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영등포구 신정동 칼산부락 교량 이용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지방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량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사업대상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준공된 교량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207 세칭 칼산부락 주민 1만여 명은 서울시가 1974년 9월에 칼산과 신정단지를 연결하는 길이 12m, 너비 7m의 교량을 완공하고도 입구의 개인소유지 40평을 보상해 주지 않아 교량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었다.
주민 1만여 명은 준공 4개월이 되도록 다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땅값을 제 때에 보상하지 않은 시 당국에 불만을 호소하게 되었다. 시의 땅값 보상시기에 관한 갈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 영등포구 신정동 칼산부락의 교량이용 갈등의 쟁점은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한 교량과 관련하여 시가 개인소유 땅값보상을 지연함으로써 완공된 다리 이용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교통순환이 교량건설 이전보다 더 불편하게 된 점이다.
서울시의 땅값보상 지연으로 완공된 다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신정동 18통에 있는 쌍마운수 종점~칼산~신정단지 간의 버스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주민들은 주민등록 1통을 발급받기 위해 신정단지 안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1.5km를 돌아서 다녀야 했고, 버스의 배차간격이 늦어져 출퇴근 시간에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버스회사인 쌍마운수 측은 종점인 18통까지 승객을 태우고 들어와 다시 2km 떨어진 신정단지에 7분에 한 대씩, 2.4km 떨어진 칼산에는 15분에 한 대씩 분산·연장 배치했지만 출퇴근시간에는 항상 턱없이 부족한 교통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진행경과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207 세칭 칼산부락 주민 1만여 명은 서울시가 1974년 9월에 칼산과 신정단지를 연결하는 길이 12m, 너비 7m의 교량을 완공하고도 입구의 개인소유지 40평을 보상해 주지 않아 교량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었다. 

서울시는 1972년 이곳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신정동 18통까지만 들어오던 버스를 신정단지와 칼산까지 연장운행토록 하면서 두 부락 간에 다리를 건설해 버스순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74년 9월 다리의 준공식 날,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칼산까지 들어왔던 버스가 다리를 통과해 신정단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칼산다리 입구의 땅주인이 나타나 서울시에서 땅값을 보상해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통과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 바람에 준공된 다리의 이용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75년 1월 14일 1만여 주민이 다리이용 불가로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으나 서울시의 땅값 보상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진행경과

1972.

1974. 9.

1974. 9.

1975. 1. 14.

신정단지와 칼산부락 연결 다리 시공

신정단지와 칼산부락 연결 다리 준공

시의 땅값보상 지연으로 땅주인이 다리 이용 거부

1만여 주민, 다리이용 불가로 교통불편 호소

발생기간 1974-09-01 ~ 1975-01-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영등포구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수송 및 교통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칼산부락, 교량이용, 땅값보상
참고문헌 경향신문 1975. 1. 14. 7면 동아일보 1975. 4. 2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