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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선수금 판매방식 강화에 따른 연탄업계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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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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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1년 석탄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선수금 판매방식을 강화함에 따라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은 연탄업계가 반발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석탄공사는 연간 전체 소요량의 25%인 4백만 톤의 원탄을 민수용으로 공급해 왔다. 석탄공사는 1980년 탄가 인상 시 선수금에 인상가격을 적용하지 못해 47억 원 이상의 결손을 보았고 총 1백3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중 1백억 원은 자립경영을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정부가 보전해 줬으나 30억 원은 누적 적자로 남았다. 이로 인해 자금난에 힘들어진 석탄공사는 국영기업이 일반제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리한 판매방식을 지속할 수 없다며 판매방식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결제조건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탄가변동 시에는 선수금에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연탄업계는 현금거래를 주장, 석탄의 인수거부를 시도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석탄 선수금제도의 필요성과 선수금에 대한 인상분적용이다. 주요 당사자는 석탄공사와 연탄업계이다. 석탄공사는 1개월 정도의 선수금을 받는 것은 안정된 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각 시도별로 원탄의 신청량을 받아 이를 토대로 생산 및 배정 계획을 세우는 만큼 1개월 정도의 선수금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탄업계는 인상 시에 종전 가격을 적용받지 못해 실익이 없는 선수금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상 시에 이점이 없는 선수금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현찰거래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석탄공사가 생산 밑 배정계획을 내세워 선수금의 불가피성을 합리화시키기고 있으나 이는 어음계약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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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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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월 23일 탄광 및 석탄업계는 연간 400만톤의 석탄을 민수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석탄공사가 2개월의 선수금제를 1개월로 단축하고 탄가의 인상시 선수금에 대해서도 인상분을 추가로 적용토록 판매방식을 바꾸자 연탄업계는 선수금제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는 1980년도 선수금을 종전가격에 준해 출하함으로써 45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국영기업이 더 이상 일반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결손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수요업계인 연탄업계는 인상 시에 이점이 전혀 없는 선수금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선수금제도를 철폐, 현찰거래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연탄업계의 주장에 대해 각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산계획 및 안정적인 배정을 위해서는 1개월 정도의 가수금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석탄공사는 연탄업계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대금청산을 종전 판매시점에서 출하시점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상 시에도 수송을 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가격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실수요업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탄업계는 석탄공사가 이와 같이 판매방식을 변경하면 민영탄광도 뒤따라 선수금제를 강화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선매를 거부했다. 이와 같은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우려됐다. 연탄업계가 현찰계약이 이루지지 못할 경우 원탄을 인수할 수 없다고 나서자 앞으로의 공급부족이 염려된 동력자원부와 철도청 등이 나서서 우선적인 인수를 종용, 인수거부문제는 해결됐으나 양측의 분쟁 소지는 남아 있었다. 진행경과 | | 1981. 1. 23. | 석탄공사의 선수금판매조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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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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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1-01 ~ 198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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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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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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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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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석탄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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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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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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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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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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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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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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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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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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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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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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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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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연탄업계, 동력자원부, 석탄선수금판매제, 현찰제, 어음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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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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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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