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목욕료(沐浴料) 인상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한국목욕업협회 서울시지부는 1974년 1월 10일 협정요금인 목욕료을 현실화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였다.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어른 목욕료는 현행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올려주고, 어린이는 60원에서 80원으로 33%인상해 달라는 것이었다. 1974년 현행 목욕료은 지난 1972년 8월 협정조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어른 80원에서 100원으로, 어린이는 5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된 것이었다.

서울시 당국과 보사부는 대중목욕료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소폭 인상을 확정하였으나, 목욕업협회는 기름값 인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불응하였다. 자진휴업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받으면서 갈등이 유발되었다.

전국목욕업협회와 보사부의 대중목욕료 인상 줄다리기는 목욕업계의 현실적 인상안 제시와 이에 뒤따른 정부의 소폭인상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1976년까지도 계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목욕업자들은 그동안 유가가 크게 올랐으며, 전기료 등 각종 물가가 올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요금이 지난 1972년 8월에 인상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욕료 인상건의에 대한 당국의 대응

한국목욕협회 중앙회 건의

서울시 당국

1974. 1. 10.

어른 100원→150원(50%)

어린이 60원→80원(33%)

1974. 2.

20~30% 인상폭 검토

1974. 2. 11.

대중목욕료 70%인상 건의

1974. 2. 16.

어른 130원, 어린이 80원으로 인상(30%선) 확정

1974. 10. 24.

어른 200원, 어린이 100원으로 인상 요청

1974. 10.

15~20% 인상폭 경제기획원과 협의중

1974. 12. 4.

어른 200원, 어린이 130원으로 인상 결의, 시행

1974. 12. 20.

어른 160원(23%), 어린이 100원(25%) 검토

 

 

1975. 1. 6.

어른 170원(30.8%), 어린이 100원(25%) 확정

1975. 1. 8.

어른 250원, 어린이 180원으로 인상 결의

 

 

1975. 8. 1.

47% 인상 요청

1975. 8. 2.

업소의 위생등급에 따른 재조정 검토

 

 

1975. 12. 2.

어른 270원(58.5%), 어린이 170원(70%)으로 인상 확정


한편 경제기획원은 각종 요금에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통부분처럼 그 요인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목욕업자들의 계속되는 인상 요구와 정부정책에 불응하여 임의로 올려 받기, 그리고 자진휴업 등에 의해 정부는 단 몇 일만에 정책을 변경하였다. 목욕료를 소폭 인상 해주고, 또 다시 업계요구가 있게 되면 뒤따라 소폭 인상을 되풀이하면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무능하고 혼선을 빚는 정부이미지를 새기게 되었다.

진행경과

한국목욕협회중앙회는 1974년 1월 25일부터 목욕료를 올려 받기로 하고, 50% 인상한 협정요금표를 만들어 시내 각 목욕업소에 배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월 21일 시내 1,700개 목욕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인상된 목욕료 협정요금표를 회수하였고, 이미 붙여놓은 것은 철거하였다. 서울시 당국자는 목욕료를 올려 받는 업소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가 있자 한국목욕업협회중앙회는 1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1월 25일부터 올려 받기로 한 목욕료 인상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목욕업협회 서울시연합회는 2월 11일 대중목욕료를 70% 올려 줄 것을 다시 서울시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가 2월 21일까지 요금인상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경우, 2월 13일부터 일방적으로 목욕료를 올려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목욕료는 다른 협정가격과 함께 2월 중으로 인상 조정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올려 받을 경우 위생감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13일 목욕료, 커피·홍차값 등 8개 협정요금을 2월 중에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당국은 협정요금에 대한 현실화작업과 관련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을 협의하였는데, 협정요금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20~30%선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 한국목욕업협회 서울시연합회는 2월 13일 요금인상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그 결정을 서울시에 통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일부 목욕업자들은 2월 13일부터 어른 170원, 어린이 100원으로 각각 가격을 올려 받았다. 서울시는 2월 13일 일방적으로 목욕료를 올려 받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76-32 ‘명지탕’ 주인 등 24개 목욕업소에 대해 각각 사흘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2월 16일 종합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8개 협정요금 중 목욕료과 우동, 자장면 값을 업자의 요구보다 낮은 30%로 인상 조정하여, 오는 2월 2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욕료를 어른 100원에서 130원, 어린이는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되었다.

한국목욕업협회중앙회는 2월 22일 전국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부가 인상해 준 목욕료는 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요금책정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일부업소에서는 목욕료가 오른 2월 22일부터 자진휴업에 들어갔다.

10월 24일 한국목욕업중앙회는 벙커C유와 수도요금 등의 인상을 이유로 현행 목욕요금을 어른 200원, 어린이 100원으로 각각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10월 24일 벙커C유 등 유류값이 크게 인상된 데 따라 대중목욕탕의 목욕료를 현행보다 15~20%정도 인상해 줄 것을 경지기획원 물가정책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목욕업중앙회는 각 시도 목욕업연합회장 및 서울시구지부장회의를 열고, 10월 31일까지 그들이 요청한 목욕료 인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

한국목욕업자 300여명은 12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익선동 116, 한국목욕협회 중앙회 건물에 모여 목욕요금인상을 요구농성을 벌였다. 12월 18일 전국목욕업중앙회는 전국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현행 어른 130원에서 200원, 어린이 8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려 받기로 결의하였고, 12월 19일부터 시행하라고 전국목욕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주요도시의 일부 목욕탕들은 중앙회의 결정대로 12월 19일부터 목욕료를 올려 받았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이미 목욕료를 조정 작업을 끝내 12월 31일부터 조정된 값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업자들의 일방적인 인상은 감찰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1975년 1월 목욕료를 둘러싼 보사부와 업자간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자들은 유가인상 등으로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현실화된 요금을 건의하였는데, 매번 건의한 요금보다 정부의 인상폭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결정 발표 이전에 미리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 받고 있어 시민들은 무능한 정부를 원망했다.

보건사회부는 1975년 1월 16일 대중 목욕료, 이발비, 미용료, 숙박요금 등의 협정요금조정권을 각 시도로 넘겼다. 각 지역에 따라 수도요금, 인건비 등이 각각 달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요금정책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진행경과

1972. 8.

1974. 1. 10.

1974. 1. 25. 
           1. 21.
           1. 22. 
           2. 11. 
           2. 13.
           2. 16.
           2. 22.
          10. 24.
          12. 4.
          12. 18.
          12. 19.
          12. 19.
          12. 20.

어른 80원→100원, 어린이 50원→60원 으로 인상

한국목욕업협회 서울시지부, 목욕료 33~50% 인상요구

한국목욕협회중앙회, 50% 인상한 협정요금표 시내 목욕업소 배부

서울시, 시내 1,700개 목욕업소 일제 단속. 협정요금표 회수ㆍ철거. 행정처분 방침

한국목욕업협회중앙회, 이사회 개최. 목욕료 인상 철회 결의

한국목욕업협회 서울시연합회, 대중목욕료 70% 인상 건의

보사부, 목욕료ㆍ커피ㆍ홍차 등 8개 협정요금 2월중 현실화 결정

정부, 어른 100원→130원, 어린이 60원→80원 인상 확정

한국목욕업협회중앙회, 정부 인상폭에 불만, 자진휴업 방침

한국목욕업협회중앙회, 어른 200원, 어린이 100원 인상 요청

한국목욕업자 300여명,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국목욕업협회중앙회에서 농성

전국목욕업중앙회, 전국지부대표자회의 개최. 어른 200원, 어린이 130원 인상 결의

보사부, 목욕료 조정작업 마무리. 12월 31일부터 조정된 값으로 영업조치 계획

일부 목욕업자, 인상 결의된 어른 200원, 어린이 130원으로 올려 받음

정부, 목욕료 인상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통보

발생기간 1974-01-01 ~ 1974-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보사부, 경제기획원, 목욕업계, 시민
지역 전국
행정기능 보건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한국목욕업협회, 목욕료, 목욕요금 인상, 목욕료 협정요금표
참고문헌 경향신문 1974. 1. 10. 7면 매일경제 1974. 1. 11. 1면 경향신문 1974. 1. 21. 7면 경향신문 1974. 1. 23. 7면 경향신문 1974. 2. 11. 7면 경향신문 1974. 2. 13. 7면 매일경제 1974. 2. 16. 7면 동아일보 1974. 2. 22. 7면 동아일보 1974. 10. 24. 7면 경향신문 1974. 10. 28. 7면 동아일보 1974. 12. 4. 7면 동아일보 1974. 12. 19. 7면 동아일보 1974. 12. 20. 7면 경향신문 1975. 1. 16. 7면 경향신문 1975. 12. 1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