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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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4년 시외전화시장에 (주)데이콤이 강력하게 참여를 추진하는 반면 기존 독점사업자인 한국통신공사가 전국 단일요금도입과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이유로 경쟁도입을 반대하면서 빚어진 갈등이다. 1994년 통신분야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UR)다자간 협상이 2년간 일정으로 시작돼 각국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이 1996년에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기본통신부문의 대외경쟁력향상이 시급해져 우리나라도 시외전화경쟁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본 통신분야 구조조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외전화사업의 경쟁도입 등을 둘러싸고 통신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특히 시외전화시장개방에 이해가 얽혀있는 한국통신공사와 (주)데이콤은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각각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한편 정부의 시외전화사업 경쟁체제 도입이 사업규제 완화, 왜곡된 전화요금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경쟁체제를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국내 전화회사들이 대외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정보통신부는 1994년 6월 ‘통신사업구조개편안’에서 시외전화 경쟁도입 방침을 확정했고 시외전화 요금도 크게 내렸다. 이에 (주)데이콤은 경쟁 도입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시외전화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체신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였다. 1995년 2월 정보통신부는 (주)데이콤을 제2시외전화사업자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주)데이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시외전화의 2원 경쟁이 시작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다. 주요 당사자는 한국통신공사와 (주)데이콤이다. 한국통신공사는 전국 단일요금도입과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이유로 경쟁도입을 반대하였다. 시외부문의 흑자로 시내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요금구조 하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선 요금조정, 후 경쟁도입’을 주장하였다. (주)데이콤은 시외전화 대외개방시점까지 기존의 한국통신 독점구조를 유지한다면 거대한 한국통신과 상대적으로 왜소한 신규사업자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경쟁도입 전제조건으로 요금재조정을 해야 한다면 전화요금은 물가관리차원의 공공요금으로 규제받고 있어 시내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조정은 1년 이상 걸리므로 신규사업자 참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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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5월 정보통신부는 1997년으로 예정된 국내통신시장 전면개방에 앞서 시외전화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시외전화시장에 (주)데이콤이 강력하게 참여를 추진하는 반면 기존 독점사업자인 한국통신공사는 전국 단일요금도입과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이유로 경쟁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통신개발연구원은 통신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외전화경쟁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제시하지 못해 눈치보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시외전화요금 재조정을 추진하되 시외전화 경쟁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현행대로 한국통신의 독점유지, 두 번째, 대외개방시기와 연계한 경쟁도입, 세 번째, 시내‧외 전화요금조정을 전제로 한 조기경쟁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국제전화에 이어 시외전화사업진출을 추진해온 (주)데이콤은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사실상 대외개방시점까지 기존의 한국통신 독점구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런 방안이 채택된다면 거대한 한국통신공사와 상대적으로 왜소한 신규사업자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도입 전제조건으로 요금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세 번째 안의 경우 전화요금은 물가관리차원의 공공요금으로 규제받고 있어 시내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조정은 1년 이상 걸리므로 신규사업자 참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통신공사는 현재와 같이 시외부문의 흑자로 시내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요금구조 하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선 요금조정, 후 경쟁도입’을 주장했다. 1994년 6월 8일 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인 통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통신사업 구조개편안을 수용해 시외전화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대비책이 없고 전화사업자들의 경쟁을 보장하는 행정규제완화 조처가 없으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과 관련된 장기적인 통신발전 전망이 결여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산업이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이권 다툼 도구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외전화요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높았다.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방법으로 시외요금 대폭인하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통신은 ‘요금상한제’또는 시내‧외 요금을 같게 하는 ‘전국단일통화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금상한제는 정부가 국가 전체의 통신요금 총액이 늘지 않도록 규제하되, 부문별 요금은 전화회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영국 등 경쟁체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시내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는 가정용 전화에는 기본요금을 낮춰주고, 가장 값이 싼 요금계산방식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또는 서민층에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는 ‘복지요금제’를 도입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994년 6월 30일 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사업에 경쟁이 도입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1994년 안으로 시내‧외 전화요금을 원가에 근접한 체계로 바꾼 후 1995년 초에 경쟁을 통해 시외전화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공사는 ‘경쟁도입’이라는 원칙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공사에 대한 요금, 인력채용, 재무관리 등 각종규제를 풀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통신노조는 통신주권 수호결의대회를 열고 시외전화경쟁도입에 대해 ‘공공통신망을 재벌기업에 넘기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1994년 11월 28일 (주)데이콤은 주요도시를 잇는 2,027km의 장거리 광통신망과 453km의 마이크로 웨이브 전송로를 구축, 한국통신공사의 기존선로와 접속해 전국에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2시외전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년 2월 24일 정보통신부는 1994년 확정된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에 따라 (주)데이콤을 제2시외전화사업자로 선정, 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통신사업자허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데이콤은 1995년 12월 18일부터 내부 시험서비스에 들어가 1996년 1월 1일부터 상용서비스(식별번호 082)를 개시함으로써 시외전화의 2원 경쟁이 시작됐다. 진행경과 | | 1994. 5. | 정보통신부, 시외전화 경쟁체제 도입방침 계획 | 1994. 6. 8. | 정보통신부, 통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구조개편안 수용-경쟁체제도입방침 발표 | 1994. 6. 30. | 정보통신부,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 확정, 발표-경쟁체제 도입 확정 | 1994. 11. 28. | (주)데이콤, 제2시외전화사업자 지정 신청 계획발표 | 1995. 2. 24. | 정보통신부, (주)데이콤 제2시외전화사업자 선정 | 1995. 12. 18. | (주)데이콤, 시외전화 내부 시험서비스 실시 | 1996. 1. 1. | (주)데이콤, 시외전화 상용서비스 개시-시외전화 2원 경쟁 시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