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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군 한강토지개량조합 수문관리부실 침수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한강토지개량조합에서는 한강물을 양수하여 김포와 부천평야에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기에 주민들로부터 수세를 부과․징수 해왔다. 1963년 7월 시흥군 서면 광명․철산리 일대의 논이 7월 17일부터 불기 시작한 한강의 수위증가로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마을 어귀에 마련된 10개의 수문을 닫아 침수를 막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소홀로 이를 하지 않아 한강지류인 안양천이 넘쳐 평야 일대가 온통 물바다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수문은 한강토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문을 닫고 수위가 낮아지면 열게 되어 있었다. 7월 중순이 되자 폭우가 연일 내려 시흥군 농민들은 수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장에 나온 관리직원의 불찰로 수문 닫는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농민들은 오래 전부터 물난리를 예견하여 수문의 자동화 및 협소한 배수로의 확장 등을 조합에 여러 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조합측에서는 그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절해 왔다. 수문을 제때에 닫지 못해 논이 침수되자,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수세를 받고 논에 양수․관리하는 토지개량조합 현장 직원의 실수로 제 때에 수문을 닫지 못해 벼가 침수되자,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수문을 제때에 닫지 못하여 논이 침수되었으므로, 1년에 보당 벼 한 가마씩의 조합비를 걷어가는 조합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본부측은 현장직원의 실수이기는 하나 문을 전부 닫자면 8시간씩이나 걸리는 고충이 있음을 밝히고, 물이 빠진 다음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진행경과

한강토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김포와 부천평야는 한강수위에 따라 수문 개폐를 통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그 대가로 농민들은 수세를 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63년 5월 초 모내기를 한 시흥군에 7월 장맛비로 인해 논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일찍 수문을 닫아 줄 것을 조합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현장직원의 실수로 수문 닫는 시기를 놓쳐 벼가 침수되자, 농민들은 2일 이상 벼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 그 벼는 모두 못쓰게 될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조합측은 발동기로 움직이는 10개의 수문 중 3개는 수동식이라 문 하나를 닫는데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10개를 전부 닫자면 8시간이 걸리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진행경과

1961. 12. 13.

1962. 1. 21.

1963. 7. 19.

 

600개 수리조합 → 198개 조합으로 합병

수리조합 →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

시흥군 서면 광명․철산리 일대, 수문관리 소홀로 농지 침수 피해보상 요구

토지개량조합, 물이 빠지면 실태조사 계획 발표

발생기간 1963-07-01 ~ 1963-07-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한강토지개량조합, 경기 시흥군 서면 농민
지역 경기
행정기능 농림해양수산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한강토지개량조합, 침수농지 보상, 수문관리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2. 6. 14. 3면 경향신문 1962. 10. 16. 7면 경향신문 1962. 11. 24. 7면 동아일보 1962. 6. 14. 3면 경향신문 1963. 3. 23. 6면 동아일보 1963. 7. 1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