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청원군-청주시 간 공원묘지의 공동사용 관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2년 청주시가 청원군과 공동 사용하던 청원 가덕공원묘지가 조기 만장되자 독자적으로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주시의 목련공원묘지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군의 요청에 대해서 청주시가 공동사용 불가 입장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갈등이다.
청주시는 청원군 관내에 조성된 가덕공원묘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동사용으로 묘지가 조기 만장되면서 1994년 5월부터 묘소가 안장될 수 있는 새로운 공원묘지를 계획하였다. 이에 청원군은 청주시가 조성하고 있는 목련공원묘지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청주시는 1992년 5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청원군과 의견절충을 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공원묘지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공동 사용할 경우, 조기만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주시는 공동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원군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갈등이 표출되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거쳐 목력공원묘지의 시설축소로 공동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합치시켰고, 청원군은 자체 공설묘지를 조성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새롭게 조성될 공원묘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시설규모가 축소되어 공동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양 지방자치단체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당사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었다.
청주시는 그동안 청원 가덕공원묘지를 공동 사용해왔기 때문에, 청주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목력공원묘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청원군의 공동 사용 요청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공원묘지가 축소되어 안장할 수 있는 묘소가 줄어들자 청원군의 공동 사용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청원군은 그동안 가덕공원묘지를 청주시와 공동 사용해왔고 그로 인하여 가덕공원묘지가 조기 만장되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조성하는 목련공원묘지를 공동 사용하고자 하였다. 청원군은 청주시와의 행정협의회에서 공동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합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후 청주시의 공동 사용 불가능이라는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상 시설규모의 축소 때문에 공동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공설묘지를 조성하기로 태도를 변화하였다.
진행경과
1992년 청주시가 목련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청원군이 공동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청주시가 이에 불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1995년 5월 28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였고, 목련공원묘지의 시설규모 축소 등 제반여건상 공동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청원군은 오창과학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단지인근에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산재해있는 분묘를 효율적으로 이장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997년 10월 30일에 충청북도와 토지공사는 청원군 자체적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기로 협의하였고 청주시와 청원군 간 공원묘지 공동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었다.
 
 

진행경과

 

1992. 5. 28.

묘지 공동사용을 위한 행정협의회 개최

1994. 5. 16.

청주목련공원 조성공사 착공

1996. 2. 19.

묘지조성규모 축소조정 (13,748기 → 7,390기)

1997. 10. 13.

조성공사 완료

1997. 10. 30.

충청북도와 토지공사간 협약 – 자체 공설묘지 조성

1998. 1. 1.

묘지 준공 및 개원

발생기간 1992-05-01 ~ 1998-01-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청주시, 청원군
지역 충북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노태우 김영삼
주요용어 가덕공원묘지, 목련공원묘지, 행정협의회, 공설묘지
참고문헌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