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 간 전봇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8년 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한국전력공사 전봇대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정보화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반대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98년 전봇대 사용권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유선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전력공사는 1997년 5월 성남지역 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인 성남네트워크를 상대로‘법적 근거도 없이 전봇대마다 걸쳐 놓은 유선방송 회선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성남지원에 냈다. 성남네트워크는 이 지역 유선방송을 위해 한전 전봇대를 이용해 7,478m의 선로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봇대에 유선방송 선로를 설치한 전국의 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당시 전국의 유선방송 전송망 시설은 모두 33만4천6백52km로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불법인 유선방송사업자들의 한국전력 전봇대이용을 합법화시켜 주는 문제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갈등을 빚었다. 1998년 8월 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를 이용해 유선방송 가입자망을 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부는 1999년 전봇대 이용의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 끝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유선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를 임차해 유선방송 가입자망을 설치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케이블TV사업자와 유선방송업자들의 한국전력공사 전봇대 이용에 대한 합법화 방안이다.
주요 당사자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과 도시미관의 저해 등을 이유로 개인의 전봇대설치를 극히 제한했고 특히 케이블TV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별도로 자가 전봇대를 설치할 경우 약 3천500만억 원이 소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전파방송관리국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전력을 공급하는 전봇대에 방송관련업체가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방송케이블 망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봇대는 전력공급 성격도 강하지만 공공재산 성격도 있어 전봇대 공동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전봇대의 이용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며 특히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기존 유선방송사업자들은 물론 다른 통신사업자도 이를 사용할 것이 뻔해 전봇대가 몸살을 앓게 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상당수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전봇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증폭기를 전봇대에 달아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일부 업체들은 증폭기 사용 시 4억 원 상당의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도전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에 사용하는 전봇대의 사용을 합법화할 경우 전력을 이용한 공사가 많이 발생해 결국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할 우려가 높고 전력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전주에 대해서만 시장원리에 맡겨 사적인 계약에 의해 해결해야지 이를 법에서 명문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1998년 8월 정보통신부는 당시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케이블 가설 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던 42만개의 한국전력공사 전봇대에 대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보화 촉진기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미관 훼손을 들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가입자망용 지지대 설치를 막고 있고, 지지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3,500여억 원의 중복투자비가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전봇대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창곤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전봇대가 한국전력공사 것이긴 하지만 공공시설 성격도 있는 만큼,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외국처럼 유선방송사업자도 빌려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전봇대 이용을 허용하면 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게도 내줄 수밖에 없어 전봇대가 과중한 부하를 받게 된다며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증폭기 무단설치로 전봇대가 쓰러지고 전기도둑을 맞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의 이용합법화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갈등 끝에 정보통신부는 1999년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전봇대의 전력공급 목적 이외에 남는 여유 공간을 KT·SKT·LG유플러스를 포함한 지역방송 등의 사업자가 임차해 설치 사용하도록 했다.
 

진행경과

 

1998. 8.

정보통신부, 한전 전봇대이용 합법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시 반영하기로 발표

1999.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 개정⇒한전전봇대 유선방송업자 공동 이용

발생기간 1998-08-01 ~ 1999-1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정보통신부, 한국전력공사
지역 전국
행정기능 통신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김대중
주요용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유선방송가입자망
참고문헌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5월 30일)  한국경제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검색일: 2013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