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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수처리장 환경시설 운영부담비 배분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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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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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 이 사례는 한강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수도권 위성도시지역 곳곳에 건설되거나 운영되고 있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데 실상 하수처리장을 통해 깨끗해진 물은 결국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으로 흘러가 최종적인 혜택은 서울 시민들이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수혜자인 서울시측이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놓고 서울특별시와 주변 위성도시 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실시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았다. 그리하여 서울시로서는 재정이 빈약한 위성도시에 운영비보조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전국 다른 시도에까지 나쁜 전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재를 맡은 환경처에서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 부담금을 서로 원수사용자가 7~90%,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곳에서 1~30%의 비율로 분담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측에서 환경처에서 내린 기준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결과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하자 환경처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분담비율을 수질오염자와 상수수혜자측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환경시설운영비부담을 산정하여 양측에 통보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서울특별시와 팔당 대청호 주변 위성도시간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놓고 발생한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춘천, 성남, 의정부, 안양시, 경기 고양군 등 이었다. 이들의 입장은 먼저 수도권 위성도시 측에서는 팔당 대청호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혜택은 서울특별시에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담은 위성도시에서 지불한다며 수혜자인 서울특별시에서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킨 당사자가 공해처리의 책임이 있다는 ‘현행환경관련법규의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이들 위성도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대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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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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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갈등은 1991년 8월 20일 한강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수도권 위성도시 지역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자 춘천, 성남, 의정부, 안양시, 경기 고양군 등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거나 건설중인 위성도시 등은 혜택은 서울특별시에서 보고 있는데 부담은 위성도시에서 지불한다며 수혜자인 서울특별시에서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환경을 오염시킨 당사자가 공해처리의 책임이 있다.’는 현행환경관련법규의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이들 위성도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위성도시와 대립하면서 발생하였다. 환경처에서는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8월 30일 환경처 경제기획원 내무무 서울 인천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실무자들로 구성된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다음달 17일 경기도에서는 환경처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24일 환경처에서는 팔당·대청호의 물을 마시는 서울·인천·대전시 등 수혜자가 상수원의 하수처리장·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의 70∼90%를 원수 사용비율에 따라 나눠 내고, 나머지10~30%는 축산폐수 등을 배출하는 팔당호 인근 남양주·여주·광주·가평·양평·용인·이천 등 7개군과 대청호 인근의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군이 물게 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10대 90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반발에 부닥쳐 결국 이 문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분담비율 산정에 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자측과 하류지역의 상수수혜자측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부담을 수혜자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91.2%를 부담하고 오염자이면서 이들 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경기도내 용인 남양주 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7개군이 8.8%를 부담토록 했다. 팔당호의 수혜자간 운영비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가 37.6%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 27.6% 경기도 26% 등으로 부담케 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다. 진행경과 | | 1991.08.20 | 한강 정화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위성도시간의 갈등 | 1991.08.30 |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회의 결렬 | 1991.09.17 | 경기도에서 환경처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건의 | 1991.09.24 | 환경처 환경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에 관한 중재안 제시 | 1991.11.27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반발로 인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1992.06.13 |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분담비율 산정결과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비율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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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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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01 ~ 199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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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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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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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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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원도 춘천, 경기도 고양군․의정부․안양시․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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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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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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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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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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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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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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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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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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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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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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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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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위성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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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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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5월10일) 경향신문, http://www.khan.co.kr(검색일: 2013년 5월10일)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검색일: 2013년 5월10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검색일: 2013년 5월10일) 동아일보, http://www.donga.com(검색일: 2013년 5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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