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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원회의사회성 프로그램 잇단 제재로 인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사회성 있는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 세편에 대해 잇따라 주의 및 권고조처를 내리자 제작진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빚어진 갈등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90년 7월 23일 문화방송 텔레비전 ‘인간시대-박현옥씨의 출근’(7월 2일 방송)이 균형성과 신중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주의조처’를 내렸고, 같은 해 7월 25일 문화방송 텔레비전, 7월 22일 방송한 ‘퀴즈아카데미’에 대해 특정사상만을 추구하는 내용의 책을 취급한 것은 대중방송의 소재로 적합지 않다며‘개별권고’를 결정하였다. 또 7월 21일 방송된 평화방송의 보도프로‘출동! 오늘의 현장’에도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 를 결정하였다.
제작진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관계당사자간 합의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방송위원회는 1991년 12월 16일 공청회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 시안은 제7장 65조의 현행 심의규정을 대폭적으로 구체화‧세분화하였다. 그러나 공정성‧공공성과 관련한 후속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회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방송위가 이 조항을 빌미삼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관계 당사자 간 합의도출이다.
주요 당사자는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와 프로그램 제작진들이다.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위소위원회는 프로그램들이 균형성과 신중성이 결여됐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소재로 적합지 않으며,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주의 및 권고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방송내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 기계적‧산술적 재단은 이미 무의미하다는 합의가 이뤄졌고 방송 총량적 차원에서의 심의가 바람직하며 특정프로에 대한 반복적 심의는 간접적인 프로그램 통제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1990년 7월 2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문화방송 텔레비전 7월 2일 방송한 ‘인간시대-박현옥씨의 출근’이 당시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인 점에 비추어 양쪽의 입장이나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공정한 관점에서 고루 제시되어야 함에도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것은 균형성과 신중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조처’를 내렸다. ‘인간시대-박현옥씨의 출근’은 파리바은행에 근무하던 중 은행 측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부당해고 당한 박현옥씨의 출근 및 법정투쟁을 다룬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이와 관련, 이 프로그램이 인간과 그 삶에 초점을 맞춘 인간 다큐멘터리이고 보도물이 아닌 만큼, 기계적‧산술적 형평성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1990년 7월 2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7월 22일 방송 ‘퀴즈아카데미’에 대해 이 프로그램의 고전탐구 코너에서 보편적 지식에 관한 소재가 아닌 특정사상만을 추구하는 내용의 책을 선정, 집중적으로 취급한 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소재로 적합지 않다며 ‘개별권고’ 를 결정했다. ‘퀴즈아카데미’ 는 7월 22일 방영된 고전탐구 코너에서 독점재벌의 과두지배체제를 비판한 잭 런던의 사회과학소솔‘ 강철군화’를 다루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90년 7월 21일 방송된 평화방송의 보도프로 ‘출동! 오늘의 현장’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임수경씨의 방북 1돌을 즈음해 마련된 이 프로에서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어제 민족대교류 선언을 해서 내외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지난 88년 7.7선언을 발표했을 때와 똑같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칭송을 받는 동안 그 정책에 따라 행동했던 통일의 불꽃 임수경씨는 서울 구치소 차가운 감방에서 구속 12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주의’ 조처의 이유로 정치‧사회‧이념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취급함에 있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미 실정법을 위반, 사법절차에 따라 복역 중인 특정 개인을‘통일의 불꽃’ 운운 등으로 비호 내지는 영웅시하여 임수경씨가 마치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다수 방송제작진은 방송내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 기계적‧산술적 재단은 이미 무의미하다는 합의가 이뤄졌고 지엽‧말단적인 표현 등을 문제 삼기보다는 방송 총량적 차원에서의 심의가 바람직하며 특정프로에 대한 반복적 심의는 간접적인 프로그램 통제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해 1991년 7월에 ‘심의규정개정위원회’라는 별도의 독립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개정위원회에는 방송위원을 비롯하여 심의규정을 운용하는 심의위원, 전파의 소비자인 시청자, 방송학자, 광고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인사 18명이 참여했다.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방송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책임을 지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심의규정개정시안의 117개 조항은 그 모두가 바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익사항에 관한 책임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심의규정개정위원회는 모두 1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심의규정 개정시안을 작성하여 1991년 12월 16일 공청회에 제시했다. 이 개정시안은 현행 심의규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공정성‧공공성 관련조항이 ‘특정한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5조)’,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6조)’와 같이 선언적으로 명시돼 이 조항이 방송심의의 판정근거가 될 경우 시사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탄압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사프로그램이나 보도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양날의 칼’을 가진 심의규정이 공정성‧공공성과 관련된 조항에서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프로그램 탄압의 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우려됐다.
 
 

진행경과

 

1990. 7. 23.

방송심의소위원회, ‘인간시대-박현옥씨의 출근’ 주의조처

1990. 7. 25.

방송심의소위원회, ‘퀴즈아카데미’ 개별권고

1990. 7.

방송심의소위원회, ‘출동! 오늘의 현장’ 주의

1990. 7.

방송제작진들 반발

1991. 7.

방송심의위원회,‘심의규정개정위원회’설치

1991. 12. 16.

심의규정개정위원회, 심의규정개정시안 공청회

발생기간 1990-07-01 ~ 1990-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방송심의위원회, 프로그램 제작진
지역 전국
행정기능 통신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노태우
주요용어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주의조처, 개별권고, 주의, 공정성, 공공성,심의규정개정위원회, 심의규정개정시안
참고문헌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