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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 분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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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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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4년 회야하수처리장이 상류지역 대단위아파트건설과 계속되는 공장입주로 인해 오폐수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시설 증설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울산시와 양산시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 분담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다. 1994년 8월 울산시 회야하수처리장이 상류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잇단 공장입주로 오폐수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96억 원으로 이 비용은 하수도 법 제32조‘원인자분담금’원칙에 따라 울산과 양산 등 2개시와 웅상읍 서창일대에 26만 평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공사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양산시 웅상지역 7개 구획지구조합측이 웅상지역 40여만 평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택지조성 후에 하루 8,900여톤의 오수배출량 발생을 이유로 7개 구획지구조합측도 185억 원의 원인자분담금을 부담할 것을 울산시에 보완지시 하였다. 이후 울산시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용 분담 불이행을 이유로 양산 웅상지역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1998년 말 울산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 분담문제는 환경부의 재정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 울산시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중단하고 회야댐 상류지역의 하수를 시설용량이 남아도는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2002년 1월 양산시 조합이 울산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2011년까지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후 양산시는 울산시의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미추진을 이유로 웅상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울산시와 환경부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을 위한‘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 착공을 예정하면서 이 건에 대한 울산시와 양산시의 갈등은 현재는 우선 일단락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쟁점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비의 분담과 울산시의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공사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이다. 울산시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상류 쪽인 울주군 웅촌면의 하수발생률이 13%인 반면, 하류 쪽인 양산시 웅상읍 지역의 발생률은 택지개발로 87%를 나타나 양산시가 96억 원의 확장공사비 분담금을, 5개 택지조합도 원인자부담금 8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산시는 하수처리장 증설은 어디까지나 울산시의 상수원인 회야댐 수질 보전을 위한 것인 만큼 회야댐 물을 먹는 인구수인 울산시 1백만, 양상 웅상읍 5만 명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산시는 또한 양산시민이 먹지 않는 회야댐 물 때문에 양산과 경남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울산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7개 토지구획정리조합 측도 울산시가 82억을 분담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구획정리사업 착공시기가 1993년 1월에서 1996년 8월인 반면 울산시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하수원인 제공자로 규정한 조례제정은 1997년 3월 29일이어서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하였다. 이들은 사업설립 인가 시부터 하수처리장 증설비 분담을 예상했더라면 사업성 검토 후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울산시가 부담능력이 없는 민간조합 측에 엄청난 비용을 소급 부과시키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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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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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8월, 울산지역 회야댐 상류 4백여 기업체의 폐수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회야하수처리장이 처리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하며 댐 증설 분담비용과 관련하여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웅상지역 7개 구획지구조합 측에 오폐수처리비용 1백 85억 원의 부담을 요구, 울산시가 조합 측에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악화되었다. 1998년 11월 울산시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용 분담 불이행을 이유로 양산 웅상지역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요구하였다. 1998년 12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으로 양산시 웅상읍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에 82억 원을 요구, 조합측이 부당성을 들어 환경부에 진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26일 환경부가 당시 하수도법의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방류관거 비용은 울산시가, 나머지 차집관거와 하수처리 사업비는 하수발생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토록 재정결정을 하면서 갈등이 완화되었다. 환경부의 이 결정에 따라 당시 하수도법 지방비 분담기준에 따라 양산시 분담액의 50%는 경상남도가 부담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1999년 11월 감사원이 울산시의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 변경을 권고하였다. 감사원의 권고 요지는 울산시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중단하고 온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하면 227억여원의 경비 절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양산시는 웅상지역 7개 토지구획정리지구조합 중 5개 조합장들과 함께 2000년 8월 28일 대책회의를 갖고, 울산시의 감사원 권고 무시를 이유로 감사원, 환경부, 경상남도, 울산시 등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000년 11월 울산시는 결국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중단하고 회야댐 상류지역의 하수를 시설용량이 남아도는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중단되면서, 2011년까지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후 2012년 2월 울산시와 환경부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을 위한‘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진행경과 | | 1991. 1. | 양산시가 태상읍 부주리 부지 19만 9천 평에 50개 업체 입주예정으로 공장부지조성 발표 | 1994. 8. | 울산지역 회야댐 상류 4백여 기업체의 폐수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회야하수종말 처리장이 상류지역 대단위아파트건설과 잇단 공장입주로 오폐수처리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 | 1998. 11. | 울산시가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용 분담 불이행을 이유로 양산 웅상지역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경남도에 요구 | 1998. 12. |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으로 양산시 웅상읍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에 82억 원을 낼 것을 요구하자 조합측이 반발하며 환경부에 진정 | 1999. 11. | 감사원이 울산시의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설계변경 권고 | 2001. 3. | 상반기내 증설에 들어가기로 한 회야하수처리장의 확장공사비 비용분담을 둘러싸고 울산과 양산 등 두 도시 간에 걸친 협의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 | 2002. 1. | 양산시 조합들은 2002년 1월 울산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 | 2003. 4. | 회야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현안 협의 계속적으로 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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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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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1 ~ 200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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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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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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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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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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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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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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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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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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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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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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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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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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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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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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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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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야하수종말처리장, 구획지구조합, 오폐수처리비용, 분담금,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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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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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외, 2006,『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양산시민신문 2012.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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