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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주변 도살장 설치 반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2년 서울 서대문구 신수동 서강대학 정문 옆 30m지점에 토끼가공도살장을 건설하자 서강대학측과 인근주민들이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토끼가공도살장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의 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 중이었다. 학교환경정화에도 역행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인근주민의 원성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자 서강대학 측과 인근 주민은 맹렬하게 반대하였다.

법조문에서도 인가가 밀집해 있거나, 음료수가 더러워지거나, 사람 왕래가 많거나,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살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당국과 서울시 관계기관의 모호한 태도로 갈등은 심화되었다.

문교당국은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서강대학 근처에 세우는 것은 도살장이 아니라 토끼가죽과 토끼털을 가공하는 공장이라는 모호한 답변뿐이었다. 그 사이에 공사는 날로 진척이 되면서 준공을 서두르자, 서강대학측에서는 가토 피육처리공장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강대학 및 인근주민들은 토끼가공도살장 건설부지 근처에 인가가 조밀하고, 우물이 많아 위생상 좋지 않으며, 큰길가가 되어 교통량이 많고 악취와 오물 및 소음 등의 유출로 큰 해독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맹렬한 반대를 하였다. 서강대학교 대학장은 학교 옆에 도살장을 짓는다는 것은 교육상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하루 속히 건축을 중지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정화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교당국은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였으니 조사결과가 나오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를 밝혀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축산조합은 토끼를 밖에서 잡고 가죽을 햇볕에 말리는 원시적 시설이 아니라 모든 위생시설을 갖춘 공장설계임을 강조하면서, 서강대학측에서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해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주민들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도살장을 만들게 되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진행경과

1962년 7월 15일 서강대학교사 바로 옆에 토끼도살장을 건축하고 있어 학교환경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대학측과 비위생적이라는 인근주민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서대문구 신수동산 1번지 서강대합에서 토끼도살장을 7월 15일에 착공하여 11월 14일에 준공을 목표로 동양산업공사에서 공사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강대학 및 인근 신수동 주민들이 근처에 인가가 조밀하고 우물이 많아 위생상 좋지 않으며 큰길가가 되어 교통량이 많고 악취와 모물 및 소음 등의 유출로 큰 해독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맹렬한 반대를 하여 서울특별시 문교부 등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62년 9월 27일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 토끼를 잡아 가죽을 모피로 만드는 도끼도살장이 세워졌다며 인근 주민들과 학교측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서강대학은 학교환경정화에 역행하는 토끼도살장 건축을 중지해 달라고 문교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교부장관은 대학주변에 토끼도살장을 짓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보고를 받는대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962년 10월 22일 서울고법 특별제1부는 서강대학이사 케네스⋅에드월⋅킬로렌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의 18 가토피육처리공장 건축허가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 명령 신청사건을 심의했다. 동신청인이 앞서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청구이유를 보면 토수처리장이 건설되면 도살장화하는 것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악취로 교육사업에 지정이 있으며 음료수가 불결해지며 도시미관상 불미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진행경과

 

1962. 7. 15.

1962. 9. 19.

1962. 9. 27.

1962. 10. 22.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 인근 토끼가공 공장 착공(11월 14일 준공목표)

서강대학, 문교부에 토끼도살장 철거 요청

문교부장관, 서강대 주변 토끼도살장 서울시에 조사의뢰

서강대학 이사 「케네스․에드월․킬로렌」, 가토피육처리공장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

발생기간 1962-07-01 ~ 1962-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축산조합), 서강대학, 신수동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농림해양수산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가토피육처리공장, 토끼가공도살장, 서강대학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2. 9. 24. 7면 경향신문 1962. 9. 27. 1면 경향신문 1962. 10. 2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