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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교재산 매각에 따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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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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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북제주군 구좌면 한동리 서동부락은 면적 3㏊에 80여 가구 500여명이 300년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꾸며 살아왔다. 이 마을은 이조때부터 제주도 향교재단 소유의 땅으로 인근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황무지의 땅을 일궈 농사를 짓고 살면서 부락이 형성된 곳이다. 그런데 이 마을이 경매입찰에 붙여지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75년 2월 21일 향교재단측이 한동리 서동부락 재단매각공고를 내고, 2월 27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지금까지 향교재단에 대지 평당 9원씩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상권을 얻어 살아왔지만, 한 순간에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가옥매매 등 재산거래는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어 사문서로 거래해 오고 있었다. 제주도 향교재단(이사장 강두환)은 1975년 1월 24일 「향교재산법」 제11조에 의해 향교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도 문화공보실에 재산매각승인신청을 했고, 도가 이를 승인하면서 향교재산이 매각(경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1970년 8월 4일 문공부는 문화재법 개정에 따라 사찰과 향교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활용을 위해 기본사찰과 향교재단에 대한 개선지침을 각 시도와 전국 불교종파단체 및 향교에 시달한 바 있다. 향교재산관리는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책임관리와 행정감독 강화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취소조치를 향교재산법에 따라 엄격하게 할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 감사과가 한동리 서동부락 경매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자 제주도지사가 제주향교재단에 대한 경매를 보류하고, 현지주민들에게 적정가격으로 매도토록 조치중이라고 함으로써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제주도 한동리 서동부락 향교재산 갈등의 쟁점은 300년간 마을을 가꾸며 살아온 마을주민의 연고권 주장과 향교재단 측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부락의 형성과정과 실정, 미래대책을 감안하지 않은 도의 경솔한 재산매각승인이 쟁점이다. 땅주인인 제주도 향교재단측은 재산경매를 공고하기 이전부터 경매의사를 마을사람들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법에 따라 경매를 속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을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300년간 마을을 지켜왔고,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처럼 소중히 가꾸고 살아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연고권을 인정하여 일반경매를 중지하고 적정시세로 주민들에게 양도해주거나 기존처럼 임대료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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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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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3월 5일 제주도 감사과는 한동리 서동부락 경매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향교재산 매각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솔하게 재산매각을 승인했음이 밝혀졌다. 제주도지사는 제주향교재단에 대한 경매를 보류하고, 현지주민들에게 적정가격으로 매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 | 1970. 8. 4. 1975. 1. 24. 1975. 2. 21. 1975. 3. 1. 1975. 3. 5. 1975. 3. | 문공부, 문화재법 개정: 향교재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제주도 향교재단, 북제주군 구좌면 한동리 향교재산 도 문화공보실에 재산매각 승인신청 도문화공보실, 한동리 사동부락 재단매각 경쟁입찰 공고(2. 27. 경쟁입찰 실시) 서동부락 주민, 연고권 주장(향교재산매각에 반대) 제주도 감사과, 한동리 서동부락 경매사건 진상조사 제주도지사, 향교재단에 대한 경매보류. 현지주민에게 적정가 매도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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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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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1-01 ~ 197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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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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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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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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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교재단,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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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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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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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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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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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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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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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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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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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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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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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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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 향교재산법,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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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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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70. 8. 4. 5면 경향신문 1975. 3. 1. 7면 경향신문 1975. 3. 5.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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