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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민자부두 특정업체 전용(專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인천항 민자(民資)부두의 특정업체 전용(專用) 갈등은 특정업체에만 민자부두를 전용케 하고, 그곳을(대한통운과 한진상사) 제외한 9개 소하역업자들에게 부두의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이다.
1974년 5월 10일 인천항 도크에 민자부두가 준공되었다. 한진상사가 625m, 대한통운이 535m를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축조하였다. 이 민자부두는 완공 후에는 정부에 기부체납하고 부두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시공비에서 상각(償却)키로 하였다. 인천항의 제2도크는 1966년 착공을 시작하였고, 193억원을 투입하여 8년 만에 준공되었다. 제2도크는 인천항의 5만톤급 대형선박까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시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그러나 이 민자부두에 일부 특정업체들이 자체 경비원과 바리게이트를 동원하여 사용을 제제하기에 나선다.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을 제외한 소하역업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하게 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을 제외한 재인천 하역업자들은 1,700여명의 임직원과 2,000여명의 노무자로 연간 약 550만톤의 부두화물 하역처리를 맡아왔다. 그리고 5월 10일 도크 준공 이후의 증가될 작업량에 대비하여 3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고 있었다.
1974년 4월 4일 교통부 인천지방해운국은 「인천항만시설운영세칙」을 시행ㆍ공포하였다. 세칙에 따르면 한진상사 및 대한통운이 투자해서 건설한 민자부두라도 특정업체만을 전용으로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시공비를 상각한다고 명시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의 쟁점은 교통부가 인천항만시설운영세칙(1974년 4월 4일 시행ㆍ공포)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되었다. 교통부가 민자부두에 접안하는 모든 선박의 하역권과, 컨테이너선이 민자부두에만 접안하게 하는 컨테이너 하역작업권까지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에 전담시켰다. 그로 인하여 인천항 하역업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 전용선을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입항토록 인천항만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은 컨테이너 하역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특정하역업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천항의 민자부두 준공 7일째를 맞는 4월 17일을 기준으로 12척의 외항선이 약 8만여 톤의 화물을 싣고 입거했는데, 그 중 하역이 끝난 것은 약 3만 톤에 불과하였다. 수송이 끝난 것은 5천 톤 밖에 안 돼 사실상 7만여 톤이 체화(滯貨)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통운과 한진상사를 제외한 인천항의 9개 업체 소하역업자들은 5월 25일 회의를 갖고 인천항 도크 내의 민자부두 사용권을 특정업체에만 전용토록 한 교통부의 처사는 부당하며, 이로 인해 9개군 소하역회사가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면서 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진정하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인천항에는 9개 하역업체는 교통부가 인천항만 시설운영세칙(1974년 4월 4일 시행공포)을 뒤엎고 ① 민자부두에 접안하는 모든 선박의 하역권과 ② 컨테이너선은 민자부두에만 접안케하여 컨테이너 하역작업권까지 한진과 대한통운에 전담시켜 인천항 하역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진행경과
인천항의 9개 업체 소하역업자들이 5월 25일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의 전용부두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탄원했다. 하지만 항만공사에서는 시행허가 당시 시공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이 부두건설을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월 28일 교통부 해운당국에 의하면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은 인천항 부두건설을 건설부로부터 허가받을 때,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전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 받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5개 선석(한진 3개, 통운 2개)은 건설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입항료와 접안료를 징수하는 에이프론 지역 가운데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의 전용부두가 속하는 부분은 야적장 전용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여타 하역업자들이 공동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에는 타당한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은 법적으로 이들 하역업자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역 노동자와 소하역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용야적장에서 화물목적지까지의 하역작업은 기타 군소업자들에게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화물포화로 컨테이너 전용선이 외항에 체항(滯港)할 때에는 다른 선석으로 접안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74. 4. 4.

1974 5 10.

1974. 5. 17.

1974. 5. 25.

1974. 5. 28.

 

교통부, 인천항만 시설운영세칙: 민자부두라도 특정업체만 전용 불가

인천항 도크의 민자부두 준공(대한통운과 한진상사가 61억 투입 축조)

민자부두 하역 체화 (8만여 톤 가운데 5,000톤 하역: 7만여톤 체화)

소하역업자들, 교통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탄원(관계당국에 진정)

교통부 해운당국, 4월 4일의 시행운영세칙을 번복, 민자부두 특정업체 전용권 인정 및 소하역업자들 조건부 사용 허가 방침

발생기간 1974-04-01 ~ 1974-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교통부, 하역업계
지역 인천
행정기능 수송 및 교통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민자부두, 특정업체 전용, 소하역업자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5. 4. 26. 7면  매일경제 1974. 5. 20. 7면 매일경제 1974. 5. 27. 5면 매일경제 1974. 5. 2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