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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행정구역 조정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5년 충남 아산시(갈등 시작 당시는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주민들이 천안시 신방동, 불당동 등과 인접해 생활권이 천안시와 가까운 지역이기에 천안시 편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갈등의 시작은 1985년 9월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주민 279명이 충청남도에 천안시로 편입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외 3개 부락 주민들은 내무부,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계기관에 천안시 편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관련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요구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집단시위를 통해 편입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1995년 제3차 행정구역 조정에서 이들의 요구가 유보되었다. 2002년 9월 27일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탕정면 매곡리 및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일대 3,538,000㎢가 아산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시되면서 이들의 요구도 중단되어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쟁점은 생활권이 천안에 더 가까운 아산시 3개 리(里)주민들의 행정구역을 ‘천안시’로 편입하는 데에 있었다. 이후 주민과 아산군의 갈등은 천안시와 아산군의 갈등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주요 당사자는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주민들과 아산군, 천안시이다.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등 3개 리(里)주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천안시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아산이 아닌 천안으로 통학하고 있으니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위하여 구역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천안시가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 인접지역에 택지개발을 실시함에 따라 시의 경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면서 위 3개리의 지역주민들은 천안시 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실제 지리상으로도 천안시청이 이 지역에서 4㎢거리인데 반해 아산시청은 12㎢나 떨어져 있었다.
천안시는 이 지역들의 편입수용을 결정하고 아산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아산시는 절대불가 입장을 내세웠다.
아산시는 고속철도역 건립계획에 따라 이 지역이 아산시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되고 역세권 신도시가 개발되면 천안생활권은 무의미해지며, 오히려 천안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도농통합을 한 이후에는 일부지역을 타 자치단체에 편입시키는 것은 명분이 서질 않는다면서 천안시의 변두리보다는 아산시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충청남도 측은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활권이 천안시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이 지역 행정관할구역을 현지의 생활권만을 기준으로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등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으로써 현재 상태에서 판단보다는 장기적 상황을 예견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진행경과
1985년 9월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주민 279명은 생활권에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천안시 편입시켜달라고 충청남도에 요청하였다. 이후 1990년 5월 장재리 등 3개 리(里) 주민 930명이 충청남도에 천안시 편입요청을 하였다.
1994년 2월 천안시 편입추진위원회가 정부민원실에 편입을 요청하였고, 23일 천안시는 아산군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아산군은 반대하였다. 1994년 4월 천안시 의회가 당시 내무부․충청남도 의회에 편입을 요청하였고, 편입추진위원회가 같은 해 7월 내무부․충청남도 의회에 다시 편입을 요청하였다.
1994년 10월 4일 아산군 의회는 장재리 외 3개리의 천안시 편입 반대 결의를 했으며 아산군 배방면 이장단 30명이 반대결의를 하였다. 이후 1994년 10월 19일 주민대표 등 14명이 충청남도 도청을 방문하여 의견조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22일 주민 100여 명이 천안시 편입요구집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1995년 3월 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천안시 편입 민원을 주민대표가 신청하였다. 그러나 2002년 9월 27일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탕정면 매곡리 및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일대가 아산신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시 되면서 천안권 행정구역 조정요구는 중단되었다.
 
 

진행경과

 

1985. 9.

 

1990. 5.

1991. 2.

1994. 2.

1994. 2. 23.

1994. 4.

1994. 7.

1994. 8. 11.

1994. 10. 4.

1994. 10. 11.

1994. 10. 14.

1994. 10. 14.

1994. 10. 15.

1994. 10. 19.

1994. 10. 22.

1994. 10. 26.

1995. 3. 2.

1995. 3. 7.

1995. 3. 15.

1995. 8. 17.

1995. 10. 20.

1996. 5. 28.

1996. 7. 15.

2000. 10. 10.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주민 279명이 충남도에 천안시로의 편입요청

장재리 등 3개리 주민 930명이 충남도에 천안시로의 편입요청

장재리 등 3개리 주민 295명이 충남도에 천안시로의 편입요청

천안시 편입추진위원회가 정부민원실에 편입요청

천안시 아산군에 의견조회(아산군 반대)

천안시 의회가 당시 내무부 ․ 충남도의회에 편입요청

편입추진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 충남도에 편입요청

천안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협의

아산군의회 장재리외 3개리 천안시 편입 반대 결의

아산군 배방면 이장단 30명 반대결의

아산군 의회의장 충남도청 방문 천안시 편입 반대의사 전달

온양아산지역 도의원 5명회동, 천안시 편입부당 홍보활동 협의

아산군의원, 의회의장, 지역출신 도의원 11명 도지사 방문

아산군 의회 천안시로의 편입반대 결의

주민대표 등 14명이 충남도청 방문-의견조사 실시요구

주민100여명 천안시 편입요구집회(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주민들 천안소방학교앞 시위, 주민 6명 아산군의회, 경찰서 방문

아산시 의회(반대대책회의), 반대측 주민(반투위구성)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갈매리 주민 245명 천안시로의 편입반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천안시 편입 민원신청(주민대표)

충남도지사 아산시 초도방문시 면담, 천안시로의 편입주장

충남도와 건교부에 천안시 편입촉구(주민대표)

충남도와 내무부에 천안시로의 편입요구(주민대표)

주민대표 11명 충남도 방문 도지사, 행정부지사 면담

장재리외 3개리 주민, 천안시 편입 및 천안역 명칭 확정건의

발생기간 1985-09-01 ~ 2002-09-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천안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각 기초자지단체 주민
지역 충남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주요용어 행정구역, 천안․아산시, 천안시 편입추진위원회
참고문헌 강성철외,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충청n뉴스(천안투데이) www.toda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