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대전시가 유성구 노은지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가 대립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95년 당시 대전시는 자연수림상태 등을 유지하도록 유성구 노은지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사업성 등을 이유로 거의 평면식으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여 양측의 마찰이 예상되었다. 1996년 1월 대전시의 요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면서 노은지구는 도로율 29.6%, 공원률 18.2%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전체면적의 48.3%를 차지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토지보상이 진행되면서 갈등도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택지지구개발에 대한 사업주체와 사업시행자간의 이해 대립이다. 주요 당사자는 대전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이다. 대전시는 산림이 울창한 녹지에 공동주택 등 용지가 있어서 산림훼손은 물론 자칫 둔산 신도시와 같은 획일적, 평면적 개발이 우려되므로 공원녹지와 공동주택의 위치를 바꾸도록 하는 등 산림과 지형을 가능한 살리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요청하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구 내 도로, 도시철도건설 비용부담 등 시의 요구가 많은 상태에서 공원면적 증가와 함께 자연지형을 유지한 개발은 토지의 효율성, 사업성의 저하로 사실상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