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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시유지 공영주차장 학교부지로의 용도환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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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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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4년 서울시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시공유지를 전환해서 만든 유료공용주차장이 현대백화점의 주차장으로 사실상 전용되자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빚어진 갈등이다. 이 주차장부지는 1976년 8월 이 일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1978년 3월 학교용지로 지정됐으나 학교가 세워지지 않은 채 공지로 남아 있다가 1984년 12월 현대백화점이 바로 곁에 들어서면서 현대백화점 측에 의해 무단으로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1986년 4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이 주차장은 주차요금표를 백화점에서 나눠주는 무료주차권으로 대체해 사용했고 주차요금을 백화점에서 일괄 계산하는 편법을 썼다. 이에 이 일대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대백화점의 부족한 주차시설로 이용객들이 줄어들 우려가 있자 서울시가 인근 부지를 임시공용주차장으로 개설해 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 주차장은 1988년 10월 국정감사 때 특혜로 지적돼 서울시가 폐쇄를 약속했으나 ‘공용주차장’이라는 이름아래 사실상 백화점전용주차장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후 학교 부지로 묶여 있던 이곳은 2004년 공원․주차용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된 시공유지를 도시계획상 용도인 학교부지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주요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들이다. 서울특별시는 이 땅은 당초 초등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규모가 작고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남아도는 현실이어서 시교육위원회가 구입을 기피해 하는 수 없이 모자라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재벌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지역 학교부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를 세워야 하지만 학교를 설립할 때까지는 공원 등으로 조성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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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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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학교용지를 1985년 11월 30일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가했다. 서울시는 1986년 4월부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학교용지를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형태로 전환, 실질적인 현대백화점전용주차장으로 변칙 이용토록 했다. 이 주차장은 주차요금표를 백화점에서 나눠주는 무료주차권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고 주차요금을 백화점에서 일괄 계산하는 편법을 썼다. 이에 따라 매일 5,000~6,000대에 이르는 고객차량을 수용하고 있는 이곳은 2급 주차지역으로 돼 있어 주차비용이 30분 당 200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싼 편으로 현대백화점은 평당 1천여만 원을 웃도는 강남의 요지 4,000평을 전용하면서 연간 4억 원 미만의 비용만 들이고 있는 셈이었다. 서울시는 8학군인 강남‧서초구는 학교가모자라 후기 인무고 신입생배정대상자 중 일부가 타학군으로 배정되는 등 학교건립이 시급한데도 이처럼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해 사유지화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이 일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주차장시설로 운영하면서 ‘차량 급중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공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현대백화점에서 무료로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주차권을 회수해 매일 일괄계산 하는 등 실질적인 전용화를 인정해줬다. 1988년 9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백화점 옆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고객에 대해 상품구매와 관계없이 주차비를 시간당 800원 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대백화점은 그동안 인근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고 주차비용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지불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학교부지인 땅을 재벌 기업의 주차장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현대백화점에 주차비용을 일괄지급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일일이 잔돈을 바꾸어 고객들에게 나누어 줬다. 1988년 10월 7일 서울시는 현대백화점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시유지를 이른 시일 내에 폐쇄, 도시계획상 용도인 학교부지로 환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1988년 10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대백화점이 백화점서쪽 시유지를 1985년 11월 30일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가했다고 밝히고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인 이 땅을 시교위에서 매입하도록 주차장을 이른 시일 내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이부지를 시교위가 매입하도록 권유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매입치 못하자 현대백화점 개장일과 때를 맞추어 시교위가 매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사용허가를 내줬다고 말하고 특정업체에 전용으로 시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폐쇄를 약속했던 이 부지는 4개월이 지난 1989년 2월에도 백화점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말썽을 빚었다. 서울시는 이를 폐쇄치 않고 공용주차장으로 쓴다는 명분아래 ‘시영주차장’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사실상은 백화점주차장으로 계속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988년 10월 22일 시교위에 빨리 매입하라고 촉구했으나 땅값이 워낙 막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입 시까지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차장부지는 계속 ‘시영주차장’이라는 이름아래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으로 변칙 활용돼오다 2001년에 와서야 서울시와 연간 10억 원에 10년 간 현대백화점에 운영을 맡기는 임대 계약을 했다. 이후 학교 부지로 묶여 있던 이곳은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공원·주차용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진행경과 | | 1985. 11. 30. | 서울시, 현대백화점 옆 학교부지 현대백화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 허가 | 1986. 4.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현대백화점 옆 학교부지 공영주차장형태로 전환 ⇒ 실질적인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으로 변칙이용 | 1988. 9. | 현대백화점, 서울시 임시공용주차장에 주차비 현금지급 | 1988. 10. 7. | 서울시, 현대백화점 옆 공영주차장 폐쇄 및 학교부지로 환원 표명 | 1989. 2. | 서울시, 현대백화점 옆 시유지 시교위 매입 때까지‘시영주차장’활용방침 표명 | 2001.~ 2010. | 서울시, 현대백화점과 연간 10억 원에 주차장 위탁운영 임대계약 | 2004. | 서울시, 현대백화점 옆 시유지 공원‧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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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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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4-01 ~ 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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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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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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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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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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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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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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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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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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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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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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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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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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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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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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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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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옆 학교부지, 임시공용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실질적인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 무료주차권, 주차요금일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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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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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5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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