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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김양식어장 관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김양식 기술의 발달로 부류식 양식어장이 외양으로 확대되면서 1994년 8월 마로해역에 관행적으로 설치된 무면허시설에 대하여 철거조치라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됨으로써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1983년부터 부류식 양식어장의 확대로 마로해역에도 진도군과 해남군의 어업인들이 관행적으로 무면허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항로 확보가 어렵고 무면허 양식이 난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94년 8월 감사원 감사에 따라, 항로상 불법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행정대집행을 진도군에서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남 어업인들의 집단시위가 발생하였다. 분쟁해결의 방안으로 1994년 10월에 항로 1km를 제외한 무면허어장에 대해서 면허처분이 이루어졌고, 해남 측의 요구로 1998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 기간이 연장되었다. 1995년부터 1997년동안 항로확보를 위해서 진도군이 어업권 측량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해남 측에서 집단 방해하여 결국 항로 확보가 무산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996년 10월 전라남도의 주관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결과 결정된 항로 확보 또한 해남 측의 불법 시설물 철거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전라남도지사의 1997년 해남 현지 방문시에 1998년까지 650m의 항로 확보를 늦추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1998년 9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마로해역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8년 12월 전라남도에 의해서 제시되었고 진도군이 주장하는 650m에서 해남군에서 주장하는 500m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진도군은 650m항로확보 및 어장정비를 위한 어장측량 실시, 그리고 면허된 어장 내 시설 및 면허 처분시 합의된 항로대로 경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바라고 있다. 반면 해남군은 현행 제도에서 항로만 500m로 정비하도록 주장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 쪽에 80% 해남 쪽에 20% 위치하고 있는 마로해역에서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어업면허와 항로의 폭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다.
주요 당사자는 진도군과 해남군이었다.
진도군 진도에 더욱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마로해역에서 해남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수준에서 항로를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조정하여 제시한 650m의 항로를 확보하고 어장 관리를 위해서 어장측량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해남군은 마로해역에서의 어업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제시한 650m 항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래서 해남군에게 어업활동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행 체계를 선호하여 오직 항로만 500m로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이 사례는 진도군과 해남군의 지속적인 대화와 법원의 화해 조정 결과인 대체어장 개발이라는 방안에 의해 해결되었다.
1997년 12월 진도군은 1998/1999 어장이용개발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해남군의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되었다. 이로 인해 진도군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문제점이 잔재하였다.
해남군과 진도군의 마로해역 어장분쟁은 1998년 10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라남도 마로해역 김양식 어장 합동정비대책에 의거하여 정비 추진하였고, 1998년 12월 10일에 진도·해남간 항로를 기존 650m에서 500m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항로표지 설치와 잔여 불법시설물 철거지시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어장이용에 대한 승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2010년까지 지속되었고, 어장면허가 만료되는 2010년 6월에 진도군은 어장면허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해남 어민들은 어장면허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1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화해 조정으로, 양 지역 어업인 대표와 수협 관계자 등은 분쟁 대상인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양식장을 개발할 것이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 후 신속하게 지난달 30일 어촌계별 양식면적과 시설지선을 확정한 뒤 1370㏊의 신규 면허를 2011년 추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전남도에 신청하였다.
 

진행경과

 

1994. 8. 22~26

진도군, 불법시설 철거조치 행정대집행 실시

1994. 8. 27,

9. 23~24

해남어민 90여명 행정대집행 방해 및 진도군청 항의방문, 진도대교 점거 농성

1994. 10. 4~6

어업분쟁협의 및 분쟁협의회 개최 (한시면허 처분 결정)

1994. 10. 28

어업면허처분 (항로 1km 제외한 무면허어장 13건, 진도 4건 855ha, 해남 9건 922ha)

1995. 6. 21

1998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 연장승인

1995. 9. 20, 26

항로확보 어장측량작업 해남어민 집단방해로 중단

1996. 10. 23

전라남도 주관 양군 합의서 작성(해양청 제시항로 확보)

1997. 2. 5

해양청 항로폭 1km(안) 제시하였으나 수용불가론 제시

1997. 4. 4, 5. 15

해양청의 650m항로축소 조정제시로 전라남도의 결정에 협조키로 협의

1997. 7~11. 20

전라남도 조정항로 확보를 위한 불법시설물 철거중 철거 반발로 항로 확보 불가

1997. 11. 20

전라남도지사 현지방문시 현행 항로(350m)유지, 1998년도 시설시 650m선으로 확보토록 지시

1997. 12

진도군 단독 마로해 김양식 시설물 실측한 후, 전라남도에 1998/1999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신청서 제출

2010. 6

진도군, 해남의 어장면허 반환 요구

2010. 8

해남 어민들,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장사용 면허 연장 요구

2011. 9

진도군-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합의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양식장을 개발)

 
발생기간 1994-08-01 ~ 2011-09-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진도군, 해남군
지역 전남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주요용어 마로해역, 김양식어장, 어업면허, 면허처분
참고문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