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광양만 백합양식장의 호남정유폐수 피해보상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전남 광양․여천과 경남 하동 및 남해도에 둘러싸인 광양만은 수산양식에 적합한 내만으로써, 각종 양식업이 성업하고 패류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광양만은 전남도내 패류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합양식장은 대일 수출의 70%를 점하고 있어 연간 소득이 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호남정유 여수공장이 가동되면서 백합은 물론 바지락, 고막들도 전멸해 버렸다. 어민들은 호남정유 여수공장이 들어선 뒤부터 공장에 출입하는 유조선이 잦아 폐유가 발생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광양만일대의 양식장과 해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며 적절한 방지시설을 요구하였다. 1969년 1월에는 전남여수어업협동조합에서는 백합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에 유수분리시설 설치를 수산청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광양만 일대 600ha의 백합양식장은 황폐해져 갔다. 1970년 4월 수산청은 백합양식장 수질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호남정유공장 폐수가 유출되어 광양만 백합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호남정유여수공장측은 이미 최첨단 폐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폐수로 인해 황폐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어민들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이에 어민들은 백합과 굴 등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업자들을 중심으로 호남 정유의 폐유와 폐수 배출에 의해 양식장이 황폐화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1975년 2월 서울민사법원은 호남 정유는 양식업자에 3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례는 환경갈등으로 어민과 기업 및 관련기관간의 보상협의에 의하지 않고 법원판단으로 갈등이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양식업자들은 첫째, 1956년부터 정부의 재정자금지원 및 기술지도를 받아가며 국내 우량품의 백합을 생산했고, 수출고의 70%이상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1969년 6월부터 호남정유공장으로부터 유입된 폐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됐고, 이로 인해 양식장이 황폐화 되었다. 둘째, 공장가동전 어장 1ha에서 6t의 품질 좋은 백합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는 3.18t이 생산되고, 그마져도 육질이 부족하고 기름 냄새가 나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셋째, 호남정유에서 유수분리응립처리시설 등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운영과정상의 실수로 폐유가 유출되었고, 저유시설의 미비가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입장이었다.

수산청은 1970년 4월 백합양식장 수질조사에서 250ha의 광양만 백합양식장은 호남정유에서 폐유 및 유류와 유화물에 의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화물 침전에 의해 그 피해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것 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산물의 정상적인 접식 및 번식이 어려워 수질오탁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호남정유측은 첫째, 공장에서 유출되는 폐수나 폐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공해허용한도에 훨씬 미치지 않은 양이므로 백합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둘째, 광양만 어장의 피해는 섬진강 상류의 농약 및 비료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셋째, 최고의 기술을 동원한 세퍼래이터라는 액체분리시설을 갖춰 완전증류수 같은 물만을 분리시켜 배출하고, 나머지 폐유는 다시 원유에 섞어 각종 석유류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래도 남는 잔류물은 완전 연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어장 황폐의 원인이 못된다. 넷째, 광양만 자체가 환류기능이 부족해서 황폐화된 것이지 호남정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미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로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전남 광양․여천과 경남 하동 및 남해도에 둘러싸인 넓은 광양만은 수산양식에 적합한 내만으로서 각종 양식업이 성업하였고, 패류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광양만은 전남도내 패류생산의 60%를 차지하고, 백합양식장은 대일 수출의 70%를 점하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1969년 4월 호남정유 공장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백합이 썩거나 떼죽음해 당하고, 바닷물에 기름이 뜨거나 종패(種貝)에 기름이 묻는 등 황폐화가 시작되었다.

호남정유 여수공장이 가동되기 전부터 해수오염은 예견되어 있었다. 지난 1969년 1월 14일 전남여수어협은 수산청에 호남정유의 폐수 오염을 경고하고, 철거한 오염방지시설과 관리감독을 요구하였다. 진정서에서 전남여수어협은 호남정유가 본격 가동되면 국내 6개 백합주산단지 중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광양만 일대의 양식장과 공동양어장이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라며,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산수산진흥원은 호남정유 가동 후 피해범위와 피해금액을 사전 측정하기 위해 광양만일대의 조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폐수유입으로 자원피해가 약 17,0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호남정유는 1969년 4월부터 실질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며, 6월 3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정부의 차관으로 설립된 호남정유는 럭키그룹과 미국 칼텍스사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1970년 10월부터 하루 약 10만배럴 이상의 각종 유류를 생산해 왔다. 1970년 4월 27일 수산청은 국립수산진흥원에 의뢰하여 광양만 일대의 백합양식장에 대한 수질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산청은 250ha의 광양만 백합양식장이 호남정유 여수공장에서 배출된 폐유와 유류 및 유화물에 의한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유화물 침전에 의한 피해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것 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수산물의 정상적인 접식 및 번식이 어려워 수질오염방지 및 대책이 시급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호남정유에서 배출된 폐수와 폐유에 의해서 광양만 일대 백합양식장은 황폐해져 갔다. 그러나 피해 어민에 대해 호남정유는 약 4,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처럼 호남정유와 양식어민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보상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양식어민들은 1972년 1월 서울민사법원에 7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액수를 추가하여 1973년 5월 15일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식어민들은 호남정유 여수공장에서 하루 10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광양만일대에 흘러들어가, 하루 1ha당 6t이 생산되던 백합이 3.8t으로 줄어들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하였다. 이 금액은 당시 공해관련 배상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反響)을 일으켰다.

양식업어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우선 부산 수산대에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 중에 백합양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지, 둘째로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백합양식장까지 흘러가는지, 셋째로 그로 인해 백합양식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부산수산대 교수들은 첫째, 바다로 흘러 들어간 정유공장의 폐수와 유분(油分)은 6~8시간 만에 양식장전역에 흘러들어가며 둘째, 이 유류는 수중생물의 호흡에 곤란을 일으키고 생물의 먹이인 플랭크톤에 부착돼 어장의 황폐화를 초래한다. 셋째, 플랭크톤에 부착한 유류를 섭취한 백합․굴 등은 냄새가 나고 빛깔이 변해 상품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1975년 2월 7일 광양만 백합양식업자들이 호남정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 호남정유는 양식업자들에게 3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남정유에서 유수 분리 시실, 응집처리시설, 생물화학 적 처리시설, 유지시설 등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는 있으나, 원유저장「탱크」의 불안전, 조작상의 부주의, 또는 저유 시설의 미비 등으로 폐유가 바다에 유출돼 어장의 해수가 오염됨으로써 백합의 사멸 및 생장불량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1978년 9월 9일에 서울고법에서 26,600만원으로 확정판결 받음으로서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66. 12. 7.

1969. 1. 14.

1969. 4. 26.

1969. 6. 3.

1970. 4. 27.

1972. 1.

1973. 5. 15.

6. 2~4.

6. 5.

1975. 2. 7.

1978. 9. 9.

호남정유 착공

전남여수어협 백합주산단지 피해 우려 수산청 진정

호남정유 운영 개시

호남정유 준공식

수산청, 백합양식장 수질조사결과 발표(호남정유공장 폐수로 백합 멸종위기)

어장피해 어민 호남정유상대 손해배상청수소송 제기(66,000만원)

광양군 백합양식업자 호남정유 상대 손해배상청구(51,000만원)

서울민사법원 합의11부 현장 검증

서울민사법원 부산수산대학에 폐수로 인한 백합양식장 피해 감정의뢰

서울민사법원 양식업자 승소판결(38,800만원)

서울고등법원 (26,600만원 판결)


발생기간 1969-01-01 ~ 1975-0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수산청, 호남정유, 양식업자
지역 전남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백합양식장, 광양만, 호남정부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3. 5. 15. 동아일보 1973. 6. 1. 동아일보 1975. 2. 8. 동아일보 1975. 9. 12.  매일경제 1969. 1. 14. 매일경제 1970. 4. 27. 중앙일보 1975. 2. 7. 서울고법 1982. 1. 15. 선고 81나 11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원종훈․고남표(1975). “광양만 백합양식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수지」 8(2): 73-84.