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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구간 내 PCS 기지국 점용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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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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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8년 지하철 구간 내에 설치된 PCS 기지국에 대한 점용료 문제를 둘러싼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PCS 3사와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등의 마찰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지하철 PCS서비스는 3~5개 역사 단위로 설치된 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뤄지고,. 소형 기지국에서 나오는 송‧수신 신호는 지하철 전 구간에 설치된 안테나와 누설 동축케이블을 통해 전달된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확산으로 터널과 역사는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훌륭한 기간시설 역할을 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정보통신업체의 기지국 점용료로 수 백 억 원대의 부수입을 기대하였다.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인 한국전파기지국관리와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PCS 3사는 1998년 지하철에 간이기지국 구축을 끝내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1998년 6월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PCS 3사는 지하철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하철역사에 기지국을 마련했으나 지하철공사 등과 이에 대한 점용료 부과문제를 놓고 대립하였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에 부닥치자 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5호선 내 기지국의 전원을 차단해 지하철 불통사고를 일으켰다. PCS 3사와 지하철공사 등은 추후 협상을 통해 지하철시설 점용료 문제를 1999년 9월 타결하였다. PCS 3사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등에 연간 120억9,900만 원을 내기로 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지하철 구간 내 휴대전화 기지국 점용료 책정이다. 주요 당사자는 한국통신프리텔(016)‧한솔PCS(018)‧LG텔레콤(019) 등 PCS 3사와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등이다. 지하철공사(서울1~4호선), 도시철도공사(5~8호선), 일산‧분당‧과천선(철도청), 부산지하철공단(부산지하철1호선)등은 PCS 3사가 지하철 내 서비스를 위해 지하철 역사 및 구간에 설치한 기지국 등에 대한 점용료로 연간 한 회사당 38억 원을 요구하였다. 지하철공사 등은 이 같은 점용료는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등에 부과하고 있는 기지국 점용료를 근거로 PCS 3사의 소형기지국‧중계기수 등을 고려한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PCS 3사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등 선발 이동전화 사업자와 PCS 업체를 같이 비교한 이들의 요구는 무리한 수준이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 한 업체당 2천만 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PCS 지하철 공용 기지국 설치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와 공동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예측 점용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업체당 2천만 원, 3사 합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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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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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PCS 3사는 지하철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철구간에 기지국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점용료로 지하철공사 등은 연간 38억 원을 제시했고 PCS 3사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체조사 결과 6,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1998년 7월 3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전구간의 PCS 통화가 7월 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8년 7월 4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7월 5일 오전까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구간에 설치된 기지국 등에 도시철도공사가 전원 공급을 차단해 5호선 구간의 PCS 서비스가 불통됐다. 사전 통보도 없이 전원이 나가는 바람에 PCS 이용객들의 항의와 불편이 잇따랐다. 이 같은 불통사태는 서울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등과 PCS 3사간의 지하구간 내 기지국 점용료에 대한 신경전 때문에 발생했다. 이에 대해 PCS 3사는 이 같은 점용료 문제는 자신들과 지하철공사 등이 추후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 진행 과정에서 기지국의 전원을 끄는 등 이용객을 볼모로 삼아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PCS 3사는 앞으로 지하철공사등과 계속 협상을 갖고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1998년 7월 6일 지하철 PCS기지국에 대한 점용료 분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1998년 7월 4일 오전부터 만 하루 동안 기지국 전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데 대해 도시철도공사를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도시철도공사의 전원 공급 차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PCS 3사가 사고 보고의무를 태만히 한데 대해 경고조치하는 한편 통화 불통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점용료협상을 시급히 끝낼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기지국 점용료 협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하철 공사와 PCS 3사 간에 1년 6개월 동안 끌어왔던 지하철 기지국 점용료 문제가 1999년 9월 타결됐다. PCS 3사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등에 연간 120억9,900만원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17일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로부터 PCS 기지국 사용료로 1백19억 원을 받았다. 1997년 통신관로사용에 따라 연간 4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을 2년여 만에 한꺼번에 받았다. 진행경과 | | 1998. 6. | PCS 3사 지하철구간에 기지국 마련 ⇒ 지하철공사 등 점용료 제시 | 1998. 7. 3. | 정보통신부, 지하철 전구간의 PCS통화 7월 4일부터 가능하다고 발표 | 1998. 7. 4~ 7. 5. |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5호선 구간 내 기지국 전원차단 ⇒ 지하철 5호선 구간 PCS 서비스 불통 | 1998. 7. 6. | 정보통신부, 도시철도공사에 5호선 기지국 전원차단행위 경고조치 PCS 3사에 사고보고의무태만 경고조치 | 1999. 9. | 지하철 공사 등과 PCS 3사 지하철 기지국 점용료 문제 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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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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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1 ~ 199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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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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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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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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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한국통신프리텔(016)‧한솔PCS(018)‧LG텔레콤(019) 등 PCS 3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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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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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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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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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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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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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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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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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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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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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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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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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기지국, 점용료, 한국전파기지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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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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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5월 22일) 연합뉴스, http://yonhapnews.naver.com(검색일: 2013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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