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농업은행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1960년 9월말 기준 호당 농가의 부채는 66,932환으로 전국의 농가부채총액은 1,517억 6,300만환으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 농업은행 융자금 및 무이자사채는 561억 5,400만환이며, 이를 공제한 부리사채(附利私債)는 956억 900만환으로 밝혀졌다. 1957년~1959년 사이 농가부채의 증가추이를 보면, 매년 15~22%로 평균 19.3%씩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채가 증가하면서 절량민(絶糧民)도 증가하는 가운데 1961년 5월 2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영 제12호로 농어촌 고리채의 채권․채무자는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을 발표하였다. 농어촌의 고리채를 정리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5일 이전의 농가부채에 한해서만 국가최고회의령 제12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농사자금회수가 강행되면서 농협에서는 구채(舊債)에 대한 법적 구속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과거에 파묻혀 있던 부정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 경북 영주읍 하망리 주민 50여호에 당지 농업은행지점으로부터 난데없는 대부금지불상환명령서와 차압통지서가 날아들어 절량민을 당혹케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내용은 1957년 4월 26일 주민 박씨가 하망리장과 결탁하여 1동 부락민 59호의 인감증을 내어 300만환의 부업자금을 당지 농업은행으로부터 대부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농업은행 대출서류에는 박씨와 주민 59명의 인감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읍 당국은 인감증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게다가 주민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부금상환명령서와 차압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안동 민사처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호소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