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1962년 서울 서대문구 신수동 서강대학 정문 옆 30m지점에 토끼가공도살장을 건설하자 서강대학측과 인근주민들이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토끼가공도살장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의 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 중이었다. 학교환경정화에도 역행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인근주민의 원성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자 서강대학 측과 인근 주민은 맹렬하게 반대하였다. 법조문에서도 인가가 밀집해 있거나, 음료수가 더러워지거나, 사람 왕래가 많거나,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살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당국과 서울시 관계기관의 모호한 태도로 갈등은 심화되었다. 문교당국은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서강대학 근처에 세우는 것은 도살장이 아니라 토끼가죽과 토끼털을 가공하는 공장이라는 모호한 답변뿐이었다. 그 사이에 공사는 날로 진척이 되면서 준공을 서두르자, 서강대학측에서는 가토 피육처리공장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강대학 및 인근주민들은 토끼가공도살장 건설부지 근처에 인가가 조밀하고, 우물이 많아 위생상 좋지 않으며, 큰길가가 되어 교통량이 많고 악취와 오물 및 소음 등의 유출로 큰 해독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맹렬한 반대를 하였다. 서강대학교 대학장은 학교 옆에 도살장을 짓는다는 것은 교육상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하루 속히 건축을 중지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정화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교당국은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였으니 조사결과가 나오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를 밝혀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축산조합은 토끼를 밖에서 잡고 가죽을 햇볕에 말리는 원시적 시설이 아니라 모든 위생시설을 갖춘 공장설계임을 강조하면서, 서강대학측에서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해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주민들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도살장을 만들게 되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