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8년 서울시가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서초구에 소유권을 이양했던 ‘양재 시민의 숲’공원이 행정착오였음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면서 서초구와의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다. 1987년 6월 ‘서울시 시유재산조정지침’이 제정되면서 서울시는 1988년 4월 30일을 시․구 재산조정 기준시점으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으로서 일반회계 재산에 한해 소유권을 자치구에 이관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당초 시민의 숲은 1988년 12월 22일 일반회계로 귀속된 재산으로 소유이전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초구가 1991년 10월 2일 소유권을 이관하였으나 행정착오에 의한 무상이전이었음을 이유로 소유권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초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관된 재산으로 반환을 거절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200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의 승소를 판결하였으나 서초구가 항소하면서 2008년 7월 27일 대법원에 의해 서울시의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분쟁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행정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자치단체 간 소유권 이전재산의 반환이다. 주요 당사자는 서울시와 서초구이다. 서울시는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한 무상이전 대상 시유재산이 198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시민의 숲은 시유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구에 이관할 재산이 아니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서초구는 시민의 숲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관리가 어려워 서초구에 넘긴 공원 소유권을 다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