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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시책에 따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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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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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73년 2월 28일 문교부는 고교입시의 폐지 및 학군제 채택과 대학예비고사의 지역별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입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교부장관은 입시제도 연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혁안을 1974년부터 실시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은 각급학교의 평준화, 지역간 교육격차의 시정을 최대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실업교육의 강화, 교육비부담의 경감, 일류병의 불식, 건전한 교육풍토의 조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입시제도의 장점으로는 입시위주교육의 완화에서 얻어지는 과외공부의 배제,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비롯하여 직업·기술교육에의 유도, 서울집중진학경향의 억제 등 과열적 입시풍조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연합고사 합격자를 추첨으로 고교에 배정함으로써 면학의 기풍을 저해하여 중학 진학에서 경험한 것처럼 학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1973년 3월 문교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입시제도는 학군설치 원칙, 부실학교 정리, 방송통신학교 신설계획 등을 담고 있었다. 한편으로 교원의 재교육, 사립교간의 교원교류, 도태교원의 보충을 위한 교원 확보, 사립교교원의 처우개선책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가 발표되자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적 평준화에 따라 엘리트 교육이 외면당하게 되는 점,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질과 시설에 큰 격차가 있음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크게 우려하였다. 일류고를 둘러싼 치열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기술계에 우수한 학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새 입시제도는 대부분의 일선중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별 성적과 적성, 그리고 통학거리를 내세워 무난한 입학이 예상되는 고교에 지원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욕심을 부려 도심지의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 내지는 후기 인문계학교를 고집하는 사례가 많아 갈등은 지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의 쟁점은 고등학교의 우열차가 심하다는 것과 진로결정의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학부모 사이에 있었는데, 이를 교육당국이 풀려고 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학생의 개인별 성적, 적성, 통학거리 등을 토대로 합격가능성에 따라 전ㆍ후기 학교 선택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생은 진로선택이 수월한데 비하여 중위권 학생 및 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욕심내는 데서 갈등이 빚어졌다. 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가 면학의 기풍을 저해하여 중학 진학에서 경험한 것처럼 학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 도심지와 비도심지역간의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욱이 연합고사 성적이 나쁜 학생이라도 학교선택을 잘하면 고교진학이 가능하나, 중간정도의 성적으로 약간 무리한 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 후기인문계에서도 낙방되기 때문에 중간성적의 학생들의 경우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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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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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6월 18일 문교부 장관은 1974년도부터 서울, 부산, 대구에 실시되는 새로운 입시제도인 고교평준화를 위해 문교부 기준에 맞는 시설을 보완하지 않는 고교는 학생모집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장관은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서울ㆍ부산지역 사립고교법인대표자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설개선 지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학교는 학생모집 중지를 통한 학교폐쇄는 물론 이에 앞서 법인대표의 임명승인 취소를 단행하고 폐쇄된 학교학생은 시설이 좋은 공립학교에 학급을 늘려 수용조처 하겠다고 밝혔다. 1974학년도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따라 문교부는 1973년 8월 22일부터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하였다. 고교평준화 점검내용은 시설, 교원, 교재도구, 도서, 법인의 재산실태, 학교주변의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직접 체크한다는 방침이었다. 1973년 9월 1일 문교부는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을 개정하고,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해 온 초중고교 시설기준의 완화ㆍ조정작업을 완료했다. 1973년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기준령은 각급 학교의 운동장, 교실, 교재도구 등 시설설비 기준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일선 중고교, 특히 사립학교에서 평준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1973년 11월 20일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른 차년도 고교신입생선발고사 원서접수가 마감되자 일선 담임교사와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학교선택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일선중학교에서는 원서접수기간 동안 학생들의 개인별 성적과 적성, 그리고 통학거리를 내세워 무난한 입학이 예상되는 고교에 지원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욕심을 부려 도심지의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 내지는 후기 인문계학교를 고집하는 사례가 많아 진학지도상에 갈등을 유발되었다. 문교부는 1973년 12월 10일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따라 서울 부산지역 9개교에 대하여 1974학년도의 학생모집 배정을 전면 중지하고, 12개교는 분리 이전 후 학생배정, 조건부 추가배정,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행정조치로 인한 학급감축에 따른 학생 수용 계획의 차질은 6개교의 신설과 244학급 증설로 대치될 것이라 발표했다. 1974년 1월 25일 새 입시제도에 따른 서울, 부산지역 고교학군이 발표되었다. 서울 6개 학군, 부산 3개 학군으로 설정된 이 고교학군은 앞서 실시된 선발고사 성적에 따라 후기 인문고교를 지원하는 고교진학생들을 추첨으로 학교배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교진학 희망생들은 2월 14, 15일에 추첨을 거쳐 모두 자기가 속해 있는 일반학군이나 공동학군의 1개 고교에 배정되는데, 서울에서는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공동학군 배정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미리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일반학군인 자기소속 학군에 추첨ㆍ배정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 | 1973. 2. 28. 1973. 3. 13. 1973. 8. 22. 1973. 8. 30. 1973. 9. 1. 1973. 11. 20. 1973. 11. 1973. 12. 10. 1974. 1. 25. 1974. 2. 14. | 문교부, 입시제도 개혁안 발표 문교부, 고교평준화 행정명령 확정발표 문교부, 고교평준화 추진상황에 대한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 점검 문교부, 초중고교 시설기준의 완화조정작업안 국무회의 통과 문교부,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개정 발표 1974학년도 고교신입생 선발고사 원서마감 진로결정을 위한 교사, 학부모간 갈등 발생 문교부, 시설미비학교 학생모집 배정 중단, 조건부 추가배정, 감축 등 행정명령 발표 1974학년도 고교학군 발표 추첨을 통한 학교 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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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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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01-01 ~ 197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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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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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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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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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학생 및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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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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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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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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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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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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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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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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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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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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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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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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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서울․부산지역 사립고교법인대표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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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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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73. 2. 28. 1면 경향신문 1973. 3. 1. 3면 경향신문 1973. 3. 14. 3면 경향신문 1973. 4. 12. 7면 매일경제 1973. 6. 18. 7면 경향신문 1973. 8. 22. 7면 동아일보 1973. 9. 1. 7면 경향신문 1973. 11. 20. 5면 경향신문 1973. 12. 10. 7면 동아일보 1974. 1. 26. 2면 매일경제 1974. 1. 26.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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