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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 암석채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 속칭 ‘신성마을’ 해변은 바다를 향해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이 10여m의 기암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해안 및 연안관광지개발이 기대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남제주군이 이 곳 기암절벽 1,000여평을 업자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면서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생기면서 주민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1975년 8월 8일부터 채취허가를 받은 대동건설은 착암기를 사용하여 지프 크기만한 돌을 떼내어서귀포항 방파제 축조용으로 운반하고 있고, 허가된 물량은 암석 800여 트럭분이라고 밝혔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암석채취 갈등의 쟁점은 남제주군이 주민들의 진정을 묵살한 채 암석채취허가를 내주어 업체가 공사를 강행한 점이다. 주민들은 암석채취로 자연경관이 훼손되자 앞으로 해안 및 연안관광지개발이 이루어질 곳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암석채취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제주군은 서귀포항의 방파제 축조가 중요한 공사이며, 암석을 채취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해변의 암석채취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행경과

남원면사무소와 주민 430명은 1975년 7월 25일 남제주군에 암석채취를 불허하도록 건의하였다. 면사무소와 주민들의 진정과 건의가 쇄도하자,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1975년 8월 15일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 신성마을 앞 해변의 암석채취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암석채취 중단지시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75. 7. 25.

8. 08.

8. 13.

8. 15

남원면사무소와 주민 4백30 여명, 남제주군에 암석채취 불허 진정

암석채취 허가를 받은 대동건설, 착암기 사용 해변가 암석채취 시작

남원면 위미리 주민, 남제주군에 암석채취 허가취소 진정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암석채취 중단 지시

발생기간 1975-07-01 ~ 1975-08-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주민
지역 제주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암석채취, 자연경관, 환경보호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5. 8. 13. 7면 동아일보 1975. 8. 1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