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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군 부론면 주말농장을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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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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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부론면 주말농장이 들어선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노림리 일대가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존치가 불가능하고 상습침수로 인해 폐허가 되자 이 주말농장 불법건물의 철거를 놓고 원성군(원주시)과 불법건물소유자들의 마찰로 빚어진 갈등이다. 강원도 원성군(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주말농장은 남한강과 섬강의 합류지점으로부터 약 4km 상류에 위치한 고속도로변 상대농지에 조성되었다. 1978년 7월 한국종합건설(대표 김용식)은 원성군 부론면 노림리 연골 한만형씨의 임야와 농지 등 27만평을 1억2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그 후 1979년 8월 한국종합건설은 하천 옆 임야를 끼고 대지 34,577㎡에 건물면적은 5,692㎡로 13평형 2층 연립주택 276가구분 69동과 관리실 100여 평, 양수장 15평을 짓고 길이 1,620m의 제방을 축조한 뒤 3개의 수영장을 갖춘 주말농장을 세워 가구당 350만원을 받고 분양하였다. 그러나 주말농장이 무허가 건설로 밝혀져 거센 여론이 일자 주무관청인 원성군은 뒤늦게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1979년 8월 16일 춘천지검 원주지청(박광신검사)은 원성군 부론면 노림리 일대에 들어선 대규모 불법주말농장에 대한 수사를 편 끝에 전 원성군 건설과장(김동호)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시공회사인 한국종합건설대표(김용길)는 건축법위반협의로 입건하였다. 부론면 주말농장이 불법으로 지여져 사회적 물의를 크게 빚자 내무부는 1979년 8월 24일 부롬면 주말농장 불법건축물의 철거‧원상회복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원성군 군수는 면직시키고 부군수 등 5명은 징계조치하였다. 한편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의 소유자 255명은 분양받은 주말농장이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져 입주를 못하고 강제철거 위기에 몰리자 주무관청인 원성군과 내부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다. 1980년 6월 주말농장 불법 시설물 조치계획이 상부로부터 ‘무허가 시설물은 원상복구하고 무허가 건물은 민간재산 보호측면을 고려, 존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원성군에 시달되었다. 그러나 부론면 노림리 지역이 건축물 분양 직전인 1979년 3월 5일자로 하천연안 구역으로 지정돼 상부의 양성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존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론면 노림리 일대는 강물이 범람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수차례 주말농장이 2층 지붕까지 완전히 물에 잠겨 폐허로 변하였다. 이에 원주시(원성군)는 이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으나 관련법령 미비로 주말농장 불법건물을 철거하지 못해 주변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20여 년 간 방치하였다. 2004년 8월 원주시(원성군)는 재난시설 강제철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부론면 주말농장의 불법건축물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하천연안구역에 들어선 부론면 주말농장 불법건물의 철거이다. 주요 당사자는 원성군(현 원주시)과 주말농장 불법건물 소유주들이다. 원성군은 부론면 주말농장 지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건물의 존치가 불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침수로 인해 흉물로 남은 불법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주말농장 불법건물 소유주들은 철거에 불응하다가 2003년 소유자 255명 중 130명이 철거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소유주는 철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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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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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건물로 논란을 빚었던 부롬면 주말농장은 1980년 6월 ‘무허가 시설물은 원상복구하고 무허가 건물은 민간재산 보호측면을 고려, 존치토록 하라’는 상부의 양성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론면 노림리 지역이 1979년 3월 5일자로 하천연안 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의 존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들의 반발로 철거도 불가능했다. 부롬면 노림리 일대는 원래 상습침수지역으로 1984년 홍수 때 주말농장 건물 모두가 물에 잠겨 2채가 파괴되는 등 수차례의 침수에 의해 폐허가 됐다. 주말농장 불법건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해마다 계획만 되풀이 해 오던 원성군은 1987년 연구용역비 490만원을 들여 강원대학교 부설 한강연구소에 주말농장보호를 위한 조사연구를 의뢰했다. 한강연구소는 주말농장보호 방안으로 하폭을 최소한 400m이상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제방축조 방안을 내놓았다. 한강연구소는 이 방안에서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는 제1안과, 제방을 축조하고 후문과 같은 수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한편 하상을 정리, 홍수 시 소통을 원활히 해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2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물을 철거할 때의 보상비, 보존할 때의 막대한 공사비 등을 비교하고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제반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 국토관리청은 강 하폭이 좁아지면 또 다른 위험이 우려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론면 주말농장은 부론면 노림리 일대 주변경관을 해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여러 차례 정비계획을 세웠으나 건물 소유주로 부터 건축물에 대한 철거동의서를 받지 못해 골칫거리로 남았다. 불법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원주시(원성군) 건설과 등 관련부서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관련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철거 하지 못했다. 2003년 10월 원주시(원성군)는 부론면 주말농장 건물의 소유자 255명 가운데 130명에게는 철거동의서를 받았고 나머지 소유자들에게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 및 공시송달을 해 답변이 없으면 11월 중 강제 철거할 방침을 세웠다. 2003년 11월 6일 원주시(원성군)는 ‘원주시 공고 제2003-637호 용역전자 입찰공고’를 통해 부론 주말농장 철거공사장 폐기물처리용역의 전자입찰일시(11월 10일 10:00), 개찰일시(11월 17일 11:00), 기간(210일간), 사업내용(폐기물운반7,033m³ 및 폐기물처리14,865톤), 기초금액 (372,858,000원)을 공시했다. 2004년 3월 11일 정부는 기존의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법률 제 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문 81조와 부칙을 구성했다. 같은 해 5월 2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완성되었고, 같은 해 6월 1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8월 원주시(원성군)는 그 동안 잘못된 입지선정으로 애물단지가 됐던 부론면 주말농장의 불법건물을 재난시설 강제철거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했다. 진행경과 | | 1980. 6. | 내무부,‘무허가 시설물 원상복구 및 무허가건물은 존치’지시 ⇒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물존치 불가 | 2003. 10. | 원주시, 소유자 130명 철거동의서 접수 및 125명에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및 공시송달 | 2003. 11. 6. | 원주시, 용역전자입찰공고(제2003 – 637호) | 2004. 3. 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7188호) 제정 | 2004. 5. 2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2004. 6. 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2004. 8. | 원주시, 철거 행정대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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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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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6-01 ~ 200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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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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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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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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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론면 주말농장 불법건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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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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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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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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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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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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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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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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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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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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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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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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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군(원주시), 한국종합건설, 주말농장 분양, 내무부지시, 255명 주말농자소유자 진정서 제출, 원주시 강제철거방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철거용역전자입찰공고, 행정대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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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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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5월 3일) 연합뉴스, 2004년 7월 12일자(검색일: 2013년 5월 3일) 강원일보, 2004년 7월 13일자(검색일: 2013년 5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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