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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 수질관리 대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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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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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광역상수원인 주암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자연마을인 용문마을 지역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출원하는 방식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반대함으로써 발생한 갈등이다.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용문마을은 주암댐 취수탑으로부터 약 2.5km에 위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자연마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 안에서는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었다. 그래서 수도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암 용문마을 이주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재원을 국비 30%, 수도 사업자의 출연금 70%의 비율로 추진코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 지사와 광주광역시장 등 7개 수도사업자와 출연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만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주암댐 건설로 인한 생업 유지 곤란 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출연 방식에 대한 합의이다. 주요 당사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시․군이었다. 광주광역시는 주암댐 광역상수원 관리비용 부담내역에서 가장 많은 관리비용과 출연금을 부담하였으며, 이중부담이라는 판단으로 전라남도와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주암댐 건설 관련 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수도사업자로부터 70% 출연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전라남도 시․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마을이 위치함으로써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고 댐주변 위생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리비용과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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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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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의 제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물 수혜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되었다. 1995년 9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한 주암댐 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 분담을 협의한 결과, 11개 시군·공사에서 주민이주대책 사업비 재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진행경과 | | 1995. 4. 25 |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 분담 협의결과 광주광역시 반대 | 1995. 9. 14 | 주암댐 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분담합의(제1차) 도 행정부지사실 → 광주광역시 외 11개 시·군공사 | 1995. 10. 26 | 주암댐수질보전대책협의회 개최(제2차) 지방비 분담분을 원수공급량에 따라 배분토록 광주광역시에서 요구 도 환경보건국장실 → 광주광역시 외 11개 시·군공사 | 1996. 1. 18 | 주암댐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 개최(제3차) | 1996. 4. 26 | 주암댐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 개최(제4차) | 1997. 4. 17 | 주암댐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 개최(제5차) 주민이주사업비 재원마련, 1998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협약 도 상황실 → 광주광역시 외 14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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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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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1 ~ 199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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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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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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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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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남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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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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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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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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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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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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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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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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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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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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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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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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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상수도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주암댐, 주암댐 수질보전 대책 실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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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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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199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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