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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극장설치 인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0년 12월 27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동대문극장과 금성극장 설치를 인가했다. 이들 극장은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인가를 내주면서 학교장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동대문극장은 180m 내외의 거리에 4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금성극장은 불과 50m 거리에 4개의 중고등학교와 3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극장은 대부분 과다노출 광고물을 버젓이 걸고 있으며, 이층좌석에 특별석이라는 이름을 붙여 입장료를 올려 받기도 하였다. 일부 극장의 매표구 바로 앞에는 몇 갑절의 암표상이 난무하여 극장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 같은 난맥상의 극장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게 되면서 시민들과 학교 측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그동안 시민들과 학교 측이 반대해오던 극장인가를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갈등은 더욱 심화․지속되었지만 표면화되지는 못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내에는 54개의 극장이 있는데, 11개소의 극장을 신설ㆍ허가하면서 65개의 극장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 허가된 극장들은 태반이 지역사회의 이익이나 학원, 교회와 구(區)학교정화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소되면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금성극장의 인근에 위치한 신광여중의 학교장은 학생들의 통로에 극장이 서게 되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당국에 진정서를 내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장들이 그렇게 반대한 극장을 허가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과 학교 측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극장인가와 관련하여 정원 4명 중 3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해서 2대 1의 표결로 인가해 서류를 올리면서, 교육보다도 흥행업자의 이익을 두둔하는 교육위원회의 행정을 비난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상영신고를 접수하는 조건으로 극장협회장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상황에 따라 내걸거나 내걸지 않는 등 공평하지 못한 행정을 하여 업자 측으로부터도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위원회 당국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남겼다.

진행경과

1960년 10월 30일 국민학교 인접지에 극장설치를 허가하는가 하면 소방도로도 없이 번화가 한 구석에 자리잡은 극장을 설치⋅허가하는 등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설치⋅허가할 수 없는 극장을 마구 허가해 주고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 원효로 2가 동민 108명은 시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원효극장 설치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진정서에 의하면 원효극장이 도로가 협소한 일반 주택가에 침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180m 떨어진 곳에 남정국민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아동교육상 좋지 않다는 것이다.

1960년 12월 27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개의 극장을 날치기로 통과했다는 근처학교 장들과 주민들의 심각한 비난을 받았다. 시교육위원회는 구 학원정화 위원회의 누차의 반대가 있었던 동매문구극장과 금성극장의 설치를 인가했다. 더군다나 그 표결에 있어서는 당시 정원 4명 중 3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해서 2대 1로 인가했던 것이며 실무당국이 교육보다는 일개 흥업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서류를 올렸다고 비난했다.

1961년 1월 13일 금성극장이 신광여자중학교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고 선린, 용산, 수도, 신광중⋅고등학교 학생들과 3개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통로에 서게되는데 신광여자중학교장이 당국에 진정서를 내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진행경과

1960. 10. 30

1960. 12. 27.

1961. 1. 13.

1961. 2. 16.

시민ㆍ학교측, 학교인근 극장인가 반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학교 인근 동대문극장과 금성극장 날치기 인가

신광여중 학교장, 진정서 제출. 극장행정의 부당함을 호소

주민, 구(區)학교정화위원회, 진정 소동

발생기간 1960-12-01 ~ 1961-0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교육위원회, 극장업자,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문화체육관광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윤보선
주요용어 극장설치 인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학교정화위원회
참고문헌 경향신문1961. 1. 13. 3면 경향신문1961. 2. 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