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청약가입을 둘러싼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전화국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극에 달하자 정부는 1970년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였다. 종전 재산권의 일종인 전화가입권을 사용권으로 제한하면서 전화가입권의 양도․증여 등을 전면 금지하는 청색전화제도를 마련하였다. 청색전화제도가 실시되자 백색전화 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전화 한 대 값이 260만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서울시내에서도 소위 잘 산다는 동네의 50평짜리 집값이 230만원 정도였던 때였다.
전화부조리에 대하여 통일당 대변인은 1974년 3월 20일 체신당국이 전화신규청약금 16만원을 일년 내지 수개월 전에 납부하게 하고 선로의 미비, 노선작업 등의 이유를 들어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미 승약한 청약자에게 최단 시일 내에 신규전화를 가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일당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체신당국이 서울시내 전체에 5만여 회선의 신규청약신청을 받은 후 7,000여 회선에 대해 승약통지서를 발송하고도 노선 사정 등을 이유로 그해 하반기에 가설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막대한 가입청약금을 부당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1974년 6월 22일 서울의 전화사정은 날로 악화되었다. 체신부가 전화를 가설해 주겠다고 청약을 받아 놓고 가설해 주지 못한 것이 5월 당시 31,604건에 이르렀고, 5월 이후 신규청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체건수는 연내에 다 처리하지 못해 일부는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할 정도였다. 적체건수 31,604건으로 건당 75,000원으로 계산해보면 23억 7,080만원의 청약비를 체신부가 전화가설을 해주지 않은 채 거두어들이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체신부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1974년 1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전화가입 청약신청의 적체가 심화되자 전화국 직원들이 돈을 받고 전화청약 우선순위를 조작하거나, 규정을 어기면서 임시전화를 가설해 주는 등 전화청약의 부정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서울을지전화국을 표본수사한 결과 직원들이 돈을 받고 전화청약 우선순위를 조작한 것이 100여대, 돈을 받고 규정을 어겨 임시전화를 가설해 준 것이 1,000여대에 이를 정도로 전화청약을 둘러싼 부조리가 극에 달하였다.
1975년 10월 17일 국무회의는 전신전화규정 중 일부를 개정해 긴급개통 가입전화 공동사용전화제도를 신설하고, 임시전화가입제도를 단기가입전화제도로 바꾸었다. 11월부터 실시하게 될 새 전화제도 가운데 긴급개통 가입전화는 임시전화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돈만 많이 내면 접수순위나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전화를 놓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신청을 해 놓고 1~2년씩 기다리는 전화가입희망자들에게는 오히려 실망을 안겨 주었다.
1976년 10월 15일 체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가입청약자에 대한 적체건수는 총 14만 7,31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말 긴급전화 청약제의 적체도 4만건을 넘게 되면서 제도의 존재가치가 희박해지게 되고, 1980년 1월 10일 고시 제5호로 부가사용료를 인상하였다. 이 긴급개통가입 전화제도는 가입전신에 대해서도 준용되었는데, 긴급개통가입 전신의 부가사용료는 일반전화가입 전신기본료의 10배에 달하였다.
1980년 2월 7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화신규가입청약은 크게 줄어들었다. 1979년까지만 해도 일선 전화국에는 하루 평균 40~50건의 신규청약이 몰려들면서 전화적체가 계속 늘어났으나, 1980년에는 10~20건에 그쳐 1979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로는 전화공채 매입과 가설비, 도수료 등의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화다량수요처인 일반기업의 휴폐업이 늘면서 전화반납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1983년 7월 12일 체신부는 8월 1일부터 청약가납금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약가납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전화 과부족현상을 빚었던 1970년대와는 달리 청약즉시 가입구역이 늘어나는 등 회선사정이 좋아졌고, 청약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납금납부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