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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연탄업계 탄질검사 전담기구 설치요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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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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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1년 석탄 및 연탄업계가 원탄의 등급을 업자들이 임의대로 정해 공정거래가 저해된다며 탄광 별로 탄질을 검정할 수 있는 공인 전담기관의 설치를 동력자원부에 요구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이다. 1981년 당시 원탄거래는 등급을 생산자가 정하거나 실수요자인 연탄업계가 자체검사를 통해 정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원탄의 등급이 열량에 따라 특급에서 9급 2호탄까지 19등급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업자들이 임의대로 등급을 정하고 있어 공정거래가 저해되었다. 이에 따라 등급책정이 거래선 마다 달라 석탄생산 및 연탄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야기됐으며 무급 저질탄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폐단마저 발생하였다. 석탄 및 연탄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검정기관을 설치, 탄질의 공정한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석탄 및 연탄업계는 등급별 가격차이가 너무나 적어 고급 탄 생산이 촉진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차기 가격조정 시 가격정책면에서 이를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연탄의 공정거래풍토를 조성하고 탄질개선을 위해 별도법인으로 탄질검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982년 6월 14일 탄질개선을 전담할 한국석탄품질검사소가 설립돼 현판식을 갖고 8월부터 탄질 검사업무를 시작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탄질을 검정할 수 있는 공인 탄질검사 전담기관의 설치이다. 주요 당사자는 동력자원부와 석탄 및 연탄업계이다. 석탄 및 연탄업계는 정부가 석탄 거래 제도를 계속 시정해주지 않을 경우 석탄 유통질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석탄의 열량도 점차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검정기관을 설치해서 탄질의 공정한 판정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다. 동력자원부는 원탄의 경우 산지저탄장에서 월2회의 암행 탄질검사를 실시 6급1호탄 이하의 원탄은 연탄공장으로 수송을 금지하고 위반탄광에 대하여는 환불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연탄에 대해서는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월1회의 탄질검사를 불시에 실시, 위반공장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내지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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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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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7월 14일 석탄 및 연탄업계는 당시 원탄의 등급이 열량에 따라 특급에서 9급 2호탄까지 19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나 업자들이 임의대로 등급을 정하고 있어 공정거래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 탄광 별로 탄질을 검정할 수 있는 공인 전담기관을 설치해 주도록 동력자원부에 요청했다. 1982년 3월 16일 동력자원부는 연탄의 공정거래풍토를 조성하고 탄질개선을 위해 별도법인으로 탄질검사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석탄열량을 놓고 탄광업계와 연탄업계 간의 분쟁이 잦은데다 원탄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연탄업계‧탄광업계‧석유공사가 공동 출연한 탄질검사 전담기구의 발족을 추진했다. 동력자원부는 이를 위해 업계 대표자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총 100명의 검사원을 확보한 탄질검사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탄질검사전담기구를 발족해 70~80명의 검사원을 전국 석탄수송지에 상주시켜 1일 전체 유통량의 30%에 달하는 18,000톤(화차3백~4백량)의 석탄을 매일 정기적으로 체크할 계획을 세웠다. 1982년 6월 14일 탄질개선을 전담할 한국석탄품질검사소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6월 14일에 여의도 한신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탄질검사전담기구인 석탄품질검사소는 연탄업계, 탄광업계, 석탄공사 공동으로 1차로 5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설치됐다. 동력자원부는 초대소장에 백만길 전 석탄공사 이사를 임명하고, 김한용 석탄공사 부사장을 이사장으로 한 도합 14명의 이사진을 구성, 1982년 8월부터 탄질 검사업무를 시작했다. 석탄품질검사소는 70명의 검사원을 전국 석탄수송지에 상주시켜 전국 69개 저탄도시의 연탄공장 도착역에서 시료를 채취, 전체 석탄유통량의 30%정도를 매일 정기적으로 체크했다. 진행경과 | | 1981. 7. 14. | 석탄 및 연탄업계, 동려자원부에 공인 탄질검사 전담기관 설치 요구 | 1982. 3. 16. | 동력자원부, 탄질검사 전담기구 설치 결정 | 1982. 6. 14. | 한국석탄품질검사소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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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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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7-01 ~ 198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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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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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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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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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 석탄 및 연탄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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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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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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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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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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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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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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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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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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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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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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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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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질검사, 원탄, 한국석탄품질검사소, 탄질검사 전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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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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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3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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