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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주택대단지 조성사업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8년부터 1973년까지 6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93억원이 투입되는 주택대단지사업이 시행되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300만평 규모에 주택대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시의 철거민을 이주시키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68년 5월 7일자 건설부 고시 제286호에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부 300만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하여 모두 10만 가구 55만명을 수용하는 인공도시를 만든다는 「광주대단지사업」이 계획되었다.

서울시는 1970년 5월 19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300만평의 광주 대단지에 1976년까지 인구 35만명(55,000가구)의 위성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1970년 안에 10억원을 투입해 150만평을 사들여 이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거민 광주대단지 이주계획은 교통, 상수도, 등의 생활여건과 영세 이주민들의 주택건립대책, 취로대책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안되었고, 그대로 시행되면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입주과정에서 입주증(入住證) 전매행위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증의 값이 치솟고, 매점매석이 성행하였지만, 서울시의 무허가 철거대책은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1970년 7월 13일 서울시장의 담화문으로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거래가격이 폭락하면서 민심이 술렁였으며, 부동산 거래중단으로 인한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생활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71년 8월 10일 주민들의 대규모 난동으로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100%수용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의 인근 변두리 분산과 무허가 판잣집 철거민 정착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300만평 주택대단지 조성사업은 영세 이주민들에 대한 주택건립대책, 취로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아, 약 800가구 주민들이 천막 아래서 떨며 생계위협마저 받게 되었다.

강제철거이주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했고, 강제로 겨울에 이주시켰으나 월동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입주증의 전매와 매점매석행위, 이주계획수립의 골자가 되는 입주예상가구와 인구에 세입자 수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철거민의 변두리 이주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는 교통수단이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300만평 주택대단지 조성사업 이주민들 대개가 서울시내에서 생계를 이어 오던 이들로, 종로나 을지로 등 도심지에서 30여km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이주시킴으로써 현지 취로는 물론 시영버스 3대와 민영버스 4대 만으로는 모두 시내로 나와 취로 할 수 없어 생계에도 큰 곤란을 받게 되었다.

또한 광주 대단지에 옮겨진 무허가 판잣집 철거민들을 위한 서울시 당국의 월동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처 집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땅을 분양받지 못한 세입자 등 이주자 1,000여가구가 비닐 누더기 천막 속에서 한파에 떨며 지냈고, 이주 후 첫 추위가 닥친 1970년 12월 29일 비닐 천막 속에서 철거민의 아들이 한파에 떨다 동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밖에도 입주증의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부동산업자가 입주증을 수십 매씩 매점하여 값을 올리고, 철거민은 입주증을 팔아 서울에 다시 무허가건물을 짓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철거대책은 쓸모없는 정책이 되었다. 

진행경과

서울시는 판자촌과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성남)를 개발하여 빈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세웠다. 1968년 5월 7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인가를 받아 1969년 4월 1일 ‘중부면 성남지구 일원의 주택단지 경영사업’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69년 5월 2일부터 경기도 광주(지금의 성남시 지역)로 서울시의 철거민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켰다.

강제이주과정에서 입주증 전매 및 매점매석행위가 성행하였고, 입주증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1970년 7월 13일자 서울시 공고 제140호에 따라 입주증 전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이 공고는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 정착분양지 전매행위 금지에 대하여 알리는 말씀」이라는 시장의 담화문 형식으로, 그 반응은 민감하고 클 수밖에 없었으며, 순식간에 분양행위와 매매가격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수십 매나 되는 입주증을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소유분의 입주증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고, 거래가격도 자동적으로 폭락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매수계약 조항은 광주대단지의 모든 입주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고가로 입주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다시 계약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싸게 산 땅을 그 이상의 값으로 두 번 사야했기 때문에 민심이 크게 술렁였고, 부동산 거래중단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광주대단지의 주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1971년 전반기에는 두 차례의 큰 선거가 있었는데, 4월 27일의 대통령 선거와 5월 25일 제 8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두 차례의 선거기간 중 광주 대단지에서 유세를 한 대통령선거 운동원들과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은 대단지를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헛된 공약을 남발했다. 특히 차지철 후보는 “토지 무상양여, 5년간 면세”를 단호하게 약속했다. 이러한 헛공약은 당연히 입주자들을 흥분케 하였고, 땅값은 그칠 줄 모르게 뛰어 올랐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지 활기는 식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그날 품팔이를 하던 사람들은 생계유지 자체가 불안해졌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시 당국은 분양지 매매계약을 강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서울시의 졸속 이주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단지 이주민들의 불만은 1971년 8월 10일 폭발하여 대규모 난동으로 번졌다. 7월 17일 오후 광주대단지 제일교회에 모여 있던 100여명의 유지는 대책을 숙의하여 위원회를 결성키로 뜻을 모았다. 단지를 11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 대표 11명으로 불하가격 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월 19일에는 단지 내 유지대회를 다시 열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날 모인 인원은 2,000명을 넘었다. 이 모임에서 결의된 요구조건은 아래의 4개항이었다.

① 철거민․전입자 할 것 없이 단지 내의 모든 대지가격을 평당 2,000원 이하로 할 것.

② 대지 불하대금을 10년간 연부상환토록 할 것.

③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할 것.

④ 영세민 취로장 알선과 그들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울 것.

4개 항의 요구사항을 결정한 시정위원회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7월 23일 오후 주민합동대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기세를 올려 4개항의 요구사항을 결의하는 한편, 7월 30일까지 결의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단서까지 붙여 15,000가구의 날인을 거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15,000가구가 날인한 진정서는 시 본청은 고사하고, 대단지사업소의 주택관리관 선에서 묵살되고 말았다. 기다리다 못한 대책위원회는 7월 28일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백원에 뺏은 땅 만원에 폭리 말라”,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와 같은 포스터를 작성해서 집집마다 붙이고, 전단을 만들어 뿌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8월 1일자로 경기도 성남출장소장 명의로 된 또 하나의 고지서가 주민들에게 발부되었는데, 건물취득세라는 것이었다. 대단지 주민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충격이었고,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8월 3일에 긴급 소집된 투쟁위원회는 그들의 주도하에 주민궐기대회를 8월 10일에 열기로 합의하였다.

요구조건은 ‘대지는 무상으로 하라, 토지는 세금으로 면제하라,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라’ 등이었다. 1971년 8월 10일 11시경 출장소 뒷산에 군중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있었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장은 대표자들과의 회의에서 채 한 시간도 되기 전에 요구조건을 받아주기로 합의하면서 끝이 났다. 서울시장과 대표자들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미 난동은 시작되고 있었고, 서울로 가는 길은 차단되어 있었다. 군중들은 8월 10일 9시경부터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10경에는 출장소 뒷산이 온통 군중으로 덮여 있었다. 삽시간에 모인 군중은 30,000여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대 청년과 3, 40대 장년들은 편을 지어 ‘허울 좋은 선전 말고, 실업군중 구제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었고, 군중들의 가슴에는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난동 후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하였고, 국회 내무위원회에 의한 8.10 난동사건조사단도 구성되어 현지조사를 벌였다. 박대통령의 의향은 서울시가 대단지 사업에서 철수하고 경기도에 일임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내려진 결정은 ① 서울시는 광주대단지 경영사업에서 손을 뗀다. ② 서울시내에서 철거된 무허가건물 주민들의 광주대단지 이주는 중지한다. ③ 광주 대단지 내에 서울시가 확보한 일체의 재산(토지, 건물)_은 경기도에 이관한다. ④ 서울시는 1972년 말까지 10억원의 경비를 광주 대단지 사업에 보조한다는 것이었다. 1971년 10월 7일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간에 모두 12개 조문으로 된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별도로 서울시 기획관리단과 경기도 기획관리실장간에 실무자 협의각서가 교환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1968. 05. 07.

1969. 04. 01.

1969. 05. 02.

1970. 01.

1971. 12.

1970. 07. 13

 

1971. 03. 01

1971. 04. 27.

1971. 07. 13.

1971. 07. 17.

1971. 07. 24.

1971. 07. 28

1971. 08. 01.

1971. 08. 03.

1971. 08. 09.

1971. 08. 10.

1971. 10. 07.

건설부 고시 제286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부 300만평 ‘광주대단지 사업’고시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 조성공사 착수

경기도 광주(지금의 성남시)로 철거민 집단 강제이주

서울시, 2만 가구 추가입주계획

대단지 인구 15만~17만 집계. 입주증 전매행위 성행

서울시 공고 제140호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 정착분양지 전매 행위 금지에 대하여 알리는 말씀」

대단지 중심지대 땅값과 서울시 종로 상가 땅값과 동일 수준

선거유세에서 광주대단지에 대한 헛공약 남발

대단지 출장소장이 발부, 토지가격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명시한 고지서 발부

단지 내 제일교회로 난민 100여명이 모임(전성천 목사 주도), 요구조건 결의.

단지내 주민, 서울시․경기도출장소에 결의문 제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전달 요청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편, 전단 작성 및 배부 결의

대단지 주민에게 건물취득세 고지서 발부됨(성남출장소장 명의)

투쟁위원회 긴급소집, 8월 10일 주민궐기대회 열기로 합의, 전단 3만장 배부

서울시 제2부시장 등 관계자들, 주민 무마작업

주민 난동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간에 12개 조문으로 된 협약서 체결

 

 
발생기간 1968-05-01 ~ 1971-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경기도, 철거민
지역 서울 경기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철거민 이주대책, 광주대단지사업, 무허가건물 철거대책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0. 1. 10, 8면 동아일보 1970. 12. 3, 8면  동아일보 1971. 8. 11, 3면  동아일보 1973. 9. 7, 7면 동아일보 1974. 1. 29, 7면 매일경제 1976. 4. 9, 7면 손정목(2005).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 한울: 8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