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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세수확대를 이유로 각종 난개발을 실시하는 와중에 낙동강 달성습지 인근의 모래채취허가로 인한 낙동강 달성습지 훼손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달성군 및 고령군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다.
낙동강 달성습지 인근의 모래채취허가로 달성습지 훼손이 심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철새 서식공간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부에 철새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하고, 달성군과 고령군에 모래채취허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달성습지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달성군과 고령군은 모래채취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군의 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협조요청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999년 8월 7일, 대구시는 달성군에 9월 모래채취허가 시한이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달성군이 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고령군은 재정손실을 이유로 낙동강 모래채취사업을 고수하였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달성군이 모래채취 허가를 3개월 연장하고자 하였다. 이후 달성습지에 대한 모래채취 외에 달성군과 경상북도의 골재추가 채취 계획까지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도심공원 조성에서 자연생태공원 조성 위주로 정책변화를 함으로써 달성습지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2000년 11월 2일 대구시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달성습지, 동화천, 동구 대립동 안심습지 3곳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까지 자연생태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2001년 3월 22일 달성군과 고령군의 달성습지지역 골재채취 전면금지에 합의하게 됨으로써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쟁점은 대구 달성습지를 둘러싸고 모래채취허가로 인한 경제적 원인, 환경보호의 가치 대립이다.
주요 당사자는 대구시와 달성군, 고령군이었다.
대구시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 일대 20㎢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자연환경파괴를 막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철새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구시는 달성군과 고령군에 대해서도 습지 보호를 위해 모래채취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달성군과 고령군에 대해 달성습지를 포함한 행정구역내의 낙동강 모래채취 허가와 관련 연간 1백억 원 대 규모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점을 내세워 철새보호문제는 뒷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대구시는 달성습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달성군과 고령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통해 습지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는 이 지역이 자연 생태적 가치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었다.
달성군과 고령군은 달성습지를 포함한 행정구역내의 낙동강 모래채취 허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불허할 명분이 없고, 열악한 군 재정에도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1999년 2월 4일 낙동강 달성습지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철새서식 공간 또한 소멸위기에 있다며 대구시가 이 지역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기하면서 대구시와 환경부, 달성군, 고령군 간에 이견이 대립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999년 2월 25일 대구시는 대구지역 습지보존 정책토론회를 갖고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일대 낙동강 달성습지를 보존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을 밝혔다.
뒤이어 1999년 8월 7일에 대구시는 달성군에 9월 모래채취허가 시한이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1999년 11월 2일 달성군은 대구시와의 모래채취중단 협의 후 재개 움직임을 보였고, 고령군은 달성습지를 형성하는 곽촌지구를 포함하여 모래채취를 연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0년 3월 3일 대구시는 낙동강 달성습지 지역의 도심공원 조성에서 자연생태공원조성 위주로 정책을 변화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2일 대구시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달성습지, 동화천, 동구대림동 안심습지 3곳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3월 22일 대구시는 달성군, 고령군과 함께 달성습지지역 골재채취 전면금지에 합의하면서 갈등도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1998. 12. 24.

 

1995년 이후 달성군청의 모래채취허가로 인해 낙동강 달성습지훼손 심각, 철새서식 공간 소멸위기

1999. 2. 4.

 

 

 

 

낙동강 달성습지에 대한 철새보호구역 지정을 놓고 대구시, 환경부, 인접지자체간의 이견

- 대구시: 환경부에 철새보호구역 지정 요청, 달성군과 고령군에 모래채취허가 자제요청

- 달성군․고령군: 합법적인 절차이고 군재정상 반대 입장

- 환경부: 자연 생태적 가치가 별로 없다는 입장

1999. 2. 25.

 

대구시, 달서군 화원읍 구라리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일대 낙동강 달성습지를 보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대구지역 습지보존 정책토론회)

1999. 8. 7.

 

대구시, 달성군에 9월 모래채취허가시한 만료일 이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도록 공식요청. 달성군과는 합의

1999. 11. 2.

 

달성군, 대구시와의 골재채취중단협의 후 재개움직임

고령군, 달성습지를 형성하는 곽촌지구 포함.(2001년 4월까지 2년 연장)

2000. 2. 15.

 

달성군, 달성습지 일부분인 화원읍 구라리 6개 지구에서 골재추가채취

경상북도 골재채취량 69%이상 증대 계획

2000. 3. 3.

대구시, 도심공원 조성에서 자연생태공원조성위주로 정책 변화

2000. 11. 2.

 

대구시,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달성습지, 동화천, 동구대림동 안심습지 3곳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 실시.

2001. 3. 22.

달성군과 고령군의 달성습지지역 골재채취 전면금지 합의

2001. 4. 4.

대구생태공원조성계획 구체화, 31만평 규모 2007년까지 180억 투입

2001. 9. 26.

대구생태공원조성 공청회

2001. 12. 9.

대구생태공원 기본 계획 완성

 
발생기간 1998-12-01 ~ 2001-1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대구광역시, 고령군, 달성군
지역 경북 대구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대중
주요용어 달성습지, 낙동강 습지 보호구역지정,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
참고문헌 강성철외, 2006,『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경향신문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