 변질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전화가입청탁이 급증하여 행정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전화임대업도 성행하여 전화의 매점매석으로 전화시세가 조작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화가입권을 담보로 하는 사채거래마저 성행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업무상 특권으로 여기는 풍조마저 조장되었다. 

전화부조리에 대하여 통일당 대변인은 1974년 3월 20일 체신당국이 전화신규청약금 16만원을 일년 내지 수개월 전에 납부하게 하고 선로의 미비, 노선작업 등의 이유를 들어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미 승약한 청약자에게 최단 시일 내에 신규전화를 가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일당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체신당국이 서울시내 전체에 5만여 회선의 신규청약신청을 받은 후 7,000여 회선에 대해 승약통지서를 발송하고도 노선 사정 등을 이유로 그해 하반기에 가설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막대한 가입청약금을 부당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진행경과
전화청약가입을 둘러싼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전화국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극에 달하자 정부는 1970년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였다. 종전 재산권의 일종인 전화가입권을 사용권으로 제한하면서 전화가입권의 양도․증여 등을 전면 금지하는 청색전화제도를 마련하였다. 청색전화제도가 실시되자 백색전화 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전화 한 대 값이 260만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서울시내에서도 소위 잘 산다는 동네의 50평짜리 집값이 230만원 정도였던 때였다. 
전화부조리에 대하여 통일당 대변인은 1974년 3월 20일 체신당국이 전화신규청약금 16만원을 일년 내지 수개월 전에 납부하게 하고 선로의 미비, 노선작업 등의 이유를 들어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미 승약한 청약자에게 최단 시일 내에 신규전화를 가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일당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체신당국이 서울시내 전체에 5만여 회선의 신규청약신청을 받은 후 7,000여 회선에 대해 승약통지서를 발송하고도 노선 사정 등을 이유로 그해 하반기에 가설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막대한 가입청약금을 부당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1974년 6월 22일 서울의 전화사정은 날로 악화되었다. 체신부가 전화를 가설해 주겠다고 청약을 받아 놓고 가설해 주지 못한 것이 5월 당시 31,604건에 이르렀고, 5월 이후 신규청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체건수는 연내에 다 처리하지 못해 일부는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할 정도였다. 적체건수 31,604건으로 건당 75,000원으로 계산해보면 23억 7,080만원의 청약비를 체신부가 전화가설을 해주지 않은 채 거두어들이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체신부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1974년 1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전화가입 청약신청의 적체가 심화되자 전화국 직원들이 돈을 받고 전화청약 우선순위를 조작하거나, 규정을 어기면서 임시전화를 가설해 주는 등 전화청약의 부정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서울을지전화국을 표본수사한 결과 직원들이 돈을 받고 전화청약 우선순위를 조작한 것이 100여대, 돈을 받고 규정을 어겨 임시전화를 가설해 준 것이 1,000여대에 이를 정도로 전화청약을 둘러싼 부조리가 극에 달하였다.
1975년 10월 17일 국무회의는 전신전화규정 중 일부를 개정해 긴급개통 가입전화 공동사용전화제도를 신설하고, 임시전화가입제도를 단기가입전화제도로 바꾸었다. 11월부터 실시하게 될 새 전화제도 가운데 긴급개통 가입전화는 임시전화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돈만 많이 내면 접수순위나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전화를 놓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신청을 해 놓고 1~2년씩 기다리는 전화가입희망자들에게는 오히려 실망을 안겨 주었다.
1976년 10월 15일 체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가입청약자에 대한 적체건수는 총 14만 7,31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말 긴급전화 청약제의 적체도 4만건을 넘게 되면서 제도의 존재가치가 희박해지게 되고, 1980년 1월 10일 고시 제5호로 부가사용료를 인상하였다. 이 긴급개통가입 전화제도는 가입전신에 대해서도 준용되었는데, 긴급개통가입 전신의 부가사용료는 일반전화가입 전신기본료의 10배에 달하였다. 
1980년 2월 7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화신규가입청약은 크게 줄어들었다. 1979년까지만 해도 일선 전화국에는 하루 평균 40~50건의 신규청약이 몰려들면서 전화적체가 계속 늘어났으나, 1980년에는 10~20건에 그쳐 1979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로는 전화공채 매입과 가설비, 도수료 등의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화다량수요처인 일반기업의 휴폐업이 늘면서 전화반납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1983년 7월 12일 체신부는 8월 1일부터 청약가납금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약가납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전화 과부족현상을 빚었던 1970년대와는 달리 청약즉시 가입구역이 늘어나는 등 회선사정이 좋아졌고, 청약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납금납부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유에서였다. 
 

진행경과

1961.

1966.

1970. 9. 1.

 

1974. 3. 20.

1975. 10. 17.

1976. 1977.

1976. 10. 15.

1980. 2. 7.

1983. 7. 12.

서울중앙전화국, 전화개통신청인가 사무처리요강 발표

전화개통 신청인가 사무처리요강 보완(우선승낙기준 확대, 현장실사 강화)

전기통신법 개정, 전화가입권을 사용권으로 전환. 가수요억제 정책,9순위제, 전화가입청약가납금제도 제정, 가납금에 이자계산하기로.

통일당 대변인, 체신부의 정화가입 청약금 부당사용에 대한 시정 요구

국무회의, 전신전화규정 일부 개정, 긴급통화 가입전화제도, 공동사용전화제도마련

9순위제에서 6순위제로 변경,6순위제에서 4순위제로 변경

체신부 자료→국회, 전화청약 적체건수 14만 7,318대 집계

전화신규가입 신청 감소. 가설비, 도수료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전화 반납 증가

체신부, 1983. 8. 1부터 전화청약가납금제도 폐지 발표

발생기간 1970-09-01 ~ 1976-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체신부, 전화가입 청약신청자
지역 전국
행정기능 통신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전화가입 청약제, 전화청약가납금제, 백색전화, 청색전화
참고문헌 정보통신부(2001). 「한국정보통신20세기사」. 정보통신 사이버 전시관. 동아일보 1975. 10. 18. 7면 경향신문 1976. 10. 15. 7면  매일경제 1980. 2. 7. 7면 동아일보 1983. 7. 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