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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도심운행 금지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서울시가 도심교통난 완화와 강북지역 인구분산을 위해 타 시도 화물트럭의 시내 주차에 대해 시간별 주차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화물수송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시내에서 화물탁송 수취가 가능하던 화물이용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1975년 5월 20일 1.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km안의 도심권 운행을 1975년 6월 1일부터 시간별로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3.5톤 트럭은 오전 7시~오전 10시까지와 오후 5시~8시까지, 1.5톤~3.5톤 이하는 오전 7시~오전 10시까지 각각 운행을 금지시키고, 노선화물트럭에 대하여는 운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1.5톤 이상의 화물트럭의 도심권 운행통제와 함께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하루 평균 2,000여 대의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마련된 전국고속화물종합주차장(용산구 한강로 3가, 원효로 3가)과 전국고속화물터미널(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등 5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폐쇄, 도심권 밖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서울시에는 1975년 4월 서초동의 영동터미널에 이어 3개의 종합터미널이 개장되었으나, 도심운송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이용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8톤 미만의 화물트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동차메이커들은 2.5톤, 6.5톤 등 중형차 개발에 주력해왔고, 화물운송업계도 이들 차량을 주종으로 삼아왔다.
서울시는 1977년 2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32개항의 연구과제를 내걸고 대책수립에 나섰고, 6월 러시아워 등 시차별·지역별 세부조정을 통한 운영제를 도입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화물트럭의 서울시내 주차를 금지하자 지방에서 서울로 쌀 한가마를 부칠 경우, 지금까지는 용산 등 시내의 시영 또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하여 탁송화물을 수취하였으나 이후 서초동, 영등포, 당산동 등지 화물트럭터미널까지 가서 화물을 수취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시내 기존 화물트럭업자들은 도심부 주차장을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2순환도로변 인접 업자들까지 일률적으로 이전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제2순화도로변 주차장은 도심교통난과 무관하므로 타 시도 트럭의 주차금지를 해제해 줄 것과, 강북인구 분산목적의 이전이라면 기존업자들이 다른 곳에 주차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화물트럭업계는 화물트럭 통행의 규제에 앞서 물동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집배지역의 선정과 유통창구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심운행제한을 연기 내지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또 1.5톤 이상 차량의 도심운행 금지시간이 3~6시간까지 지속됨으로써 업계의 수익감소는 물론 영업소 및 하치장 종업원의 임금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초동의 화물트럭터미널 개통 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정기화물노선이 시내 화물차정류장까지 들어와 화물탁송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집 가까운 화물자동차업소를 이용하면 되었다. 하지만 서초동 화물터미널이 생긴 후부터는 전국의 정기화물트럭이 시내통행을 중단, 운반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경비도 가중되어 2중 부담을 갖게 되었다.
 

진행경과
1974년 4월 11일 영동지구 서초동에 정부재정자금 1억원의 지원과 민간자본으로 대지 14,700평에 연건평 3,000평의 매머드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이 개장하였다. 화물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 등지에서 반입되는 공용화물의 유통센터기능을 하게 되며, 농수산물 및 일반도매 시장유치에 기여하여 남서울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서초동 화물 터미널의 개장으로 서울시가 1975년 6월 1일부터 화물트럭 운수업계의 도심지 통행제한조치 방침을 발표하자, 1975년 5월 27일 국내화물트럭운수업계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1.5톤 이상 화물트럭에 대한 도심지 통행제한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였다.
화물트럭업계는 서울시에 낸 건의문을 통해 화물트럭의 통행이 제한될 경우 ① 시민의 화물탁송 수취에 불편이 크고 ② 시내에 있는 54개 화물영업소 및 하치장 폐쇄에 따른 업계의 손실이 막대하며 ③ 제한해제시간 중의 화물폭주가 불가피하고 ④ 선도를 유지해야 할 야채, 생선 등 생필품 운송에 지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제한에 앞서 종합집하장과 서울 전역을 잇는 탁ㆍ발송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75년 6월 15일부터 화물트럭의 도심부통과 시차별 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시내 정기노선 화물트럭영업소를 대폭 정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방침은 도심교통혼잡을 피하고 물동량의 신속 원활한 수송을 위한 것으로 통제대상 트럭 가운데 레미콘, 급수차, 청소차, 유조차, 우편 및 전화수도공사용 특수화물차와 양곡, 연탄, 생선, 석유류, 소채 등 생활필수품 수송차량으로서 6톤 미만의 차량은 통행제한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시는 1975년 6월 11일 제2순환도로와 인접한 기존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제한을 당분간 유보키로 하였다. 또한 시내트럭공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초동, 영등포 등 강남지역 화물터미널을 이용토록 할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정기화물노선업자에 대해서는 연계수송차를 마련해 강남지역 터미널과 시내영업소간을 연결, 운영하여 화물을 부치거나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할 방침인데, 연계수송차 운행을 위해서 자가용 트럭허가를 내주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1975년 7월 1일 국가비상사태의 수도권방위력을 크게 저하할 위험이 있는 도심지교통량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1한강교에 대한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시청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이내 지역에서의 화물차량운행도 규제하기로 하였다.
1975년 9월 7일 전국화물 주차장 등 시내 사설주차장업자들은 서울시의 「화물트럭 도심유입제한조치」(제2차순환도로안 통행제한)를 완화해 달라며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타 시도 화물트럭의 시내주차금지조치는 시내 기존 화물업자들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화물을 탁송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짐을 부치는 화주(貨主)에게도 큰 불편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1977년 2월 5일 서울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32개항의 연구과제를 내걸고 대책수립에 나서게 된다. 아침 러시아워에는 용달차 등 소형화물차의 도심반경 5km안 운행을 오는 3월부터 금지시키고, 전세관광버스에 대해서도 6월부터 4대문 안 도심지에서의 주차와 관광객을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기로 하고 28개 전세버스회사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1977년 6월 24일 용달차와 화물트럭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고 있는 서울 도심의 중구 명동지역 명동 1, 2가, 충무로 1, 2가, 남산동 1, 2, 3가, 저동 1가에 낮 시간과 러시아워를 피한 밤 시간을 이용해 출입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1977년 9월 21일 서울시경은 늘어나는 도심권 통행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물차량 통행제한구역을 종전 4대문 안 지역에서 시청중심 5km지역 안으로 확대하고, 화물차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1.5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차는 오전 7시~오전 10시, 오후 5시~밤 8시 까지 도심통행을 제한하고, 제1한강교는 1.5톤 이상 모든 화물차에 대해 24시간 통행을 전면금지하기로 하였다.
1979년 3월 30일 롯데칠성, 한양식품, 해태제과, 동아제약 등 4개 청량음료 제조판매업자들은 1.5톤 이상 화물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심권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서울시경의 조치는 날로 수요가 늘어나는 청량음료의 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운반차를 1.5톤 이하로 바꿀 경우 운행대수가 2배 이상 늘어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심권 통행제한조치 해제를 관계당국에 진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각처의 하치장에서 시내 약 2만 점포까지 운반하는 2.5톤짜리 판매차를 1.5톤으로 바꿀 경우 450대가 1,000대 이상으로 늘어나 운전사 부족 등 수송인력확보가 곤란하고, 유류소비량도 한 달에 18만대 가량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1980년 1월 30일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화물트럭의 도심지역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현상을 막기 위해 민자 59억 4,400만원을 들여 강서구 신정동 산 135의 1 일대 34,500평에 연건평 9,035평의 터미널 건물을 지어 1,000여대의 주차시설과 하루 9,000톤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터미널 건물을 2월초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1974. 4. 11.

1975. 5. 20.

1975. 5. 27.

1975. 6. 11.

1975. 7. 1.

1977. 2. 5.

1977. 6. 24.

1977. 9. 21.

1979. 3. 30.

 

1980. 1. 30.

영동지구 서초동 화물터미널 개장

서울시, 1975년 6월 1일부터 트럭 운수업계의 도심지 통행제한 조치 발표

국내화물트럭 운수업계, 도심지 통행제한조치 완화를 건의

서울시, 제2순환도로와 인접한 기존 사설주차장에 대해 차량통행제한을 유보방침

국가비상사태의 수도권방위력을 크게 저하할 위험 우려, 화물차 도심규제

서울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32개항의 연구과제 수행, 대책수립

용달차와 화물트럭의 밤시간 이용 출입 완화

서울시경, 도심권 화물차량 통제구역 확대

롯데칠성, 한양식품, 해태제과, 동아제약 등 4개 청량음료 제조판매업자들, 도심권 통행제한조치 해제 건의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산 135-1 일대 화물터미널 건설 결정

발생기간 1975-04-01 ~ 1977-06-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화물업계,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수송 및 교통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화물차, 화물트럭 시내주차금지조치, 도심권 통행제한조치, 화물트럭터미널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5. 6. 11. 7면 경향신문 1975. 5. 20. 7면 매일경제 1975. 5. 27. 5면 매일경제 1975. 4. 11. 7면 동아일보 1977. 2. 5. 7면 동아일보 1977. 6. 25. 7면 동아일보 1979. 3. 3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