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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손불면 주포농장 토지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48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었지만, 동법 시행 이후에도 소작제도는 음성적으로 성행하였다. 부재지주들이 농지 개혁 이후에도 부재지주들이 「뭇갈림」 또는 다른 명칭으로 소작료를 공공연히 받아 왔다.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에서 제정된 농지개혁의 성격을 보면 유상분배(有償分配)에 따른 빈농(貧農)의 곤란으로 영세농민들이 오히려 자기소유 농지를 방매(放賣)하고, 부농(富農)이 이를 겸병(兼倂)하여 신흥지주계층(新興地主階層)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1962년 12월 6일 개헌에서 농지의 소작제를 금지하고,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여기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의 소작제금지 개헌이 발표되자 도시에서 자본을 형성한 신흥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농지의 매수를 강요하였고, 매수를 못할 때에는 소작권마저 박탈하려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소재 주포농장의 소유주인 나씨로부터 농장을 매수하였다는 김씨(나씨의 마름 ; 지주로부터 소작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는 소작인들에게 해당 농장을 매수하라고 강요하고, 매수치 못할 때는 전매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이에 분개한 소작인 20여명이 도당국에 시정을 호소하게 되었다.

도의 농무당국은 이러한 김씨의 처사가 불법적인 것으로 해당 농지는 토지조합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나씨가 받아간 소작료 중 농지개혁 이후 받은 소작료는 소작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여 함평군 당국에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에서 소작제를 금지하자 경지면적이 영세한 농민들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지주에게 「고용노동」을 하는 실질적인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 토지에 대한 투기가 농촌에까지 이어진 점, 농업수익성의 약화, 농기계의 보급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지면적 확대 등에 기인한다.

소작료율은 적게는 생산물의 1/4이고, 많게는 2/3인 경우도 있었다. 보통은 1/2로 영세한 농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었지만, 농민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작이나마 다행한 경우였다.

정부의 소작제 금지가 발표되자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소재 주포농장의 경우는 지주의 마름역할을 해오던 이들이 농장을 매수하였다면서 농장을 매수하라고 소작인들을 협박하였고, 소작인들이 매수할 능력이 없다고 불응하자 폭행까지 당했다고 당국에 대책을 호소했다.

진행경과

1948년 이후 정부는 영세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발표하고 농지의 소작제를 금지하는 농지개혁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소작농은 15년간 성행하였다. 소작농은 대부분 빈농으로 유상배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배분받기 어려워 소작농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토지겸병(土地兼倂)의 폐풍(弊風)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1962년말 정부는 부재지주(不在地主)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헌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개헌이 있자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소재 주포농장 농지관리인은 그 농지를 자신이 사들였다며 소작농들에게 소작농지 매수를 강요하였고, 불응하는 농민들에게 협박이나 폭행까지 일삼자 소작인들이 도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게 되었다.

1963년 2월 19일 전남도 농무당국은 농자관리인의 행위는 불법으로 그 농지는 토지조합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농장 지주가 받아간 소작료 중 농지개혁 이후 받은 소작료는 소작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함평군당국에 조치를 지시했다.


진행경과

1948.

1961. 5. 11.

1962. 12. 6.

1962. 12.

1963. 2. 20.

농지개혁법: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의 소작제 금지(15년간 농지의 소작제 성행)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 유상분배 원칙

개헌 : 농지의 소작제 금지 발표(신흥지주들 소작인에게 소작농지 매수 강요, 협박)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소재 주포농장 소작인 20여명 도당국에 진정,호소

전남도 농무당국, 전남도내 신흥지주 1500여명에게 농지개혁 이후 받은 소작료반환 판결

발생기간 1962-12-01 ~ 1963-0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농무성, 신흥지주, 농민(소작인)
지역 전남
행정기능 농림해양수산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농지개혁법, 경자유전, 소작제 금지, 유상배분, 주포농장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2. 2. 6. 1면 동아일보 1962. 10. 23. 1면 동아일보 1962. 12. 6. 1면 경향신문 1963. 2. 20. 6면 동아일보 1963. 8. 1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