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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간 상무대 부지 내 공원용지(전남도유지) 인계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6년 광주시가 11월 직할시 승격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승격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의 전라남도 도유지를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전라남도와의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다.
1986년 10월 광주시가 같은 해 11월 직할시 승격을 앞두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됨을 이유로 관할구역의 상무대 내 전라남도 도유지에 대한 승계를 주장하였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국방부에 징발되어 있는 잡종재산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승계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이후 1990년 5월 광주시가 상무신도심개발과 관련 전라남도에 다시 전라남도 도유지에 대한 무상인계를 요청하면서 전라남도와 대립하였다. 광주시는 광주대도시권행정협의회, 담당자 실무협의, 양 자치단체장 협의 및 간담회 등 수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상매입을 결정하고 1998년 12월 양 자치단체 간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갈등이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전라남도의 관할 자치단체였던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됨에 따라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자리한 전라남도의 도유지의 승계를 주장한데 있다. 당초 전라남도의 도유지는 국방부에 징발되어 광주시 상무대 경내 공원으로 사용되었다가 1996년에 이르러서 징발해제 되었다.
주요 당사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이다.
광주시는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지역 내에 자리하는 전라남도 도유지에 대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광주직할시)가 이를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해당 도유지가 1951년 전쟁 중 국방부에 징발되어 상무대 경내 공원으로 사용되어 온 잡종재산으로 행정구역 변경 시의 승계대상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후 광주시가 1994년 11월 상무신도심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이 가운데 5.18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측에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차원에서 무상인계를 재차 요구하면서 양 자치단체가 무상인계와 유상매입 주장으로 다시 대립하였다.
광주시는 5.18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10만평을 무상양여한데 비유하여 전라남도의 도유지 유상매각은 5.18민주화 운동의 공동당사자로서 양 시․도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5.18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공동과제이며, 5.18기념공원은 광주시민만의 재산이 아닌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는 해당 도유지는 1934년 7월 전라남도가 임업시험포 용지를 매입 사용해 오다가, 1951년 11월 국방부가 징발하여 상무부대 용지로 이용하다 1996년 상무대 이전에 따라 징발해제 된 잡종재산으로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5.18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동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라남도의 재정여건상 무상양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5.18기념공원 조성 지역이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므로 도유지 매입비를 택지조성 원가에 포함시켜 입주자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진행경과
1986년 10월 광주시가 같은 해 11월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당시 광주시에 위치한 상무대 내 공원용지로 사용되고 있던 전라남도 도유지에 대한 승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국방부에 징발된 잡종재산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승계대상 재산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계불가 입장을 표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후 1990년 6월 광주시가 전라남도에 상무신도심개발 관련으로 관할 구역 내 전라남도 도유지에 대한 무상인계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7월 전라남도는 무상인계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1993년 4월에 이르러 광주시는 광주대도시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안건으로 전라남도 도유지에 대한 무상인계를 상정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1993년 5월 중앙정부가 광주시에 위치해 있던 상무대 부지 10만평을 광주시에 무상양여키로 최종결정 발표함에 따라 1994년 11월 광주시가 상무신도심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5월에 광주시는 상무택지개발지구 내 5.18기념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전라남도 측에 공동주체 참여 차원에서 도유지를 무상 제공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상인계는 불가하며, 택지, 학교용지 등 2.310평은 유상매입을 공원용지 18,133평은 광주시의 시유지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6월 광주시가 택지, 학교용지 등 2,310평을 우선 유상매입하고, 1997년 3월 양 자치단체 담당국과장 실무협의를 거쳐 1997년 6월에는 도로, 녹지용지 1,180평을 유상매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미 매입한 전 재산에 대한 일괄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후 같은 달에 전남도의회의원과 양 자치단체 실국장이 함께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1997년 10월 11월까지 2회에 걸친 양 자치단체장의 협의와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 7월 광주시 실무협의회 및 광영행정실무협의회가 2회에 걸쳐 진행되어 같은 해 9월 최종적으로 유상매입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광주시가 유상매입 확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양 자치단체간에 매매계약을 체결, 광주시가 매입비 일부를 납부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었다.
 

진행경과

 

1986. 10.

 

광주시 직할시 승격에 따라 전라남도에 전남도유지 승계 문제제기, 전라남도 인계불가 입장 표시

1990. 6.

광주시 전라남도에 상무신도심개발 관련 도유지 무상인계요청

1990. 7.

전라남도 광주직할시에 무상인계 불가 회신

1993. 4.

광주대도시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

1995. 5.

광주시 전라남도에 상무신도심개발계획에 따른 재협의 요청

1996. 6.

광주시가 택지, 학교용지 등 2,310평 전라남도로부터 유상매입

1997. 3.

양 자치단체 담당 국과장 실무협의

1997. 6.

 

광주시 전남도유지의 도로, 녹지용지 1,180평 유상매입결정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양 자치단체 실국장 협의

1997. 10.

양 자치단체장 협의 및 간단회(2회 실시)

1998. 7.

광주시 실무협의회 및 광역행정실무협의회(2회 실시)

1998. 9.

광주시 유상매입 방침결정

1998. 10.

광주시 전라남도에 유상매입 확약서 제출

1998. 12.

 

광주시-전라남도 매매계약

광주시 매입비 일부 납부

발생기간 1986-10-01 ~ 1998-1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전남 광주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김대중
주요용어 전라남도 도유지 승계, 광주대도시권 행정협의회, 담당자 실무협의회, 5.18기념공원
참고문헌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