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용담댐 수몰민 보상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건설교통부가 용담댐 건설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여 댐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라북도가 용담댐 수몰민 이주 대책 및 보상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자 주민들이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여 집단 반발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건설교통부는 1988년 11월 전주 광역도시권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부족한 용수확보를 위하여 금강상류 용담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용담댐은 전주 등 3개시와 4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연간 2억3천여kw의 발전시설을 갖춰 전북지역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렇게 용담댐이 건설됨에 따라 용담면 전체마을과 진안군, 정천, 상전, 안천, 주천면 그리고 진안읍, 장수군, 천천면 등 7개 읍․면이 모두 물에 잠기게 돼 약 1만2천여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몰민 대부분이 영세 농가인데다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생활정도가 상급이 3백33가구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반면 중급이 1천2백31가구로 43%, 하급이 1천3백가구로 45%를 각각 차지하는 등 주민들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몰주민의 95%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주 때 현금보상이 아니라 응분의 대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이 수몰민의 의견과 실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수몰민이 용담댐 건설 반대를 외치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1992년 진안군은 수몰민 중 1천3백78가구(48%)가 자유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나머지 1천4백86가구(52%)가 집단이주를 바라고 있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주민등록표, 경지면적에 대한 수몰보상액 역시 실제로 낮게 책정한 사실이 들어나자 수몰민이 집단으로 반발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용담댐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이주민들에 대한 충실하고 완벽한 보상을 범도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담댐 건설 지원협(이하 지원협)’을 발족하였다. 지원협은 댐건설 지원, 수몰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 관련 기관, 단체간의 협조, 수몰지역 주민생활 및 소득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나 용담댐으로 인해 수모되는 진안군 와룡마을 등 주민 4백여명이 당초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장하고 영세수몰민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건물 4평의 경우 1천만-2천만원과 간접보상은 8백만-1천2백만원의 보상액을 각각 요구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보상비를 채권으로 보상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였고 충남 금산군이 이주민들의 확보를 위한 유치작전에 나서는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책이 마련되었고 주택공사가 이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함으로써 결국 2001년 호남 최대 규모인 진안 용담 다목적댐이 준공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건설부가 전북 진안군의 용담 다목적댐 건설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수몰민에 대한 이주 및 보상에 대한 지원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자 수몰민이 현실화된 보상 요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갈등이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들의 의견 및 실태조사를 허위로 작성해 전라북도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진안군의회가 진안군수 퇴진운동을 벌였다. 진안군은 전라북도의 지시에 따라 수몰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댐 건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자 진안읍의 경우 이장을 상대로 5개 면은 읍․면 직원이 회의실 책상에서 추측해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진안군은 전체 수몰민의 52%가 집단이주를, 48%가 자유이주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라북도에 보고하였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허위조사를 지시한 진안군수를 징계할 것과 군수는 일간지에 사과문을 내고 사실을 바로잡을 것,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를 진안군에게 없애줄 것 등을 촉구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담댐 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 용담댐 건설반대 군민협의회와 손잡고 군수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전라북도는 용담댐 건설 지원협을 발족해 수몰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 수몰지역 주민생활 및 소득기반 조성 등 업무를 맡아 출연 및 성금모금 등 범도민 차원의 수몰민 돕기에 나서고 이주 후 영농자금 지원 및 부채상환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실질적 보상계획은 토지의 경우 밭은 평당 2만3천8백-3만4천40원, 논은 3만2천3백96-4만4천6백20원, 대지는 5만7천1백90-11만7천6백80원, 임야는 3천6백30-5천원 한도에서 보상할 계획이며, 건물의 경우 조적조 주택의 경우 평당 72만8천9백30원, 목조건물은 51만2천3백40원, 조적조음식물은 62만8천1백원이며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가 포함된다고 말하였다. 주택부속공작물 및 농업용자산은 공작물의 경우 관정은 공(孔)당 35만원, 담장은 블록이 m당 5천7백원이며, 돌담이 m당 4천5백 원, 우물은 개소당 4만5천원, 대문은 10만5천원, 장독대는 47만7천5백원이다. 이처럼 용담댐의 건설로 진안읍 등 6개 읍․면지역 1천1백55만 평이 수몰되며 사업비 중 공사비가 2천5백6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대한 수몰민의 보상비가 3천14억 원에 이른다고 전라북도는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 진안군 와룡마을 등 주민 4백여 명이 용담댐 생존수호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수몰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원회는 당초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세수몰민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건물 4평의 경우 1천만-2천만원과 간접보상은 8백만-1천2백만원의 보상액을 각각 요구하였다. 또 고산지역과 용담지역의 보상가격이 25%에서 50%까지 차이가 나 동일한 보상을 해야하며 영세민 보상 및 이주대책을 추진한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수몰민들이 집단 항의하자 건설교통부는 다목적댐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주변지역 수몰민에 대한 이같은 지원내용을 골자로 한 「댐 건설에 관한 지원법」을 새로 제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용수판매가의 5%와 발전판매가의 1% 정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특정 다목적댐 지원사업을 각각 20-30%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앞으로는 건설중인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에게는 대체농지를 제공하거나 농산물 가공공장 등을 건설할 경우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수몰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담댐 수몰예정 지역인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진안읍 등 6개의 주민 1만6천여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구당 평균적으로 보상해 주는 1억원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정착은커녕 생계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몰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침수지역 주민의 완전 이주와 용담댐 보상협의가 끝날 때까지 댐공사 중지, 대지는 평당 20만원, 건축물은 평당 200만원을 각각 보상할 것과 영세민 이주 생계대책 제시, 일관성 있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 농성으로 용담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전라북도와 주택공사가 수몰민들이 이주할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내에 채소원과 농산물 야적장을 갖춘 도농통합형 전원주택으로 주민복지관과 게이트볼장 등 여가시설도 확보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1,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씩 최고 800만원까지 모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진행경과
1989년 9월 용담댐 수원적정개발방안조사를 시행하여 용담댐을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1990년 8월 용담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댐건설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였고, 1991년 11월 용담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게 되었으며 1992년 10월 용담댐 건설을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용담댐이 건설하게 되면 용담면 전체마을과 진안군 등 7개 읍․면이 물에 잠겨 약 1만2천여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진안군은 수몰민의 의견 및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보고함에 따라 해당 주민과 진안군의회가 진안군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켰다.
1992년 11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자 전라북도는 용담댐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이주민들에게 대한 충실하고 완벽한 보상을 범도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용담댐 건설 지원협을 발족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민자당 정책위원장이 전북도지사를 찾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용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함으로써 1993년 4월에는 전라북도가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는 진안군 용담면을 비롯한 6개 읍․면지역 2천8백64가구에 해당하는 1만2천6백16명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생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1994년 1월에는 전북 완주군 봉동지역이 용담댐 수목지역 주민들의 집단이주 시범지역으로 전정하여 1백18억원을 들여 용지매입과 함께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용담댐으로 인해 수몰되는 진안군 와룡마을 등 주민 4백여명이 용담댐 생존수호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수몰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원회는 당초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세수몰민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건물에 대한 보상과 간접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1996년 전라북도는 최대 현안 사업인 용담댐 건설사업이 보상비 등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수몰민의 보상비를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라도에 따르면 용담댐 건설을 위해 사업비로 2천9백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42%인 1천2백27억원만이 반영됐으며 예정대로 1998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나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워 채권을 발행해 주민들의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96년 6월 건설교통부는 다목적댐 공사로 생활터전을 잃은 수몰민에게 대체농지 조성 등 생계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댐 건설에 관한 지원법을 새로 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따라서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에게는 대체농지를 제공하거나 농산물 가공공장 등을 건설할 경우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1997년 2월 용담댐지원사업소와 토지 소유주이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일대 9만9천여㎡의 부지에 1백65억원을 들여 용담댐 수몰지역 이주민 2백86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집단이주단지를 1998년 6월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이 지역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하루 아침에 상실하게 돼 생계가 막연하다며 반대에 나섰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진안군 용담면과 진안읍 등 6개 읍․면 주민 8백여명이 침수지역 주민의 완전 이주와 용담댐 보상협의가 끝날 때 까지 공사 중지, 대지와 건축물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수몰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처럼 수몰지역 주민이 집단 반발하면서 용담댐 건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1998년 3월 전라북도와 주탁공사는 용담댐 수몰지역 이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주택이 완공하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00년 3월에는 용담댐 주변정비를 위해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용담댐 수몰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사려졌고 결국 2001년에는 용담댐 준공식을 갖었다.
 
 

진행경과

 

1989. 9

용담댐 수원적정개발방안조사 시행하여 용담댐을 다목적댐으로 개발확인

1990. 8

용담댐 타당성 조사 시행

1991. 11

용담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1992. 11. 24

용담댐 건설 지원협의회 발족

1992. 12. 3

용담댐 수몰민 의사 적극적 촉구

1993. 4. 29

수몰민 이주 및 보상계획 마련

1994. 1. 28

수몰주민 이주 시범지역 선정

1994. 4. 28

생존수호대책위, 보상 현실화 요구와 항의

1996. 2. 16

전라북도, 용담댐 보상비 채권보상 건의

1996. 6. 30

건교부, 수몰민 지원강화와 관련된 법 제정 및 국회 상정

1997. 6. 13

용담댐 수몰권 궐기대회 및 집단 반발

1997. 6. 20

용담담 공사 중단

1998. 3. 16

용담댐 임대주택 완공

2000. 3. 5

댐건설 주변정비에 대해 300억 지원

2001. 10. 13

용담댐 준공

발생기간 1990-01-01 ~ 2001-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지역 전북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주요용어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건설교통부
참고문헌 경향신문 1990. 1. 9. 7면 네이버연합뉴스 1992. 9. 19. 동아일보 1992. 10. 17. 22면 한겨레 1992. 10. 17. 14면 네이버연합뉴스 1992. 11. 14. 네이버연합뉴스 1992. 12. 3. 네이버연합뉴스 1993. 4. 29. 네이버연합뉴스 1994. 1. 28. 네이버연합뉴스 1994. 4. 28. 네이버연합뉴스 1996. 2. 16. 한겨레 1996. 4. 2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