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의 전원(電源)개발5개년계획의 기간계획사업인 수력발전소가 6번째로 1962년 3월 강원도 춘천시 춘성군 신동면 의암리에 착공되었다. 의암수력발전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착공 1년째인 1963년 3월 댐건설로 침수되는 시가 약 3억원 상당의 220여만평의 민간소유전답 및 임야에 대한 보상조치가 늦어지면서 500여호에 달하는 2,800여명의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의암댐공사로 춘성군과 춘천시 관내 총 15개 동이 침수되었다. 수몰지구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의 속성을 감안하여 대거 이주 시에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 1년이 지나도록 보상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자 주민들은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에 3월 24일 건설부장관은 춘성군 신동면 의암리의 의암댐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동 공사로 인한 춘천, 춘성지구 수몰대상 주민들의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현장관리인에게 지시함으로써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의암댐 공사는 1962년 3월에 착공되어 1964년 말 준공예정이었다. 정부의 기간계획사업으로 민간회사에 의해 건설되는 의암댐은 일본과 차관계약 및 정부의 융자로써 충당되었는데, 이 댐의 공사로 춘성군과 춘천시에 수몰지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침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몰지구 주민들은 농사는 다른 것과 달라 대거 이동할 경우 약 1, 2년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공사 착공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자 불만을 표시하면서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댐 공사를 맡은 민간회사인 「화일산업」은 자금이 회전되어 침수지 보상문제가 약 2개월 내로 대체로 해결될 것이라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