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1948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었지만, 동법 시행 이후에도 소작제도는 음성적으로 성행하였다. 부재지주들이 농지 개혁 이후에도 부재지주들이 「뭇갈림」 또는 다른 명칭으로 소작료를 공공연히 받아 왔다.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에서 제정된 농지개혁의 성격을 보면 유상분배(有償分配)에 따른 빈농(貧農)의 곤란으로 영세농민들이 오히려 자기소유 농지를 방매(放賣)하고, 부농(富農)이 이를 겸병(兼倂)하여 신흥지주계층(新興地主階層)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1962년 12월 6일 개헌에서 농지의 소작제를 금지하고,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여기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의 소작제금지 개헌이 발표되자 도시에서 자본을 형성한 신흥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농지의 매수를 강요하였고, 매수를 못할 때에는 소작권마저 박탈하려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소재 주포농장의 소유주인 나씨로부터 농장을 매수하였다는 김씨(나씨의 마름 ; 지주로부터 소작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는 소작인들에게 해당 농장을 매수하라고 강요하고, 매수치 못할 때는 전매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이에 분개한 소작인 20여명이 도당국에 시정을 호소하게 되었다. 도의 농무당국은 이러한 김씨의 처사가 불법적인 것으로 해당 농지는 토지조합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나씨가 받아간 소작료 중 농지개혁 이후 받은 소작료는 소작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여 함평군 당국에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에서 소작제를 금지하자 경지면적이 영세한 농민들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지주에게 「고용노동」을 하는 실질적인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 토지에 대한 투기가 농촌에까지 이어진 점, 농업수익성의 약화, 농기계의 보급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지면적 확대 등에 기인한다. 소작료율은 적게는 생산물의 1/4이고, 많게는 2/3인 경우도 있었다. 보통은 1/2로 영세한 농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었지만, 농민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작이나마 다행한 경우였다. 정부의 소작제 금지가 발표되자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소재 주포농장의 경우는 지주의 마름역할을 해오던 이들이 농장을 매수하였다면서 농장을 매수하라고 소작인들을 협박하였고, 소작인들이 매수할 능력이 없다고 불응하자 폭행까지 당했다고 당국에 대책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