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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대전시 간 노은지구개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대전시가 유성구 노은지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가 대립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95년 당시 대전시는 자연수림상태 등을 유지하도록 유성구 노은지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사업성 등을 이유로 거의 평면식으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여 양측의 마찰이 예상되었다. 1996년 1월 대전시의 요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면서 노은지구는 도로율 29.6%, 공원률 18.2%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전체면적의 48.3%를 차지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토지보상이 진행되면서 갈등도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택지지구개발에 대한 사업주체와 사업시행자간의 이해 대립이다.
주요 당사자는 대전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이다.
대전시는 산림이 울창한 녹지에 공동주택 등 용지가 있어서 산림훼손은 물론 자칫 둔산 신도시와 같은 획일적, 평면적 개발이 우려되므로 공원녹지와 공동주택의 위치를 바꾸도록 하는 등 산림과 지형을 가능한 살리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요청하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구 내 도로, 도시철도건설 비용부담 등 시의 요구가 많은 상태에서 공원면적 증가와 함께 자연지형을 유지한 개발은 토지의 효율성, 사업성의 저하로 사실상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1995년 7월 27일 관련보도를 통해 대전시가 자연수림상태 등을 유지하도록 유성구 노은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토지용의 효율성, 사업성 등을 이유로 거의 평면식으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여 마찰이 예상되었다.
이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전시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1996년 1월 59만5천평에 달하는 노은지구는 도로율 29.6%, 공원율 18.2%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전체면적의 48.3%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결정 토지보상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마찰도 해결되었다. 당시 노은지구는 1996년 6월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1996년 9월부터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진행되었다.
  

진행경과

 

1995. 7. 27

대전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간 노은지구 개발 마찰 관련 보도

1996. 1. 24.

대전시 노은지구 도로․녹지면적 48.3% 및 토지보상 진행 관련 공개

발생기간 1995-07-01 ~ 1996-01-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대전시,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역 대전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주요용어 유성구 노은지구 개발, 토지조성공사
참고문헌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