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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파수도 천연자원 채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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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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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충남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파수도는 다른 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매끄러운 자갈이 오랜 세월을 두고 밀려와, 수억원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천연방파제 겸 선착장이 있는 곳이다. 이 섬의 자갈은 강도가 높고 결이 고와 정원석 혹은 건축장식용으로 널리 애용되었다. 또한 이 섬의 선착장은 서해에서 고기잡이하는 소형선들의 피난처이며, 휴식처가 되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4년 7월 15일 이 섬의 매끄러운 자갈더미가 수출을 빙자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마구 파헤쳐지자 섬사람들은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섬을 찾는 선원들도 이 섬에 배를 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진정소동이 벌어졌다. 1974년 5월 16일 건설부는 모래․자갈 등 주요 골재채취 허가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채취업자들을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 건설부는 각종 건설공사의 대형화에 따라 모래․자갈 등 골재의 부존량이 점차 감소하는데, 하천에서의 채취허가는 시장․군수 등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어 무모한 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재자원 보존관리와 국내필요량 확보를 위해 모래․자갈의 해외수출을 금지하였지만, 정작 연간수요량 및 부존량 자체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74년 8월 19일 건설부는 그동안 시장․군수 등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던 하천에서의 채취허가를 건설업법상의 건설영업종류에 포함시켜 건설부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1975년 8월 8일 모래․자갈 등 하천골재채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하천법을 개정하고, 불법채취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한편 하천골재채취 규정을 제정하고, 채취금지구역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섬 주민과 선주, 그리고 어민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방파제나 선착장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자연이 만들어 준 천연방파제까지 허물어서야 되겠냐며 관계부서에 진정하였다. 이들은 방파제가 허물어 질 경우 인근의 외도나 나치도 등에서 선착장이나 방파제가 없어 조난당한 선박의 대피처가 없어지게 되며,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장이 없어지면 섬 주변에 양식해 놓은 미역, 전복, 해삼 등을 망쳐 어업개발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보령군은 하천에서의 채취허가는 시장․군수 등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자갈채취를 특정개인에게 허가했다가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특정 개인에게는 채석허가를 해주어 자갈을 채취해간 경우도 발생하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되었다. 자갈채취에 대한 보령군의 수산과와 건설과는 서로의 입장이 달랐다. 수산과에서는 자갈더미가 천연방파제는 물론 선착장 구실도 하고 있으므로 자갈 채취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건설과는 이곳이 방파제 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자갈채취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맞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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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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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7월 16일 건설부는 하천의 점용 및 자갈․모래 등 채취가 시장․군수의 전결로 허가받음으로써 하천보존에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허가권한을 도지사 또는 건설부로 다시 환원시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1974년 8월 9일 건설부는 하천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천 구역 내의 자갈 모래 채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지시했다. 새 규정은 ① 제방, 비탈 또는 그 끝으로부터 20m이내 지역과 ② 하천구조물의 상ㆍ하류 500m이내 지역 ③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하천보안구역으로 설정, 자갈․모래 등을 채취할 수 없게 하고 야간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채취 및 반출승인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1974년 8월 19일 건설부는 하천의 자갈과 모래 채취업을 건설업법상의 건설영업종류에 포함시켜 건설부의 면허를 받도록 할 방침을 마련하였다. 1975년 8월 8일 건설부는 모래․자갈 등 하천골재 채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하천법을 개정하고, 불법채취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한편 하천골재채취 규정을 제정하여 채취금지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 | 1974. 5. 16. 1974. 7. 15. 1974. 7. 16. 1974. 8. 9. 1974. 8. 19. 1975. 8. 8. | 건설부, 모래․자갈 등 주요골재 채취허가업무 강화 방침 충남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파수도 주민, 타지역 선주 및 어민들의 진정소동 건설부, 모래․자갈 등 주요골재 채취허가권한 : 건설부 환원 방침 건설부, 「하천 구역 내의 자갈 모래 채취에 관한 규정」을 마련 각 시도에 지시 건설부, 모래채취업을 건설업법상 건설영업종류에 포함해 건설부 면허 부여 방침 마련 건설부, 하천법 개정: 불법채취자 벌칙 강화, 하천골재 채취규정 제정, 채취금지구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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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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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07-01 ~ 197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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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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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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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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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군, 건설부, 주민,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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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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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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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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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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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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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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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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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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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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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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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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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채취업, 자갈채취, 골재채취허가권, 하천골재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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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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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74. 1. 24. 7면 경향신문 1974. 5. 16. 7면 동아일보 1974. 7. 15. 5면 동아일보 1974. 7. 16. 7면 경향신문 1974. 8. 9. 7면 동아일보 1975. 8. 19.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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