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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공단도시형업종 지방세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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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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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1년 인천시 남동공단에 입주한 도시형업종 업체들이 분양당시의 지방세 면제조건과 달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입주한 후에 지방세가 부과됨에 따라 인천시에 면세를 요구하면서 빚어진 갈등이다. 도시형업종에 대한 지방세 파문은 1990년 12월 31일자 내무부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치지역이나 국가관리공단의 입주업체 중 비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되는 반면,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되지 않으면서 도시형업종 입주업체들이 조세시점의 문제, 형평성원칙의 위배 등을 들어 반발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1989년, 1990년에 남동공단 1, 2단계 지역을 분양하면서 모든 입주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지방세는 5년간 면제된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공해업종은 물론 도시형업종까지 유치하였다. 이로 인해 1단계 지역엔 도시형업체 107개사가 입주했고, 2단계 지역에도 1992년에 도시형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91년 초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형 업종에 속한 기업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자 시행법 적용해석을 놓고 인천시와 입주업체간 시비가 본격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인천시는 1990년 10월 남동공단 1단계지구 입주업체의 지방세면세판정을 내려놓고 뒤늦게 도시형업종 업체들에 취득세를 부과해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1단계 도시형업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결국 지방세 부과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단계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확정, 시비를 확산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남동공단2단계에 입주한 도시형업종업체들은 인천시가 부과한 지방세가 부당하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90년 개정된 지방세 시행법 적용해석, 조세시점의 문제, 형평성원칙의 위배이다. 주요 당사자는 인천시와 남동공단도시형업종 업체들이다. 인천시는 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에서 시행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시점인 2단계 분양잔금지급일(1991년 10월)이 법개정 이후이므로 세부과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지방세문제는 내무부에서 관할할 문제라고 하였다. 남동공단 1단계 도시형업종업체들은 공단분양 당시에 상공부가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세된다고 밝혔고, 한번 결정된 지방세면세판정을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재원확보의도라고 주장하였다. 2단계 도시형업종업체들은 분양이후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1단계 도시형업종의 면세조치와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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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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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990년 10월 관할 남동구청을 통해 도시형업종의 금형업체들이 단체로 낸 취득세 비과세 자진신고를 ‘면세대상’으로 판정해 지방세 면세계산서를 발급했다. 또한 인천시 남동공단 2단계 도시형업종 450개 업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인 1990년 10월에 분양받아 지방세감면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단입주업체 가운데 도시형업종의 면세는 형평상원칙에 어긋난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방침을 변경해 1단계지역 107개, 2단계지역 410개 등 517개 도시형업종 업체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1백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중 1차로 흥신금속(대표 최광진) 등 72곳에 취득세 13억 8천만 원을 1991년 8월 8일 부과했다. 이들 1단계 도시형업체들은 상공부에서 입주업체를 유치할 때 취득세 등이 면세된다고 밝힌 바 있고 남동구청이 지방세 면세판정을 내리고 뒤늦게 이를 번복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라며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1단계 도시형업체들은 면세조치를 취소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세부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인천시는 1991년 10월 12일 행정심판심의위원회를 열어 ‘소급적용한 세부과는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1단계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단계 입주업체들은 1990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취소되었고 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에서 시행법을 적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2단계 분양잔금지급일(1991년 10월)이 법개정 이후이므로 세부과가 당연하다며 이들 업체에 취득세 9억5천만원 등 총 29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남동공단 2단계 도시형업종 440개 업체는 1990년 공단 분양공고당시 ‘도시형업종 지방세(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면제’라는 분양조건으로 1990년 10월부터 12월 24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단계 도시형업체들은 특히 공단을 분양한 수출산업공단이 분양실적에만 급급해 도시형업종까지 유치해 놓고 지방세문제가 터지자 속수무책으로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공장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 측에서 이 같은 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분양이후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1단계 도시형업종의 면세조치와의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단계 도시형업체들은 1992년부터 집단으로 내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지난 1993년 6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 2단계 도시형업체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또다시 분양계약 당시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고 분양공고를 한 수출산업공단을 상대로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진행경과 | | 1990. 10. | 인천시, 남동공단 1단계도시형업체에 ‘지방세 면세계산서’ 발급 | 1991. 8. 8. | 인천시, 남동공단 도시형업체에 ‘지방세법’ 소급적용 | 1991. 8. | 남동공단 1단계도시형업체, ‘지방세부과 취소소송’ | 1991. 10. 12. |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열어 1단계업체 지방세소급적용취소 | 1992. | 남동공단 2단계도시형업체, 내무부 상대로 행정소송 | 1993. 6. 11. | 남동공단 2단계도시형업체, 고등법원 행정소송 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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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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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01 ~ 199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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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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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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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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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공단도시형업종업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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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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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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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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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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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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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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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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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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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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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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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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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유권해석, 지방세법 시행규칙, 도시형업종, 비도시형업종,지방세면세계산서, 소급적용, 지방세부과취소소송, 행정심판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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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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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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