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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민간청구권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장기간 끌어 온 협상을 마무리하고, 1964년 12월 8일에 양국 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그리고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기본조약 등 25개 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이후 1965년 12월 17일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한국은 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이용하기 위하여 1966년 2월 19일에 「대일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일청구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측과 협의하여 청구권자금 사용방안 중 제1차년도 실시계획을 1966년 4월 20일에 결정짓고, 그것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4월 27일 공고됨에 따라 5월부터 청구권자금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청구권자금의 규모는 무상자금이 3억달러, 유상재정자금이 2억달러, 기타 상업차관이 3억달러+α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급적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곳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설자금, 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후손에게도 두고두고 기념이 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1966년 2월 19일에 제정 공포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무상자금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계화, 산림산업 육성, 수산증식사업 등에 집중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자금을 공업화에 따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과학기술 연구기기 및 각급 학교 실험실습기자재 도입과 산업연관효과가 큰 포항제철 공장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에 주로 사용하였다. 유상자금은 균형적인 산업개발을 통하여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강다목적댐 건설, 산업기계공장 건설, 농업수산 및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국토개발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일민간청구에 대한 보상범위가 좁고, 보상금액도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정부측과 민간청구권자간에 갈등을 빚게 되었다. 정부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한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및 「대일 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 10개월 동안 청구권 신고를 받아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및 자료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수립 이후 한국국민이 일본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청구권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12월 18일 한일조약과 함께 대일재산 및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한국정부는 일체의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을 만들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대신해 식민지 지배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일민간청구에 대한 보상범위가 좁고, 보상금액도 지나치게 적어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민간인청구권자들은 해방 전 가격이 가장 안정되어 있던 때의 금과 쌀값을 기준으로 최고 1,000대 1의 보상비율을 주장했고, 그 재원으로 청구권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자금 2억달러에 귀속재산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청구권 무상자금 3억달러만을 재원으로 한정하고, 3억달러도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간인청구권보상에 사용하기로 한 한일협정에 따라 그 일부인 경특예치금 143억원, 10차연도 무상자금 90억원, 포항제철 출자 183억원 등 도합 416억만이 가용재원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가용자금 중에서도 사용가능한 액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결국 30대 1의 보상과 사망자 보상 30만원씩 총 110억원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경과
대일민간청구권 민간인 1,000여명은 1969년 9월 9일 비원에서 전국민간대일청구권협회를 조직하여 사단법인체로 발족시키기로 하고 초대회장을 선출하였다. 협회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민간보상은 8․15 당시의 쌀가격의 비율로 하고, 보상시기도 가능한 빠른 시일에 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에 의해 1973년 태평양유족회가 결성되고, 한국인 피폭자나 사할린 잔류 한국인 관계자들도 단체를 결성하여 대일보상을 요구하면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9월 23일 대일민간청구권 대상자 500여명은 서울 중구 태평로 신문회관에서 정부가 30배(1엔당 30원)로 정하려는 대일민간 청구권보상비율을 500배(1엔당 500원)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진 뒤, 재무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한때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다른 일부는 청와대로 가려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 문화재관리국 앞길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1974년 10월 22일 대일민간청구권 전사자유족회 회원 8백여 명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중앙예식장 3층 강당에 모여 정부가 일본에 의해 징집되어 전사한 제2차세계대전 전사자 유족에게 국내 유자녀연금법에 따라 전사자 1인당 6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 4개항을 결의했다.
1974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률은 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가 심사ㆍ수리한 보상대상(일본원화 또는 유가증권)은 일제 당시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을 위해 보상비율을 원칙적으로 30대 1로 하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30만원으로 했다.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3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하고, 그 이상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보상증권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법률의 문제점은 1945년 해방 당시 물가와 보상시점인 1974년의 물가를 비교한 데 있었다. 보상비율이 1,000대 1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권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정부측은 쌀과 금값, 달러화 등을 기준으로 해도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결국 30대 1의 비율로 낙찰하였다. 또한 정부는 청구권자금의 보상을 관리위원회 신고분에 한정하고 있어, 신고하는 사실을 몰랐거나 해외여행 중인 많은 사람들이 신고시기를 놓쳐 결국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진행경과

1964. 12. 8.

 

1965. 6. 22.

1965. 12. 17.

1966. 2. 19.

1966. 4. 20.

1966. 4. 27.

1966. 5.

1969. 9. 9.

 

1971. 5. 21.~1972. 3. 20.

1973. 9. 23.

 

1973.

1974. 10. 22.

 

1975. 7. 1.~

1977. 6. 30.

「대한민국과 일본구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

한일기본조약 등 25개 협정 정식 조인

대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정식 발효

「대일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대일청구금관리위원회 설치

청구권 자금 사용방안 제1차년도 실시계획 결정

청구권 자금 사용방안, 국회의 동의 받음

청구권자금의 사용 시작

대일 민간청구권 민간인 1,000여명, 전국민간대일청구권협회 조직, 초대회장 선출, 대정부 촉구사항 결의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 신고 접수

 

대일민간청구권 대상자 500여명, 서울 중구 태평로 신문회관에서 대일민간 청구권보상비율 500배(1엔당 500원)이상을 요구하며 농성

태평양유족회 결성, 대일보상요구운동 전개

대일민간청구권 전사자 유족회 회원 800여명,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중앙예식장에서 농성, 전사자 1인당 628만원의 보상금 지급 요구

보상금 지급

 

발생기간 1969-01-01 ~ 1977-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정부, 대일민간청구권자
지역 전국
행정기능 사회복지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대일청구권,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 전국민단대일청구권협회
참고문헌 매일경제 1969. 9. 10. 1면 매일경제 1974. 9. 16. 3면 신동아. 2005년(5월호) 배영목(2007. 12. 1). 「대일청구권자금」.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대일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