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6년 2월말 총무처가 1997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대전 제3정부 청사의 외곽담장 설치계획을 발표하자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이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96년 2월말 공사 시행주체인 총무처는 보안상의 문제와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전에 설치하는 제3정부청사 외곽에 총길이 3.7㎞, 높이 2m에 달하는 거대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이 녹지공간 폐쇄 반대를 이유로 총무처의 외곽담장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였다. 당시 대전 제3정부청사 부지 안에는 5만여 평에 달하는 4개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1996년 3월 8일 총무처장관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청사 외곽에 예정된 담장을 시민들이 청사 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후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제3정부청사의 외곽담장 설치계획이다. 주요 당사자는 총무처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민들이다. 총무처는 보안상의 문제와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총길이 3.7㎞에 달하는 거대한 울타리의 외곽담장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대전시가 확인한 설계도면에는 녹지공간인 동산과 연못, 잔디구장 등 청사 외곽을 포함한 전체 대지 15만여 평에 담장을 설치해 외부와 모두 차단하도록 설계된 상태였다.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은 청사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면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대전시민들이 청사 외곽에 수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녹지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대전지역 시민단체 등도 정부가 담장설치를 강행할 경우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