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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구역 조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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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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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한국화약(주)이 1986년에서 1996년의 기간 동안 경기도 시흥군 군자지구에 매립하여 조성한 공유수면 중 일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각각 관할 행정 구역임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한국화약(주)이 1984년 경기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하였고 이때 매립변허 대상구역 중 일부가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인천광역시와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매립대상지의 상당부분이 도시계획구역 편입절차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경기도는 1986년에 군자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허가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1996년 6월에서 1997년으로 공사완공 및 준공시기가 계획되었다. 1996년 6월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시흥시 군자지구에 대한 매립허가가 인천시 행정구역 방치로 인한 토지자원 손실을 가져왔다는 질문에 대하여 인천시는 인천시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1996년 7월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시흥시의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에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현황도 송부를 요청하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획정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로부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양측은 해면상의 행정구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경계 획정기준, 공유수면매립 면허인가와 행정구역 편입과의 관계, 공유수면매립시 인천시와의 협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대립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행정구역경계 조정문제는 제3기관의 공정한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지속되던 분쟁이 해결되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경기도 시흥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처리한 과정이 타당하기 때문에 시흥시 관할구역에 해당한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관할 구역과 경계를 확정하는 것에 있다. 주요 당사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이다. 인천광역시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해야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선을 행정구역경계선으로 인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경기도 시흥시는 공유수면 매립대상지가 인천광역시와 인접하였기 때문에 인접한 기관과 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매립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군자지구의 매립지는 이미 인천광역시와 협의한 사항이기에 경기도 시흥시 행정구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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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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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제3의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기도 시흥시 관할구역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의해 해소되었다. 1997년 11월 2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의 개념이 서로 도시계획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준의 준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998년 1월 5일자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지리적 위치와 여건, 주민의 편익성, 행정의 능률성 등 토지의 특성과 행정구역제도가 관할토지의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 자원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획정·관리·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시흥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분쟁발생 방지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시 면허 신청한 자치단체가 반드시 인접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면허할 수 없도록 하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공유수면매립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에 의거하여 새롭게 조성된 토지에 대한 편입절차 및 분쟁 시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진행경과 | | 1984. 9. 27.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협의 (경기도→인천시) | 1984. 11. 20.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협의회시 (인천시→경기도),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 협의 요망 | 1996. 7. 16. | 공유수면 매립관련 협조로 지적측량확정 이전에 행정구역경계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 1996. 7. 31. | 공유수면 매립관련 협조로 매립준공 및 매립목적 변경검토시 인천시와 사전협의 요청 | 1996. 9. 4. |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경계조정협의, 인천광역시와 시흥시의 도시계획도상 일치된 선으로 시도간 행정구역경계획정 협의 | 1996. 9. 13. | 경기도, 시흥시 행정구역의 확장문제로서 인천시와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음을 회신 | 1997. 2. 14. |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 회동,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내무부나 제3의 기관의 공정한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 1997. 11. 28.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 1998. 1. 5. | 경기도 관할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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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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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9-01 ~ 199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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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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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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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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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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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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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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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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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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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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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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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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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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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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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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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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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 경계구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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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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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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