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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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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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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1년 2월 2일 건설부가 지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자 한국자연보존협회와 대한산악연맹이 반대운동을 펴기로 결의하면서 발생된 갈등이다. 건설부는 1981년 2월 2일에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로부터 노고단으로 오르는 6km의 코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1981년 안에 사업자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공시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1981년 2월 17일 한국자연보존협회와 1981년 2월 24일 대한산악연맹은 지리산의 자연보호에 역행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펴기로 하였다. 하지만 1982년 6월 23일 건설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명성그룹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부의 케이블카 설치 의지에 한국자연보존협회는 1983년 7월 4일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달라며 건설부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1983년 7월 27일 건설부는 한국자연보존협회의 건의에 대한 회신통보에서 이미 설치 허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설치를 막을 수 없다고 한국자연보존협회에 통보 하였다. 그렇지만 1983년 9월 3일 명성그룹은 부도를 냈고 1983년 12월 9일 건설부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명성그룹이 케이블카 공사 착공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최소한다고 밝혔다. 결국 1983년 12월 31일 명성그룹은 건설부에 의해 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취소되었고 한국자연보존협회와 건설부의 갈등은 끝났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81년 2월 2일에 건설부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자 한국자연보존협회와 대한산악연맹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면서 건설부와 대한산악연맹․한국자연보존협회 사이에 발생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건설부, 대한산악연맹, 한국자연보존협회 이다. 건설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견해이며 오히려 무질서한 등산로 주변의 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경관을 즐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리산 케이블카는 관계부처와 전라남도의 의견을 듣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981년 1월 30일 국립공원개발계획을 결정 공시할 때 이미 설치 허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설치를 막을 수 없다’고 표명하였다. 대한산악연명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은 금물이라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객이 급증해 오염이 가속화 될 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명산으로서의 자연미를 잃고, 화엄사 등 고찰주변의 경관의 파괴되고, 철탑 원등장비설치로 기암괴석이 파괴되며, 노고단 등 정상에 인파가 몰려 오물과 폐기물이 쌓여 환경이 오염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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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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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1966년 11월 건설부가 지리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꾸준히 거론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문화재 및 자연 보호 등의 이유로 설치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였다. 하지만 1981년 2월 2일 건설부는 건설부공원위원회․내무부․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로부터 해발 1506m의 노고단으로 오르는 6km의 코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1981년 안에 사업자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공시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1981년 2월 17일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이사 및 시도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명산으로서의 자연미를 잃고, 화엄사 등 고찰주변의 경관의 파괴되고, 철탑 원등장비설치로 기암괴석이 파괴되며, 노고단 등 정상에 인파가 몰려 오물과 폐기물이 쌓여 환경이 오염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펴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981년 2월 24일 대한산악연맹도 곰․아무르쇠딱구리․독수리․매․나무발바리 등 고산동물과 지이초․송강이팝나무 등 20여종의 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리산의 자연보호에 역행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2년 6월 23일 건설부는 지리산의 자연보전과 국민휴양지로의 적극 활용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명성그룹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명성그룹은 1982년 11월 11일 스위스의 케이블카 전문회사인 하데그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기술합작 계약을 맺었다. 이와 같은 건설부와 명성그룹의 강력한 케이블카 설치 의지에 한국자연보존협회는 1983년 7월 4일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달라며 건설부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1983년 7월 27일 건설부는 한국자연보존협회의 건의에 대한 회신통보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관계부처와 전라남도의 의견을 듣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981년 1월 30일 국립공원개발계획을 결정 공시할 때 이미 설치 허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설치를 막을 수 없다’고 한국자연보존협회에 통보 하였다. 그렇지만 1983년 9월 3일 명성그룹은 부도를 냈고 1983년 12월 9일 건설부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명성그룹이 케이블카 공사 착공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최소한다고 밝혔다. 결국 1983년 12월 31일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로부터 해발 1506m의 노고단으로 오르는 6km의 코스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 받았던 명성그룹은 건설부에 의해 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취소되면서 한국자연보존협회와 건설부의 대립이 끝났다. 진행경과 | | 1981. 02 02 | 건설부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확정, 사업자 선정 공모 | 1981. 02. 17 | 한국자연보존협회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펴기로 결의 | 1981. 02. 24 | 대한산악연맹 케이블카 설치 반대의사 표명 | 1982. 06.. 23 | 건설부 명성그룹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계획 승인 | 1982. 11. 11 | 명성그룹 스위스 하데그 회사와 지리산케이블카 건설 기술합작 계약 | 1983. 07. 04 | 한국자연보존협회 케이블카 설피를 막아달라며 내무부·건설부에 건의 | 1983. 07. 27 | 건설부 한국자연보존협회에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 통보 | 1983. 09. 03 | 명성그룹 부도 | 1983. 12. 09 | 건설부 83. 12. 31까지 명성그룹이 착공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 1983. 12. 31 | 건설부 명성그룹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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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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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2-01 ~ 198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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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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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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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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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대한산악연명, 명성그룹, 한국자연보존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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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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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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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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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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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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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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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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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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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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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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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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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대한산악연명, 명성그룹, 지리산, 한국자연보존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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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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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1. 2. 2. 5면. 동아일보 1981. 2. 18. 7면. 동아일보 1981. 2. 21. 9면. 동아일보 1981. 2. 26. 7면. 매일경제 1982. 2. 2. 11면. 동아일보 1983. 2. 4. 11면. 동아일보 1983. 2. 27.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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