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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논산읍과 강경읍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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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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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일제 강점기부터 원산, 대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로 번성했던 강경읍은 한때 쌀과 해산물의 집산지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해방이후 육상교통의 발달과 경부선 개통, 호남고속도로 개통과 금강 하구둑 공사 등에 의해 강경포구 기능을 상실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27년 5월에는 논산읍에 있던 논산군 청사를 강경읍으로 이전하려는 운동이 있었으나, 논산읍민 대표들이 도청에 항의 방문하여 입지가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강경읍보다 7년이나 늦게 읍으로 승격한 논산읍은 육상교통이 발달하고 육군훈련소가 입지하면서 신시가지로 발전하였다. 반면 논산읍에는 군청소재지로 인구가 유입되어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양읍(兩邑)간의 공공기관유치갈등이 생겨났다. 1962년 정부의 행정관할 구역 개편에 의해 강경세무서가 논산세무서로 이전하는 방침이 알려지자, 강경읍민들은 철시(撤市)운동으로 항의하는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1967년 대법원이 사강경지원, 강경지청, 강경경찰서를 논산읍내로 유치하려고 하자, 이에 강경읍민들이 사수운동을 벌이면서 다시 갈등을 빚게 되었다. 양 읍은 각각 자신의 지역에 모금운동을 벌여 부지를 자비로 매입하고, 유치운동을 벌이는 등 열의가 대단하였다. 또한 1973년 5월에는 각각의 진영에서 국회에 이전과 이전반대를 청원하는 등 국회청원운동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같은 해 ‘강경지원이전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강경읍번영회장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강경읍지역의 이른바 3청사는 여전히 입지하고 있으나, 논산이전 운동이나 존치운동은 거의 100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청사의 공간적 이동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정치경제적 역학구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읍(新邑)과 구읍(舊邑) 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과거의 상업자본 중심이던 강경읍의 위치가 상실되고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선호시설 유치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례는 선호시설 유치갈등이며 지역개발 갈등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공공기관 3청사(대전지법 강경지원, 대전지검 강경지청, 논산경찰서)의 이전을 둘러싼 양읍간의 갈등은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개편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을 반대하는 강경읍민과 강경번영회는 지원․지청이전을 반대하고 강경에 군청사 신축을 요구하였다. 반면 군청소재지인 논산읍은 교통과 산업의 중심이 논산으로 변경되었으니 생활중심권인 논산읍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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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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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7년 8월 15일 법무부는 ‘법무시설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의해 강경지원 청사를 현대식으로 신축하고자 계획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산번영회 측에서는 이 기회에 청사를 논산읍으로 이전하려는 유치운동을 벌였다. 논산읍번영회와 읍민들의 유치운동이 알려지자, 1971년 3월 22일 강경읍민 7,000여명은 강경번영회를 주최로 강경읍 은성극장에서 지원지청청사 논산이전결사반대대회를 열었다. 이날 환산동과 중앙동을 행진하면서 ① 지원지청이전을 반대하며 ➁ 신축청사를 강경에 세우도록 할 것을 결의 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교취학거부와 상가를 철시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같은 날 논산읍민들도 논산읍 중앙극장에서 청사유치단합대회를 갖고, 강경에서 논산으로 생활권 및 상업권이 옮겨왔으므로 논산읍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1년 6월에는 논산읍민과 번영회를 중심으로 모은 성금 420만원으로 논산읍 부창동에 4,000평을 확보하여 청사이전부지까지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강경읍 번영회는 “강경법원검찰청청사신축촉진위원회”를 결성하고, 800만원의 성금을 모아 1972년 3월 강경읍의 중심가인 남교동에 4,500평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강경읍에서는 노인들은 금연으로, 학생들은 소풍 안가기 등 절약운동을 통해 성금을 모았다. 1973년 5월 18일에는 논산읍민과 강경읍민이 동시에 국회를 청원을 넣기도 하였다. 논산이전추진위원회는 ‘논산지방법원 검찰지청이전에 관한 청원’을, 강경읍번영회는 ‘법원지원, 검찰지청 청사 신축에 관한 청원’을 각각 넣었다. 또한 같은 해 강경읍번영회장이 정부와 기관에 강경읍 존치를 건의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었다. 1975년 12월 12일에는 양읍(兩邑)이 제기한 청원이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오랫동안 양 읍에서 제기한 3청사 유치갈등은 구청사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갈등잠재기에 접어들었으며, 1976년 1월 1일에 청사가 신축되었다. 논산읍과 강경읍의 공공청사 이전 유치갈등의 연원은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14년 1월 2일 연산․은진․노성․석성군을 병합하여 논산군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강경의 일본인 유지들은 군청소재지를 논산으로 결정한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군청소재지를 강경에 두고, 군의 명칭도 강경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1월 22일에는 일본인 유지들이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2월 5일에는 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상업․농업․금융․교통․행정중심지인 강경에 군청소재지를 입지하고 강경군으로 해야한다고 진정하였다. 3월 1일 지방행정기구 통합 군청이 논산군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강경주민들은 1924년 1월 17일, 일본인 유지를 중심으로 강경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군청이전과 세무서 설치 등 공공기관 유치운동을 벌였다. 강경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군청이전을 촉구하자, 1927년 5월 21일에는 논산 주민들이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논산에 존치해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에도 양 읍 간 공공기관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었다. 1962년 1월 13일에는 강경세무서가 강경읍민의 격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논산세무서로 이전되었다. 이후에 몇 번의 행정구역과 관할구역 개편에도 강경읍내의 3청사는 이전되지 않았다가, 지난 2009년 2월에도 청사이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자 강경 번영회를 중심으로 강력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진행경과 | | 1914. 1. 2 1914. 1. 22 1914. 2. 5 1914. 3. 1 1920. 6. 1 1924. 1. 17 1927. 5. 13 1931. 4. 1 1938. 3. 1 1962. 1. 13 1967. 8. 15 1971. 3. 22 1973. 5. 18 1973. 10. 20 1975. 12. 12 1976. 7. 26 | 강경시민대회. 선언서 낭독 (일본인 유지 : 강경 군청소재지 입지 촉구) 도청방문 진정서 제출 (일본인 유지 : 강경 군청소재지 입지 촉구) 조선총독부 진정서 제출 (일본인 유지 : 강경 군청소재지 입지 촉구) 연산, 은진, 노성, 석성군을 병합 논산군 설치(논산면 군청입지) 공주법원 강경지청이 공주지방법원관할에서 강경지청 신설 강경면협의회 개최(군청이전, 세무서 설치 운동 결의) 논산 군청소재지 주민 도청 항의방문(군청 이전반대) 강경면이 강경읍으로 승격 논산면이 논산읍으로 승격 강격세무서 논산읍으로 이전 (논산세무서) 법무부 ‘법무시설 5개년계획’발표. 강경번영회 주최 ‘지원지청사논산이전결사반대대회’개최 논산읍민 청사유치단합대회 개최 논산지방법원 검찰지정 이전에 관한 청원, 법원지원검찰지철청사신축에 대한 청원 강경읍번영회장 교통사고로 사망(정부방문후 귀가중) 국회청원 폐기 구청사자리에 지청청사 신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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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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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03-01 ~ 197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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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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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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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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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 충청남도, 강경읍민, 논산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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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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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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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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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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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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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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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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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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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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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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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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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이전, 공공기관 유치갈등, 행정구역 개편, 법무시설 5개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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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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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5. 3. 2. 경향신문. 1958. 3. 19. 1면 동아일보. 1971. 3. 24. 7면 동아일보. 1974. 3. 9. 7면 홍금수(2007). “근대형 지역구조로의 이행과 지역패권의 선정을 위한 도시담론의 동원”. 「문화역사지리」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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