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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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67년 울산화력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업이 배출한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원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공해원인의 탐지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해조사기관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는 공해의 원인을 조사할 자력(自力)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원고인 박씨는 울산시 야음동 343번지에 1,800여평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고, 배 263주에서 연간 9,995관, 사과 37주에서 850관, 복숭아 3주에서 90관의 수확을 거두어왔다. 그러나 과수원 남서쪽 200m지점에 울산화력발전소가 세워지고, 1967년 8월 가스터빈 4개가 가동된 이후 6개를 증설하여 가동되었다. 앞서 1965년 9월 과수원 남쪽 300m 지점에 설치된 한국석유 울산공장과 함께 울산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아황산가스를 뿜어내면서 과수원은 엉망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과일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늘어 1967년 이후에는 전혀 수확하지 못하였다. 박씨는 이러한 피해가 두 공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회사들은 울산공업단지 내 다른 공장에서 나온 가스로 울산시내 전체 공기가 오염되었으며, 특히 과수원 남쪽 3km지점에 있는 대한석유 울산공장 등을 원인유발 공장으로 거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공장만으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장에서 배출된 가스가 피해지역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와 그 분량, 그리고 그 가스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나는 과정 등의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아황산가스가 박씨의 과수원을 망친 원인이라는 인과관계의 증명은 당시의 기술 및 기관장비의 부족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연과학적인 엄격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가 기업 측의 공해에 기인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나타내는 정도와, 결과적 책임으로써 기업 측이 공해의 주체 측에서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금까지 불법행위에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 있다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을 공해의 경우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판시를 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등으로 이 같은 한국석유 울산공장과 한국전력 울산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아황산가스가 박씨의 과수원을 망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수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아황산가스 분출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이 공지의 사실인 이상, 피고 측이 그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고 아황산가스 발생이 부득이한 것이라도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 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74년 12월 11일 대법원 민사부가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아황산가스를 배출한 한국전력과 인근 과수원업자 박씨와의 갈등의 쟁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이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기존의 판례와 통설에 입각하여 한국전력 측이 공해배출 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다. 원고인 박씨는 1967년 8월 5일 울산화력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하루 2005㎏의 디젤유 등을 사용해 아황산가스 등을 뿜어왔고, 한국석유공업 울산공장은 울산 제1, 2, 3공장에서 하루 2,300ℓ의 방카C유를 사용하여 아황산가스를 뿜어내면서 박씨 소유의 과수원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력 측은 박씨의 주장에 대하여 과수원의 피해가 울산시내 전체의 공해로 인한 것이며, 또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들어 공장에서 배출된 가스가 피해지역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와 그 분량, 그리고 그 가스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나는 과정 등의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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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업의 아황산가스 배출로 과수원에 큰 피해를 입게 된 경남 울산시 야음동 박씨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민사지법 14부는 1971년 6월 28일 피고인 한국전력과 한국석유는 원고인 박씨에게 968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피고 측의 공장에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라고 판결했다. 한국전력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1972년 9월 7일 울산시 야음동 박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공해피해 과수목에 대한 1,45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원고 박씨에게 7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전력은 대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였다. 1974년 12월 11일 대법원 민사부는 공해사건은 공해로 인한 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개연성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갖는 입증책임의 범위를 완화하고 가해자의 반증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대법원이 1973년 11월 공해사건이라고 해서 입증책임을 별도로 다룰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스스로 수정한 것이다. 진행경과 | | 1967. 8. 5. 1967. 8. 이후 1971. 6. 28. 1972. 9. 7. 1974. 12. 11. | 한국전력 울산화력발전소 준공, 가스터빈 4개 가동 과수원, 피해 발생. 결실 부족 및 낙엽. 과수 수확 불가 서울민사지법 14부 원고승소판결, 피고인 한국전력과 한국석유는 원고 박씨에 968만원 손해배상 및 피고 측 공장의 유해가스 제거시설 설치결정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 원고승소판결, 한전은 원고 박씨에 77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대법원 민사부 판결, ‘공해사건은 공해로 인한 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개연성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