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한강토지개량조합에서는 한강물을 양수하여 김포와 부천평야에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기에 주민들로부터 수세를 부과․징수 해왔다. 1963년 7월 시흥군 서면 광명․철산리 일대의 논이 7월 17일부터 불기 시작한 한강의 수위증가로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마을 어귀에 마련된 10개의 수문을 닫아 침수를 막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소홀로 이를 하지 않아 한강지류인 안양천이 넘쳐 평야 일대가 온통 물바다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수문은 한강토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문을 닫고 수위가 낮아지면 열게 되어 있었다. 7월 중순이 되자 폭우가 연일 내려 시흥군 농민들은 수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장에 나온 관리직원의 불찰로 수문 닫는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농민들은 오래 전부터 물난리를 예견하여 수문의 자동화 및 협소한 배수로의 확장 등을 조합에 여러 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조합측에서는 그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절해 왔다. 수문을 제때에 닫지 못해 논이 침수되자,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수세를 받고 논에 양수․관리하는 토지개량조합 현장 직원의 실수로 제 때에 수문을 닫지 못해 벼가 침수되자,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수문을 제때에 닫지 못하여 논이 침수되었으므로, 1년에 보당 벼 한 가마씩의 조합비를 걷어가는 조합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본부측은 현장직원의 실수이기는 하나 문을 전부 닫자면 8시간씩이나 걸리는 고충이 있음을 밝히고, 물이 빠진 다음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