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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여객터미널 부지선정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의 건설예정부지가 상업지구로 발표되면서 상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인천해운항만청에서는 총사업비 1백32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인천항연안부두 5잔교 앞 항만부지에 지상3층 연건평 1천8백 평 규모의 종합여객선 터미널을 건립하고 방파제 안쪽에 1만톤 급 객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카페리부두를 축조한다는 내용의 종합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 대호개발을 잠정 민자업체로 선정하였다.
뒤이어 인천시에 중구 항동 7가 85연안부두 일원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4만2천4백m에 대해 항만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들이 집단항의를 하게 되면서 보류되었다. 인천해운항만청에서는 일대 토지 59필지에 대한 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집단항의로 인해 취소가 되는 등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3백70여억 원을 들여 1만~1만5천톤 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카페리 부두와 9천 2백40m 규모의 종합여객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하는 종합여객터미널의 건설을 확정짓고 조영훈 인천해항청장이 인천해항청을 순시한 안공혁 해운항만청장에게 북항 개발과 국제여객종합터미널갑문부두 6부두 건설에 민자유치를 받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였다.
1992년 1월과 8월에 민자유치 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어 취소되었으나 이듬해인 1993년 4월에 국제여객종합터미널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자 건설사로 영남건설을 확정지으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영남건설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신청하게 되면서 중단되었고, 정부예산으로 건립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 지원을 거부하고 민자유치를 권유하게 되어 건설사업이 표류하게 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국제여객터미널의 건설예정부지의 변경이다.
인천시 주민들은 건설예정부지는 지난 74년에 해면 매립지로서 개인에게 불하되고, 곧바로 상업․준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76년부터 횟집 등 상가가 즐비하게 들어서 상권이 형성되었다. 거기에다 준 공업지역엔 항만관련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15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확정돼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갑자기 터미널 등 항만부지로 수용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였다. 또한 해면을 매립해 얼마든지 터미널을 지을 수 있는데도 매립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뒤늦게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수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인천항만청에서는 인천항이 항만시설부족으로 체선현상이 심화되는 등 조기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예산확보의 한계로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개발촉진을 위해 항만실수요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경과
1988년 6월 25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종합여객선 터미널 건설계획을 발표한다. 터미널 건설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1백32억5천만원 인천항연안부두 5잔교 앞 항만부지에 지상3층 연건평 1천8백평 규모의 종합여객선 터미널을 건립하고 방파제 안쪽에 1만톤급 객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카페리부두를 축조한다는 것이다. 다음 해 5월 23일에는 민자유치의 기업으로 인천~제주간 카페리운항 내인가를 받은 회사 12층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 호텔 전망대 등 각종시설도 유치 계획을 밝힌 국제대호개발을 잠정 선정하였다. 뒤이어 다음 달인 6월에는 인천해운항만청은 국제여객선터미널 건설을 위해 인천시에 중구 항동 7가 85연안부두 일원 상업지역 및 준 공업지역 4만2천4백m에 대해 항만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해안부두 일대의 상업용지인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해 인천시에서 확보의사를 밝히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주민들은 해면을 매립해 얼마든지 터미널을 지을 수 있는데도 매립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뒤늦게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수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종합여객선 터미널 건설부지의 변경을 요구하며 7월에 실시한 건설예정지 일대 토지 59필지에 대한 공람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집단 항의를 하며 인천시에서 용도변경 요청서류를 반려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10월 10일 종합여객터미널 건설이 확정되고 이듬해 2월 9일에는 조영훈 인천해항청장이 인천해항청을 순시한 안공혁 해운항만청장에게 북항 개발과 국제여객종합터미널갑문부두 6부두 건설에 민자유치를 확정짓는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확정되고 1992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민자유치 공고를 내었으나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각하되었다.
1993년 4월 2일에는 국제여객종합터미널 계획을 발표하고 민자 건설사로 GGI KOREA사와 영남건설이 경합을 펼치게 되었고, 민자참여업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백1점을 얻은 GGI KOREA사보다 높은 5백42점을 얻은 영남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총1천7백41억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25층 연건평 6만8천5백평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96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던 영남건설이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양청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10월 25일에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이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민자유치 실패로 인하여 인천해양청에서는 정부예산으로 건립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 민자유치를 중용하게 되면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이 표류하게 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다.
 
 
 

진행경과

 

1988. 6. 25

인천해운항만청에서 종합여객선 터미널 건설계획 발표

1989. 5. 23.

민자유치 기업으로 국제대호개발서 추진하기로 결정

1989. 6

인천해운항만청에서 인천시에 중구 항동 7가 85연안부두 일원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4만2천4백 에 대해 항만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

1989. 7

일대 토지 59필지에 대한 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집단항의로 인해 취소

1989. 7

인천시가 주관한 인천지역경제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 중 국감식

답변만 회신되어 차질 발생

1989. 9. 16

연안부두 일대에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확보의사를 밝히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

1989. 10. 10

종합여객터미널 건설 확정

1990. 2. 9

인천해양청장이 인천해항청을 순시한 해운항만청장에게 업무보고

1992. 1

민자유치 1차공고 – 해당기업 없음

1992. 8

민자유치 2차공고 – 해당기업 없음

1993. 4. 2

국제여객종합터미널 계획 발표, 민자 건설사 영남건설 선정

1993. 10. 25

영남건설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

1994. 5. 3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민자유치 중용

발생기간 1988-06-01 ~ 1994-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인천해운항만청, 인천시, 인천시 주민
지역 인천
행정기능 수송 및 교통
성격 님비
해결여부 해결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주요용어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해운항만청, 인천해양청, 영남건설, 국제대호개발
참고문헌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6월25일)  매일경제, www.mk.co.kr(검색일: 2013년 6월25일)  한겨레, www.hani.co.kr(검색일: 2013년 6월25일)  동아일보, http://www.donga.com(검색일: 2013년 6월25일)    경향신문, www.khan.co.kr(검색일: 2013년 6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